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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의 건강증진정책 추이

문서에서 건강증진정책의 평가 및 실천방향 (페이지 134-137)

영국의 건강증진 정책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정책개선, 환경개선, 건강생활습관유도,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을 과제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보건정책의 실행체계는 첫째, 지역단위 일차보건의료의 강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둘째, 건강한 지역사회, 가정, 학교, 직장, 병원의 환경조성 추진, 셋째, 부처 간 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국민보건수준의 평가지표 개발 및 산출로 구성된다.

2006년에 영국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분야의 전략은 평균수명 연장(예: 2010 년까지 남자는 78.6세, 여자는 82.5세), 사망률 감소(예: 2010년까지 65세 이하의 심장병 및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40%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

까지 줄이기), 유병률 감소(예: 2010년까지 자궁암 발생률을 20%까지 줄이기), 건강 위험요인 감소(예: 2010년까지 성인 흡연자 비율 21%이하로 줄이기, 11세 이하 어린이들의 비만 근절) 등이 있다. 건강증진분야의 중점과제는 심장병 및 뇌혈관 질환(영국에서의 조기사망의 주요요인), 암(모든 연령에서 첫 번째 사 인), 사고(30세 이하 연령의 주요 사인), 정신병(불건강의 가장 큰 요인, 자살요 인), HIV/AIDS와 성보건(성병, 특히 18세 이하 청소년의 원치 않는 임신)을 들 수 있다.

1. 실천영역 가. 재원조달

2006~2007년도 영국 보건부의 공적기금은 965억 8천 1백만 파운드이며, 이 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할당된 예산인 101억 8천 2 백만 파운드를 포함한 기금이다.

1)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 가) 복권기금(Big Lottery Fund)

Big Lottery Fund는 지난 2004년 6월 New Opportunity Fund(이하 NOF)와 Community Fund의 합병으로 시작된 기금이며 영국 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위 해 사용되는 기금의 절반 이상이 이 기금에서 나온다. Big Lottery Fund는 이전 두 기금이 수행하며 쌓은 노련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에 대한 최상의 효 율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biglotteryfund.org.uk 를 참고하기 바란다.

나) 건강삶센터(Health Living Centres)

이 센터는 1999년 1월에 세워졌으며 현재 23억 2천 5백만 파운드를 확보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 및 계층이 주요 대상 이다. 주로 사회 내의 소외계층 및 가난한 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 즉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외의 주요 활동에는 금연 운동, 체중관리 프로그램, 생활 속 의 운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 암과 더불어 사는 센터(Living With Cancer)

1999년 9월 New Opportunity Fund로부터 설립된 이 기금은 1억 천 6백만 파

운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천 3백만 파운드가 불평등 지역의 암환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9천 3백만 파운드는 암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장 비, 즉 선형가속기, MRI 스캐너, 유방X선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라) 심장질환퇴치센터(Fighting Heart Disease)

지난 2003년 New Opportunity Fund는 국가적인 세동제거기(defibrillator)의 보 급 프로그램에 착수하기 위하여 6백만 파운드를 출자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영 국(England) 각 곳에 2,300여 개의 세동제거기가 보급되었다. 이 기금은 또한 심 장병과 암 예방을 위한 영양 프로그램(Nutritional Program)을 수행하는데 쓰였으 며, 예산 가운데 4천 2백만 파운드가 각 지역 학교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공 급하는 데 할당되어 졌다. 지난 2006년 4월부터는 영국 보건부에서 이를 담당 하여 결과적으로 16,000여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4~6세 사이의 2백 만 명의 어 린이들이 재학 기간 중 날마다 무료로 채소나 과일 한 개씩을 제공받는 혜택을 가졌다.

마) 완화치료기금(Palliative Care)

백혈병, 소아암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어린이 환자들 및 그들의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총 4천 8백만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까지 135명이 그 혜택을 받았다.

나. 국민건강증진법

법을 만드는 권위(사법권)는 국회와 주정부의 의회(입법기관)로 나누어진다.

연방정부의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법을 만든다. 다음은 알코올과 관 련된 건강증진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알코올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이에 따라 그 정책도 다양하다. 우선 맥주나 와인 혹은 기타 증류주

의 생산과 분배 시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알코올 구입에 대해 법적 연령은 18 세 이상이며 레스토랑에서 식사 시에는 맥주 소비가 16세까지 가능하나 술집에 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개방시간 또한 복잡 한 억제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Bruun, et al., 1975). 영국의 주류판매 방법은 다 음과 같다.

〈표 3-18〉 영국의 주류판매 방법

구분 규제 내용

판매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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