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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최저임금 인상안

2016년 10월 18일 현재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 년 7월 이후 인상되지 않았고,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정부의 최저임금이 이보다 높다.10)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2월 의회연설에서 7.25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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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s://en.wikipedia.org/wiki/Minimum_wage_in_the_United_States(2016. 12. 23. 인출)

58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제4장 미국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과 재분배정책 59

aspx(2016. 12. 18. 인출); Dube(2014, p.4)

<표 4-1>에 반영된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에 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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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D.C.가 2014년 회기 (session)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알래스카, 아칸소,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주가 투표를 통해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2015년에는 로드아 일랜드가 법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월부터 최저임금을 9.6달러로 인 상하고, 워싱턴 D.C.는 2015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인 상해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 최초의 지역이 되었고, 매릴랜드와 델라 웨어는 2015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8.25달러로 인상했다. 그리고 애 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워싱턴주는 2016년 11월 투표에서 최저임금 인 상안을 통과시켰으며,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주는 점증적인 증액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고, 워싱턴주는 2020년 까지 13.5달러로, 뉴욕주는 2018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의 대도시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흐름의 선두에 섰는데, 시애틀은 2017년 1월 1일 500인 초과 대기업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 상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최저임금 15달러를 2018년 7월 1일 까지 완료하기로 했고, 로스앤젤레스 역시 2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7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2021년 최저임금을 인상 하기로 했다(Reich 등, 2016, p.10).

최근 미국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이례적인 것인가는 다년간 의 점증적인 인상 계획을 지닌 일부 주정부의 최저임금액과 인상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림 4-1]의 주정부 최저임금액과 연방 최저임금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절대액과 비율에 있어 2017년 이후의 인상이 큰 폭으로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4-2>에서 1991~2016년 연평균 4% 전후의 인상률을 보이던 주정부들이 2017년 두 자릿수의 인상 률을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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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 주 최저임금과 연방 최저임금 대비 비율

주: 2020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로 가정, 뉴욕주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과 동일 하다고 가정.

자료: https://www.dol.gov/whd/state/stateMinWageHis.htm(2016. 12. 18. 인출);

http://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state-minimum-wage-ch art.aspx(2016. 12. 18. 인출)

62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 연방 3.2 3.6 0.0

자료: https://www.dol.gov/whd/state/stateMinWageHis.htm(2016. 12. 18. 인출);

http://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state-minimum-wage-ch art.aspx(2016. 12. 18. 인출)

최저임금 인상안은 2014년 해밀턴 프로젝트 <Improving Safety Net and Work Support>의 제안 중 하나인 ‘주와 지방정부 최저임금정책 설 계(Designing Thoughtful Minimum Wage Policy at the State and Local levels)’에 비추어 해석할 여지가 많다. 이 제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을 각 지역 중위임금의 50%로 설정하고, 지역의 생계비(cost of living) 를 반영하며, 매년 물가 인상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regional CPIs)를 활용하는 것이다(Dube, 2014, p.1).

제안은 적정 최저임금액에 대한 문제로 모아진다. 어떤 값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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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공정성(fairness)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될 수 있다(Dube, 2014, p.2).

따라서 해밀턴 프로젝트는 연방 최저임금과 같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있는 데, <표 4-1>에서 중위임금으로 조정한 값과 지역 간 물가 격차로 조정한 값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중위임금 조정은 2012년 각 지역 임금 중위값의 50%(2014년 가격)로 조정한 값이 며, 다른 하나는 미국 전체의 전일제 노동자 임금 중위값의 절반인 9.75달 러를 지역 간 물가 격차를 반영해 조정한 값이다(Dube, 2014, pp.1-4).

첫 번째 임금 중위값의 ‘절반’이라는 목표는 최저임금이 미국 역사에서 유지했던 일정 역할을 반영하기도 하고 OECD 국가에서는 일종의 규범 (norm)이기도 하다. 1960년과 2012년 사이 OECD 회원국 전체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평균이 48%이며, 2012년에도 여전히 49%를 기록하고 있다(Dube, 2014, p.2).

최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중위임금 50%라는 기준점을 토대로 인상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서 또 하나 의 기준점이 되는 값은 최저임금 15달러라는 값이다. 워싱턴 D.C.와 캘 리포니아 주요 도시가 시점은 상이하지만 15달러에 이른 뒤, 소비자물가 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 는 노동자들은 15달러 인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Fight for 15). 15달러 가 등장한 배경에는 2012년부터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거리 로 나선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파업과 이어진 시간급 15달러 캠페인이 있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으며,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에도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부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임금 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11) 이 과정에서 1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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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징적인 숫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저임금 적정액은 또한 물가수준 등 지역에 따라 다른 경제 여 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주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최 저임금을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7월 1일 발효된 오리건주 최저임금 인상안(2016년 3월 2일 승인)에 따르면, 2016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매년 0.5~0.75달러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2023 년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도시 소비자 대상 전 품목 기준 미국 도시 평균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표준 인상안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최저임금액은 달라져 포틀랜드 메트로 지역은 2017년 1달러 높게, 2018년부터 표준안보다 1.25달러 높게, 비도심 지역은 0.25~1달러 낮게 하여 차별화하기로 했다.12)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여력에 차이가 발 생하므로 종사자 수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나 고용주 를 배려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안은 2016년 4월 4일 주 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되었으며, 26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월 1 일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5인 미만 사업장의 최 저임금은 26인 이상 사업장보다 1년 늦은 2023년 1월 1일까지 15달러 로 인상하기로 했다.13)

미네소타에서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 하인 경우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2014년 통과된 법안 (H.B. 2091)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50만 달러보다 큰 고용주에게 적용되

11) https://en.wikipedia.org/wiki/Fast_food_worker_strikes (2016. 12. 18. 인출) 12) https://www.oregon.gov/boli/WHD/OMW/Pages/Minimum-Wage-Rate-Summary.aspx

(2016. 12. 23. 인출)

13) http://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state-minimum-wage-chart.

aspx(2016. 12.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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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저임금은 9.5달러이지만, 매출 규모가 이보다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는 7.75달러라는 다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뉴욕 주는 사업장 규모와 지리적 위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차별적 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도 한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