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방식

제3절 청년 소득지원제도 개선 방안 검토

3. 기본소득 방식

청년 집단에 소득보장을 하는 앞서의 두 방식을 혼합하는 형태는 근로 조건의 부과의무를 피하고, 개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자기계발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선별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때의 선별성은 자기계발을 위한 실질 비용 지 원의 목적에서도 필요하다.

기본소득 방식은 사회수당의 관점에 가장 근접한다. 그렇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제도의 도입은 쉽지 않다. 노인, 장애인 및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주적 수당제도는 근로조건의 미흡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선정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 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정치적 지지 확보도 용 이하다. 그렇지만 청년 집단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상황을 강조 하고, 미래 기여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청년의 문제로 국한될 문제인가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로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는 경우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103

에는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어느 정도의 소득선에 있는 사 람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특히 청년 세대는 부모와의 동거 등 으로 독립적 가구경제를 이끌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상 의 명확한 선별을 위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기준 제시의 한 예 로서 이승윤 등(2016)의 청년임금보조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둘째,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앞서 이승 윤 등(2016)의 방식은 생활비용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제 안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육 등 자기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 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학교 유형, 부 모와의 동거 여부 등이 감안된 개인별 학업기간 동안의 생계비와 학습교 재비 및 용돈을 포함한 총액을 ‘표준적 욕구 수준’으로 보고, 본인과 배우 자 그리고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을 계산하고 있다(이철선 등, 2016, p.107). 셋째,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연령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만 24세 집 단을,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이승윤 등(2016)은 만 19~24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취업 연령대 직전의 집단 을 대상으로 하여 생애주기상 특별한 시점에 제공되는 배당의 성격을 지 닌다. 즉 사회적 지분급여의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령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이승윤 등(2016)의 청 년기본소득은 아동·청소년기에서 근로기로의 이행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지원이다. 그러므로 이들 제도는 본질적으로는 저임금의 열악한 노 동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청년의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본 청년수당은 이행기 급여의 성 격과 임금보조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104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청년수당의 이행기적 성격은 [그림 5-4]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 기에서 근로기로 이행하는 단계는 교육(대학교육, 직업교육)이 필요한 단 계이며,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업 탐색의 기간이다. 이행 기라는 특성은 청년이라는 집단이 교육 대상에서 근로활동 참여 대상으 로 성격을 변모해 가는 과정에 있는 집단임을 의미한다.

〔그림 5-4〕 각종 수당의 위치와 기능

자료: 김연명(2016), ‘기본소득 의제의 한국적 적용’, p.61.

다음으로 임금보조적 성격은 청년 집단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보여 주는 낮은 고용의 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은 이행기의 특성과도 관련되는데,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청년이 가지는 일자리는 그 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금 수준에서도 그러하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105

다. 또한 직업 탐색의 과정에서 청년이 적정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장시 간 일하는 것도 어려우므로, 임금보조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논의되고 있는 다른 제도적 특성들, 아동수당, 노인수당에 비 해서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제도는 집단 특성 및 제도적 목적이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즉 청 년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청년수당은 목표로 하는 대상 집단과 목적을 명 확히 해야 한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기본소득 논의의 한 형태로서 검토되는 수당제도의 대상 확 대 논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자주 다뤄지지 않았던 청년 집단을 인구학적 범주로 다루는 청년수당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수당에 대한 논의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기초 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이 범주적 지원제도가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청년 집단에 제도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지, 즉 이들 집단이 인구학적 범주를 공유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여러 조사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집단은 사회 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으로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 이 확인된다. 한편으로 이들 집단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는 점도 확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적의 차원에서 도 세대 간 이동성의 관점, 청년기의 투자가 장기적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정책 목적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6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시사점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청년수당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성남시 청년배당은 짧지만 직접적인 제 도 실행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수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청년이라는 집단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이들 제도 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의 낮은 임금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에 는 청년 개인에게 직접적인 임금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 른 방식으로 교육·자기계발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서비스와 의 관련성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질적으로 기본소득과 성격 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수당 방식은 대상자 선정의 문제, 급여액 결정의 문제, 연령 범주 설정의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문 제는 앞서 두 방식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수 당 방식에서 문제가 확대된다.

이렇듯 이행기 급여의 성격과 임금보조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청년 대 상의 급여제도는 집단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로 인해 실현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은 목표로 하 는 대상 집단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청년의 교육활동 지원으로서 제도적 성격을 명확 히 해야 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에도 이런 제도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학원 수강이나 직업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 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구분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청년에 대한 임금보조적 지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등 취약 일자리의 질

제5장 수당의 대상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청년수당을 중심으로 107

을 높이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취약계층 을 중심으로 한 소득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도 그 방식이 청년수 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 대상을 청년 연령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