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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문서에서 원자력발전백서원자력발전백서 (페이지 98-103)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사무관 김종범

1. 개 요

발전소 건설∙운영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 업의 효율적 시행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전원개 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자 1989년「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0년부터 지 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5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지원금 산정기준이 설비용량 에서 발전량으로 변경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소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발 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외 에 지방세법 개정(’05.12)으로 지역개발세(목적세)를 납부하여 지역발 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내용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 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지자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며, 지원금 은 전전년도 발전량(kWh)×0.25(원/kWh)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건설∙

가동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기간 중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

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자율유치 시는 0.5% 가산)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대국민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관련 전력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 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 한다.

기타 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의 규모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다.

발전사업자 자기자금에 의한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의 경

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 사업 등을 발전사업자가 지 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지원금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

×0.25(원/kWh)으로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 1-26>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비교

구 분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사업 성격

재원 부담

사업시행자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 범위

지 원 금 산정방법

시행 기간

ㅇ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기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ㅇ 전력산업기반기금 ㅇ 한국수력원자력(주) 자체예산

ㅇ 지자체의 장 (원전의 경우, ㅇ 발전사업자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

ㅇ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ㅇ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

주민복지지원사업, 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사업자지원사업

ㅇ 주변지역 (원전의 경우, 전기 ㅇ 주변지역 (원전의 경우,

요금보조사업을 제외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 균형

사업은 지원금의 50% 이내를 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주변지역 관할 시∙군∙구의 당해 30% 이내를 주변지역 외의

주변 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 가능) 지역에 시행 가능)

ㅇ 전전년도 발전량(kWh) ㅇ 전전년도 발전량(kWh)

× 0.25(원/kWh) × 0.25(원/kWh)

ㅇ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전원개발 ㅇ 발전소 건설∙가동기간

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준비 기간에도 시행 가능)

ㅇ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3. 지원사업 추진절차

2006년부터는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주민이 민원 등을 통해 제기 해 온 지원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 되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민간환경감 시기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 지원기준과 명확한 업무범 위를 정하고, 2009년부터 운영할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지역 민간환경 감시기구를 이미 구성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와 통합 운영함으 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자간 벤치마킹을 유도 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개선 발굴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추진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의원발의 법률개정(안), 지자체 등이 제기한 민원사항, 국회 등 외부기관이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발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상반 기에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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