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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영 제2조의2)

문서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의 각론 1 2 (페이지 126-130)

③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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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소방용수

시설 등

4.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설치된 소방용수는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인에 의한 사용상의 장애 및 훼손 등이 없도록 적정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도로상 또는 주택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 는 소방용수시설을 표시하여 일반인에게 인식토록 함으로서 함부로 훼손 또는 사용상의 장 애(주・정차 등)를 배제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유사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 는 등 관리상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표지(다음의 별표2 그림 참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소방용수표지(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비고>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 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5. 유지관리

공설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장치 등은 그 설치 재원을 각 시・도의 소방시설공 동세로 하고 있으므로 그 유지・관리는 사용주체인 소방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 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상 소화장치 등을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

서장은 다음과 같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 리조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45 조38)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그 설치자가 유리・관 리토록 하고 있다.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나.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ㆍ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6. 기타 사항

도로교통법39)에서는 차량의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용수시설의 본래 목적상 장애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 등에 있어서 주차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도법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소화전 설치 및 관리 의 의무를 두고 있다.

38)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 다.

39)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2018.8.10. 전문개정]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 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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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소방용수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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