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 최근 미국의 활발한 최저임금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 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재분배정책이 아닌 1차적 인 시장소득의 분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바탕 위에 재분배정책을 설계 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최저임금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재정지출에 의 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의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층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동떨어진 계 층이 아니고 수급가구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을 통한 가구소득 증대는 재정지출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평등과 저임금,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돌 파하려는 시도는 취업 촉진과 근로 유인 제고를 강조하는 미국 복지시스 템의 특성에 적합해 보인다.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과 같이 근로연계형 소득보장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적인 소 득보장정책으로 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분배의 토대 위에 재분배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순위로 보이며, 주어 진 제도적 설계상 현실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한국도 근로장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73

려금과 자녀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조건부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에 대한 소득지원에 근로를 강하게 연계시켜 놓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에 대한 가치 또한 매우 강한 사회다. 따라서 미국에서와 같이 고용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과 최저임금 수혜 계층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면 여느 소득보장제도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이 쉬울 수 있 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빈곤층 지원은 점점 약해져 가는 추 세이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미국과 같이 재정지 출 감소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최저임금 제도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갖는 의의는 공식 부문 을 최저임금의 정착을 통해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 상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효과와는 다른 측면이지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공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이 최저임 금을 적용받는 공식 부문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실직과 질병, 산재로 인 한 소득 감소의 위험이 있을 때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소득보장제도에서 고려할 만한 지점 이다.

다만 취업 상태에서의 최저임금과 실직 시의 실업수당이라는 소득의 조합이 증가하는 고용불안정의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인가에 대해서는 고 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와 사회보험 확 대의 한계라는 현실 인식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험 확대를 통 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다른 제도와 경합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하지 만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를 고 려할 것을 권하되, 일하는 극빈층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그 자체로 정당성 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