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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및 개념, 발전 과정과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기본소득 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단점도 있다는 점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

8)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의 증세,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감세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논쟁을 경험하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영국과 미국 역시 레이건 및 대처 정부(이 후 부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소비진작(trickle down effect, 낙수효과)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9) 보건복지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보면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46.7%, 반대가 53.3%로 반대가 높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50.6%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49.1%로 높 았다(김미곤 등, 2015, p.172).

50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우 중요하다. 미래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현세대는 노동시장 유연 화, 기술 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 양극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미 래에는 향후 발생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동시 에 예측되고 있는 실업, 노동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에 대한 두려움 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 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산형성제 도가 제시된 바 있으며, 현재 실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자산 형성제도는 일견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빈곤층의 자 산 마련 지원을 통해 탈빈곤을 돕고 시차가 발생하지만 3년 뒤에 큰 자산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애커먼(Ackerman) 및 알스톳(Alstott)이 주장한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계층적,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부분기본소득 형태도 데모그란트(수 당) 형식으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적용되는 기초연금(월 20만 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 저소득 근로자를 조세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부분기본소득의 형태 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들이 만약 부분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점은 대부분의 제도가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이 가져야 할 자산조사 제외 부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 초연금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이미 정책적으로는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 금을 제공할 뜻을 보인 바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부분기본소득의 형태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과연 지금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

제3장 기본소득이론 쟁점과 시사점 51

고 싶다.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재원과 관련하여 초기 기본소 득을 도입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바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 한 검토이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 고 대신에 강화된 누진세 적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방안의 인용이 필요하지만, 이 방식을 취하기에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글에서 기본소득을 논하며 제시할 수 있는 점은 기본소득이 장기적 으로 도입될 필요성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도입이 필 요하다면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모든 국민(all citizen)이 아니라,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발하는 단계적 부분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 지원 대상자는 노인,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 빈 곤층 등),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고려될 수 있다. 어느 대상 자를 우선 고려할지는 정책 분석과 평가틀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의 연 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여 자 신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분기본소득 방식 도입이 논의된 다면 아동, 청년층 등은 언제든 소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정적 자 원과 부족한 재원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자와 같이 단순 산출해서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과학적 측정, 사회적 필요에 근거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급여수준을 고정할 것인지, 상향 조정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급여는 개인별 상태(계층, 현 소득수준 등), 거주지역, 가구 구성 등에 따라 그 필요성과 수준이 매우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과연 현재 다수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30만~40만 원 수준이 적정한 것인 지, 필요하다면 이보다 더 상향된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다.

5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또한 기본소득 쟁점에서 지적하였 듯이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최 소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교육과 의료서비스 지원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현재 교육은 중학교까지 만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많은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 는 본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아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 으로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가 가능한지도 상당한 논쟁이 나타날 수 있다.

생애주기별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점에서 교육과 의료만을 제공하고 기본소득이 지원된다면 모든 문제 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이란 제도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서 활용되기보다는 논의, 연구를 거쳐 빈곤층,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현세대 국민과 미래세 대 국민에게 가장 부합되는 방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