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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 추이

문서에서 건강증진정책의 평가 및 실천방향 (페이지 82-132)

1. 실천영역 가. 재원조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건 강증진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일반 보건사업과 구분없 이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해 사업이 실시되었다. 여기서는 건강증진기금설치 이 전과 설치 이후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조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건강증진기금 적립 이전(1991~1996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었으나, 실제 기금은 건강보험자부담금과 담배부담금이 적립되기 시작한 1997년에 비로서 적 립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한 1997년 이전에는 정부의 일 반회계 예산으로 건강증진 관련 사업이 수행되었다.

사업별로 가족보건사업의 경우 주로 불임시술과 약제기구 보급, 임산부 영유 아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에 예산이 배분되었는데,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199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총 예산이 줄어들었다.

보건교육 예산은 주로 보건계몽자료 개발, 국민영양조사 등에 배분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가 예산에도 반영되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1996년도의 경우에는 금연, 절주, 식생활, 건강생활 등 에 관한 자료를 제작 하는 등 자료의 종류도 다양화 되었다.

특수질환 관리 예산은 암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국립암센터 건립, 혈우병 환 자 지원 등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암센터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정신보건 예산은 주로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보건의료 분야 특히,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관심증가가 예산 배분에도 반영되어 점차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표 3-1〉 보건 분야 정부 일반회계 예산 배분 현황(1991~1996년)

(단위: 백만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가족보건

1)

13,616 11,927 10,276 9,219 8,400 8,164 보건교육 31,623

2)

30,115 33,569 36,417 37,357 44,017 전염병 관리

3)

12,533 18,578 16,447 14,937 16,873 16,361 질병관리

4)

- 9,985 8,734 15,355 21,098 23,171 정신보건 11,236 9,474 7,954 10,620 15,912 21,303 계 69,008 80,079 76,980 86,548 99,640 113,016

주: 1) 전체 금액 중 ‘보건사회연구원’지원액은 제외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세항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가족보건’, ‘가족계획시술’, ‘모자보건관리’ 등으로 지출됨.

2) 1991년 항목은 ‘보건교육 및 전염병관리’임.

3) ‘결핵관리’, ‘나병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급성전염병관리’ 등임.

4) ‘암’, ‘골수기증 희망자 검진비 지원’, ‘혈우병 환자 지원’ 등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각 연도.

2) 건강증진기금 적립 이후(1997~2006년)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개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 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24조 및 제 25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규 ‘국민건강증진기금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있다.

기금은 1995년 9월 설치되었으나, 기금조성시기는 1996년 9월부터이며, 기금 조성재원은 담배사업자부담금주3)과 의료보험자부담금주4)으로 이루어졌고, 기금 운용은 1997년 5월부터 개시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기금운용은 1998년도부터 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4).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2001. 12. 31.)에 따라 의료보험자부담금의 폐지 와 함께 부담금의 명칭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변경되었고, 부담금이 ‘궐 련 20개비 1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었으며(보건복지부, 2004), 당해연도 기금예산 수입액의 97%까지 건강보험급여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 함되었다. 이후 2005년 법개정을 통해 건강증진부담금이 150원에서 354원으로 증가되면서, 건강보험급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도 97%에서 65%로 줄어 들었다주5).

건강증진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국민 건강증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데, 수립된 관리‧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후 국 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나) 기금 조달 및 운용 현황 (1) 조달 현황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첫 해인 1997년부터는 담배사업자부담금과 건강보험자부 담금의 두 가지 재원에 의해 적립되었으나, 담배사업자부담금의 인상과 건강보 험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2002년부터는 순수 담배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적립되 어 왔다. 담배사업자부담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2002년 2월부터 담배 20개비당 20원에서 150원으로, 2005년부터는 20개비당

주3) 1997년 5월부터 부과 주4) 1996년 9월~2001년 부과

주5) 그러나 담배부담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급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금액 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54원으로 두 차례 대폭 인상되어 기금의 주 수입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건강증진기금 조달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기금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법정부담금 13,155 13,694 13,366 14,615 13,830 510,857 702,006 806,139 1,327,603 1,650,589 5,065,854 담배사업자부담금 5,882 9,805 8,338 10,510 9,935 510,857 702,006 806,139 1,326,700 1,644,629 5,034,801 의료보험자부담금 7,273 3,889 5,027 4,105 3,895 - - - - - 24,189 예탁금이자수입 552 2,084 1,153 1,815 1,127 1,242 464 718 1,034 3,400 13,589 기타경상이전수입 - - 1,079 1,217 1,338 701 844 827 903 5,960 12,869 여유자금회수 4,982 9,595 23,220 12,895 19,206 21,387 72,274 95,900 94,905 253,639 608,003 한국은행예치금회수

(전년도 이월금)

- 1,043 807 52 76 157 56,158 51,977 54,900 115,445 280,615

통화‧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982 8,552 22,413 12,843 19,130 21,230 16,115 43,923 40,005 138,194 327,387 합 계 18,689 25,373 38,818 30,542 35,501 534,186 775,587 903,584 1,424,445 1,913,588 5,700,315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200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기금 운용계획서, 2005, 2006.

1997년부터 2006년도 수입계획까지 조달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금액은 총 5조 7,003억원으로, 담배의 판매량과 부담금의 대폭 인상이 기금수입에 크게 기 여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도 동안 조성된 기금총액은 총 5조 5,514억원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도의 누적액 1,489억원보다 무려 37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이 대폭 증가된 2005, 2006년 2년간 조달된 기금총액은 3조3,380억원으로 1997년~2004년까지 8년간의 기금 총액 2조 3,623억원 보다 1.41배 더 많았다.

(2) 기금운용 현황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현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건강증진사업비로 운용된 총 규모는 1조 1,510억원으로 기금운 용 총액인 5조 6,934억원의 20.2%에 불과하며,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 험지원총액인 3조 7,08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3〉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비 계1) 139 8,127 13,823 18,721 18,571 464,230 675,619 660,866 1,291,795 1,707,113 4,859,004 건강증진사업비 소계 139 8,127 13,823 18,721 18,571 25,019 30,631 34,273 365,793 635,894 1,150,991

- 기금관리비 - 7 25 16 17 22 13 33 126 162 421

- 사업운영비 30 233 234 475 408 501 539 519 3072 2749 8,760 - 건강증진질병예방 11 2,100 4,220 4,997 6,709 8,807 14,011 13,652 196,205 204,018 454,730 - 건강생활실천 - 1,541 2,297 3,680 5,892 13,041 14,185 17,136 46,998 59,276 164,046 - 연구개발 98 2,256 3,557 2,490 3,476 2,648 1,883 2,933 12,010 7,819 39,170 - 공공보건의료확충 - - - - - - - - 97,854 139,994 237,848

- 의료체계 구축 - - - - - - - - 9,528 32,032 41,560

- 보건의료 R&D - - - - - - - - - 189,845 189,845 - 기타사업 - 1,990 3,490 7,063 2,069 - - - - - 14,612 국민건강보험지원 - - - - - 439,211 644,988 626,593 926,002 1,071,219 3,708,013

부담금반환 - - - - - - - - - 700 700

여유자금 운용 18,550 17,246 24,995 11,821 16,930 69,956 99,968 242,718 131,747 199,814 833,745 - 한국은행예치

(차기년도이월액)

1,043 806 52 76 157 56,158 51,977 78,838 115,400 176,700 481,207

- 통화금융기관예치 17,507 16,440 24,943 11,745 16,773 13,798 47,991 34,000 5,522 23,114 211,833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 - - - - 129,880 10,825 - 140,705 합 계 18,689 25,373 38,818 30,542 35,501 534,186 775,587 903,584 1,423,542 1,907,627 5,693,449

주: 1) 건강증진사업비+국민건강보험지원액 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서, 2005, 2006.

또, 연도별 기금운용액 중 건강증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건강증진기금 이 운용되기 시작한 첫 해인 1997년에는 0.7%로 매우 낮았으나, 본격적으로 기 금운용을 시작한 1998년도부터 건강증진사업비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 기금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기 시작하면서 건강증진사업비 비 중이 5%미만으로 급락하였고, 담배부담금이 대폭 인상되고 전국의 모든 보건 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는 다시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3-1〕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총액 대비 순수건강증진사업비 비율

33.3

25.7

3.8 4.7 3.9

52.3 61.3

0.7

35.6 32.0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

%

실제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된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질병예방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는 구강보건사업, 암예방관리사 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인구 및 모자보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 결 핵관리사업, 전염병 등 질병관리사업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다.

건강증진질병예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투입된 곳은 영양, 금연, 건 강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분야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연구개발 분야에 도 예산배분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2005년도 이후 새로 편입된 공공 보건의료확충,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R&D 분야 등도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편성되었다.

다) 일반예산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에는 건강증진기금 외에도 정부의 일반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연도별 투입 규모는 <표 3-4>와 같다. 1998년에는 1,105억원이었던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도에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되던 사업의 상당 수가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전환되어 일반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예산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질병관리인데, 이 사업은 2000 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국립암센터 운영과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2003~2004년에는 여기에 더하여 골수 희망자 검진비 지 원, 호스피스 운영,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5년도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이전되었고, 국립암센터 운 영과 원폭피해자 진료 사업이 남아 있다.

가족보건 항목의 예산은 변화가 크지 않은 듯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가족계 획사업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보건 항목의 예산은 변화가 크지 않은 듯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가족계 획사업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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