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문의 구조
4. 유사한 법률용어의 의미 구별 및 사용법 비교
가. “ 본다(간주한다) ” 와 “ 추정한다 ”
“
본다(간주한다)”
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 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
추정한다.”
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추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면 번복이 가 능하다.4
법률의 형식과
구성
나. “ 적용(適用)한다 ” 와 “ 준용(準用)한다 ”
“
적용한다”
고 함은 어떤“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나”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
고 함은 어떤“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가”
와는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나”
사항에 대해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다. “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 ” 와 “ 준용한다. ”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률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사용17)하고, 법률의 개별 규정 에 한정하여 다른 사항에 적용할 경우에는“
준용한다.”
를 사용한다.라. “ 과(科)한다 ” , “ 처(處)한다 ” 와 “ 과(課)한다 ”
“
과(科)한다”
는 표현은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시 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된다18). 반면“
처(處)한다”
는 표현은 각 법률에 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한 다.19)한편
“
과(課)한다”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조 세・금전 기타 부역이나 현품 등을 부담시킬 때에 사용한다. 즉 국민이나 주민이 부담하 는 내용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쓰여 진다.마. “ ……내 ” 와 “ ……안 ”
시간(時間)을 표시할 때에는
“
내”
로, 지역(地域)이나 범위(範圍)를표시할 때에는“
안”
으로 한다. 즉“
……기간 내에”
,“
…… 범위 안에서”
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기본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는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사. “ 기일(期日) ” , “ 기간(期間) ” , “ 기한(期限) ”
“
기일”
이란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말하고,“
기간”
은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한”
은 법 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시점의 도달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에 쓴다.그러나 실무상으로는
“
기간”
과“
기한”
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 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간”
으로 표현하고, 납부기한, 제출기한 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한”
으로 표현하고 있다.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
기간”
은 연장으로,“
기한”
은 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아. “ 경우 ” 와 “ 때 ”
“
경우”
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
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 우에 사용한다.자. “ 즉시 ” 와 “ 지체 없이 ”
“
즉시”
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없이”
는 시간적 즉시 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차. “ 및 ” 과 “ 그리고 ”
“
및”
은 2 이상의 용어를 병합적으로 연결하여 게기할 때 사용하며 3 이상을 게기할 때 같은 뜻을 서술하는 경우이면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 에“
및”
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는 단계를 짓는 문구끼리를 연결하는 병합적 연결로서 사용하며“
및”
의 병4
법률의 형식과
구성
합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a+b+c]는 [a, b 및 c]를 뜻하고
2) [(a+b+c)+(e+f+g)]는 [a, b 및 c 그리고 e, f, g]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카. “ 또는 ” 과 “ 이거나 ”
둘 다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이는데 3 이상을 연결할 때에는 쉼표(,) 또는 중간점 (・)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에
“
또는”
으로 연결한다.“
이거나”
는“
또는”
의 선택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1)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타. “ 이상 ” 과 “ 이하 ” , “ 초과 ” 와 “ 미만 ”
“
이상”
과“
이하”
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초과”
와“
미만”
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1)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200제곱미터를 포함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2) 층수가 7층 미만이라 하면 7층을 포함하지 않고 6층, 5층을 의미한다.
파. “ 이전(以前) ” 과 “ 전 ” , “ 이후(以後) ” 와 “ 후 ”
“
이전”
과“
이후”
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
과“
후”
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예를 들어, 기간계산에 있어서
“
4월 1일 이후 15일간”
이라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
이라 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以」라는 문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고, 「以」
라는 문자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