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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논의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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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 악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1997년과 2008년의 경제 위기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이 거론된다. 그러나 지난 약 10년간의 소득 분배 변화를 살펴볼 때 저소득층의 소득 지위 악화는 특정한 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소득보장제도의 확충도 이루어졌으나 제도적 발전은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빈곤과 저소득의 위험을 상쇄하 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하위 1분위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근로연령대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물론 가구원 중 일부가 취업한 가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에 는 고령층의 빈곤실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였지만 현행 소득보장정책의 많은 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년층과 청년층에 대 한 소득지원의 확대는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지원 방법을 설계하는 데 참조가 될 만한 세 가지 접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세 방법은 기본소득론 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방안이었다. 이들 방안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일부 시행되고 있거 나 시험되고 있는 제도들이다. 물론 기본소득제도와 청년수당은 재분배 정책의 영역에 해당되고 최저임금제도는 분배정책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차원의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제도에 대한 최근의 논의 속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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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근로연령층이 직면한 빈곤의 위험이 시장을 통해 해결하되도록 기 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고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 는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일부의 집단에는 여전히 빈곤 탈출이 요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 국가가 개입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든가(최저임금제), 아니면 근로능 력이 있더라도(청년수당) 혹은 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기본소득제) 사 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 무엇보다 그 개념 규정의 변화 폭이 작지 않아서 무엇을 기본 소득제도라고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런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개념 규정이 논자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에는 그 실행상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의 실행 은 대상자의 구분, 급여의 수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체 폭 등을 둘러 싸고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급진적 유형의 제안일수록 더 많 은 재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제도적 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를 축소하고 피해 가려다 보니 다양한 유형의 기본소득제도 안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본소득제도의 이상적 형태 (ideal type)를 설명하는 이론적 작업과는 별개로 실행 가능한 방안(변형) 을 찾아가려는 현실적 모색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약자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 을 것인가는 경제학에서 오래된 논의의 주제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 는 데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의 상승, 그것도 큰 폭의 상승이 채택되고 있는 데에는 노동시장을 통한 분배 기능이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이 전 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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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했던 지난 수십 년 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시켰 을 수도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일부 취업 빈곤층의 경우 실질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기타 가구원의 취업과 소득이 가구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부분적으로 상쇄해 왔다는 사실은 소득분배 개선 의 적극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역할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근로연령층 가운데 특히 청년층에 대한 소득지원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이 연령대가 직면한 문제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 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사회보험제도의 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며,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이전 세 대의 노동자들이 받던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들 연령층을 표적화하는 별도의 소득지원제도가 필 요하다는 인식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자 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제도가 근로무능력자 대상 제도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듯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원의 목표와 명 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는 소득지원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 인지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의 취지가 취업 준비기 간 동안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년층 대상 노동시장의 변화와 반응이 전제될 때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청년수당이 개인을 대상 으로 하는 급여임을 감안한다면, 가구소득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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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논리적 관련성을 갖게 될지를 설명하는 것도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는 모두 현재 한국 사회가 직 면한 소득분배의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안적 논의 자체가 이미 다수의 복지국가들에서 현실화된 문제점에 대한 반응 이고, 그러한 현실적 문제는 한국에서 역시 뚜렷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거나 최선의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 는 이후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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