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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법률용어의 의미 구별 및 사용법 비교

가. 법문의 구조

4. 유사한 법률용어의 의미 구별 및 사용법 비교

가. “ 본다(간주한다) ” 와 “ 추정한다 ”

본다(간주한다)

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 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

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추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면 번복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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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형식과

구성

나. “ 적용(適用)한다 ” 와 “ 준용(準用)한다 ”

적용한다

고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

고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이

와는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사항에 대해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 “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 ” 와 “ 준용한다. ”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률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사용17)하고, 법률의 개별 규정 에 한정하여 다른 사항에 적용할 경우에는

준용한다.

를 사용한다.

라. “ 과(科)한다 ” , “ 처(處)한다 ” 와 “ 과(課)한다 ”

과(科)한다

는 표현은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시 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된다18). 반면

처(處)한다

는 표현은 각 법률에 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한 다.19)

한편

과(課)한다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조 세・금전 기타 부역이나 현품 등을 부담시킬 때에 사용한다. 즉 국민이나 주민이 부담하 는 내용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쓰여 진다.

마. “ ……내 ” 와 “ ……안 ”

시간(時間)을 표시할 때에는

로, 지역(地域)이나 범위(範圍)를표시할 때에는

으로 한다. 즉

……기간 내에

,

…… 범위 안에서

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

1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기본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는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사. “ 기일(期日) ” , “ 기간(期間) ” , “ 기한(期限) ”

기일

이란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말하고,

기간

은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한

은 법 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시점의 도달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기간

기한

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 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간

으로 표현하고, 납부기한, 제출기한 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한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

은 연장으로,

기한

은 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 “ 경우 ” 와 “ 때 ”

경우

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 우에 사용한다.

자. “ 즉시 ” 와 “ 지체 없이 ”

즉시

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없이

는 시간적 즉시 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차. “ 및 ” 과 “ 그리고 ”

은 2 이상의 용어를 병합적으로 연결하여 게기할 때 사용하며 3 이상을 게기할 때 같은 뜻을 서술하는 경우이면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 에

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는 단계를 짓는 문구끼리를 연결하는 병합적 연결로서 사용하며

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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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형식과

구성

합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a+b+c]는 [a, b 및 c]를 뜻하고

2) [(a+b+c)+(e+f+g)]는 [a, b 및 c 그리고 e, f, g]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카. “ 또는 ” 과 “ 이거나 ”

둘 다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이는데 3 이상을 연결할 때에는 쉼표(,) 또는 중간점 (・)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에

또는

으로 연결한다.

이거나

또는

의 선택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타. “ 이상 ” 과 “ 이하 ” , “ 초과 ” 와 “ 미만 ”

이상

이하

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초과

미만

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1)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200제곱미터를 포함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2) 층수가 7층 미만이라 하면 7층을 포함하지 않고 6층, 5층을 의미한다.

파. “ 이전(以前) ” 과 “ 전 ” , “ 이후(以後) ” 와 “ 후 ”

이전

이후

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

이라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

이라 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 「以」라는 문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고, 「以」

라는 문자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