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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문서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의 각론 1 2 (페이지 147-151)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 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 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의 기준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 함은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 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가연물이란 화재발생시 다른 가연물 보다 는 연소 확대가 빨라 그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물질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은 이러한 설비에 대한 위치・관리・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흡 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 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규정토 록 위임하였으며, 특수가연물은 위험물로 분류하여 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 시・도의 화재예방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입법례에 따라 의무 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지켜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영 제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설 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노・화덕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 구분하여 설비기준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방기본 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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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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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이란 쉽게 착화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는 면화류, 볏짚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을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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