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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방사성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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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주무관 류강열

1. 개요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장점 을 가지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지난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 정 추진은 활성단층 발견(굴업도) 등 부지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에도‘지자체 자율유치’방침에 따 라 전북 부안지역이 신청하였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부지선정에 실패하 게 되었다.

2005년 들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처분시설에는 사용후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만을 반입하며 유치지역에는 3천억원

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수원(주)의 본사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외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유치지역에 추진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 하였다.

그 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 고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이 중∙저준위방사성폐 기물 처분시설(이하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 설을 추진 중에 있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은 인 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폐기물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을 운영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각 나라의 정책 및 환경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에 따라 반감기 20년 이상의 α선 방출핵종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 발생률이 2kW/

㎥ 이상인 폐기물을 고준위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 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에 사용했던 작

업복, 장갑, 덧신, 폐부품 등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 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폐기물 등이 중∙저준위폐기물 에 속한다.

국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중∙저준위폐기물의 경 우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한 폐기물이 총 86,757드럼(200리터 기준)으로 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발생된 동위원소폐기물은 총 25,424드럼(200 리터 기준)으로 대전 원자력연구원 구내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경수로(고리, 영광, 울진)와 중수로(월성) 두 종류의 원자로에서 각각 형태가 다른 사용후연료가 발생하는데, 2009년말 현재 누적 발생량은 총 10,761톤으로 발전소별로 특수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습식저장시설 또는 건식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다. 사 용후연료는 2004년 12월 개최된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원전부지 내에서 안전하 게 저장할 계획이다.

3.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수집, 분류, 처리, 운반, 저장 및 처분의 단계로 구분되며, 최종 단계인 처분(disposal)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에게 유해 를 끼치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처분시설을 오래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시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후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 협의 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6년 1월 2일 경주 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약 210만㎡를 8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 폐장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방폐장 처분방식 선정을 위해서는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처분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처분방식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 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와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동굴처분방식을 권고하였고, 한수원(주)은 이를 수용하여 2006년 6월 28일, 1단계 10 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폐장을 동굴식으로 건설키로 하였다. 향 후 증설하게 될 70만 드럼은 공사 진행상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결정 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주)은 2006년 초부터 방폐장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 부지특성조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인허가에 필 요한 조사와 개념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 준비를 시작하여 2007년 1월 11일에 지식경제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방폐장 건설∙운영 인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2007년 7월 12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수원(주)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하고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방폐장의 운영에 대비하여 방폐장 부 지 안에 편입된 국도 31호선의 이설사업과 항만개조 및 전용선박 건조 등의 부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07년 11월 9일 경주 방폐장 현장에 서 착공행사를 개최하였다.

2008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폐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완 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주설비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년 1월부터는 건설사업이 한수원(주)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공사는 2010년 3월말 현재 64.16%의 공정률로 계획대 비 99.29%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4. 사용후연료 관리

2004년 12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우선 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한 사용후연료의 관리방안은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러한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에너지委 산하 갈등관리전 문위원회는 2007년 2월 공론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용후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영국ㆍ캐나다 등 해외의 공론화 사례 연구와 20여 차 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는‘사용후연료공론화 설명 회’를 개최하고 원자력 연구계, 관련 업계, 언론 등 120여 명이 참가하 는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동 TFT는 공론화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2008년 4월에 작성 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권고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 추진계획에 대 해 2008년 9월에 갈등관리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등이 참여하여 사용후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전문가그룹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5. 유치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에는‘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03.4.15)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향후 경 주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 지원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 3,000억원, 폐 기물 반입수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이다.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하였고,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 시점인 2007년 7월에 1,500억원이 경주시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향후 운영개시 시점에 나머지 1,500억원이 인출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주)의 본사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 주시 양북면 장항리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고 이전절차를 진행중이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경우 방폐장 운영시점부터 폐기물의 반입량에 연

동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2006년 2월 28일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 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원자력연구소와 협약을 체결(’06.3.30)하여 사 업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3월경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설치 및 연 구센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 2006년 6월 30일 경주시로부터 118개 사업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의 검토와 2007년 3월 30일 유치지 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 검토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하 기 위해 2006년 6월 30일 경주시로부터 118개 사업에 대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를 접수 받아 관계부처의 검토와 2007년 3월 30일 유치지 역지원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거쳐, 2007년 4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의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경주시 요청사업 중 지원사업 55개와 장기 검토 7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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