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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부당이용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 일반 국민 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를 위해 국내거주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증 부당 이용에 대한 인지 수준,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타인의 신원 정보 도용에 대한 의사, 방지 방안에 대한 필요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과도하게 지출된 비율 등 건강보험 부 적정 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 재외국민 대상 한국 방문시 의료이용 경험, 진료비 부담 방법, 한국 의료서비 스 이용시 장애요인 등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음.

⧠ 국내 거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 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한국에서 의료이용 시 본인 확인 절 차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의료이용 시 신원 확인 방법으로 환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이 가장 높았음.

- 건강보험에서 신원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의 필요 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 설문 초반에서 본인의 신원 확인 필요도를 질문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피 해 사례를 알려준 후 후반부에 같은 문항을 다시 질문했을 때, 처음 질문 에서의 찬성 응답률(75.8%)이 두 번째 질문에서 14.9%p 증가한 90.7%

로 위험성 인지 후 필요 인식이 더욱 높아졌음.

- 건강보험에서 신원도용 행위 경험 여부

 응답자의 대부분(78.9%)은 건강보험 비자격자의 신원 도용 경험을 직간 접적으로 목격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직접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이하였음.

-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친인척이 요청할 경우 본인의 신원 정보를 빌려주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7.2%(가능하면 빌려준다 15%, 무조건 빌려

준다 2.2%)로 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 율(가능하면 빌려준다 14.1%, 무조건 빌려준다 1.3%)에 비해 높았음.

- 타인의 신원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추후에 발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 중 23.5%였으나 타인이 본인의 신원 정보를 도용했을 때 본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 (78%)은 비교적 높았음.

-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자격이 안 되었을 때 동의를 얻고 타인의 신원정 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0.8%,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하겠다는 응답 은 1.2%였음.

- 건강보험 혜택를 받기 위한 신원 정보 도용에 대해 59%가 법적 처벌이 필 요한 사기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7.4%, 처벌 수준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5.2%였음.

- 본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분증 대조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4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확인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 22.5% , 병원 내 확인시스템(사진, 지문인식 등) 도입 19.5%의 순서였음.

○ 병의원 이용 시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8%였음.

- 지난 한해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약 6.34%~8.42%는 불필요하게 과잉 지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중 2.98%~3.96%는 공급자에 의 해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 수준이었고,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로 거주할 경우 건강보 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5%였음.

○ 한국 방문 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23.8%

로, 가장 많이 이용한 분야는 건강검진(4.6%)과 치과진료(4.3%)였음.

- 미국 공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이용(4.7%)하였으며 무보험자는 상대적으로 치과진료(7.5%)를 많이 이용하였음.

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주변 지인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5.9%였음.

-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람 은 전체 응답자 중 37.9% 의료비 부담 방법에 대해서 주변지인의 신원 정 보를 이용하였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7.4%였음.

-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점으로 저렴한 비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도 미국보다 저렴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건 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저렴하다는 응답은 약 40%였음.

-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의향에 대해서 50%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미국 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음.

○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장기로 거주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 받은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의 신원정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였음.

- 단기 거주시에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친인척의 신원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응 답이 전체 응답자 중 14.2%, 전액본인부담은 38.2%, 참았다가 미국에서 진 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였음.

○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건강보험 적용시 일 정 체류기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43.6%)을 꼽고 있으며, 미국 의료기 관과의 정보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14%였음.

⧠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사회전반에서 건강보험증 신원 도용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하지만 신원도용은 법적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고 발생시에는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

○ 또한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서 일정부분(국내 12%, 교민은 장기체류시 8.1%

단기 체류시 13.9%)은 필요한 경우 타인의 신원 정보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분증 대조 방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지 만, 새로운 신분확인 수단,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도 제기되었음.

○ 또한 응답자의 22.8%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부분이 부정한 의도와 방법을 통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과잉 또는 부당을 경험한 응답자에서의 비율을 최대 비율로 하고 전체 응답 자 천명에 대한 비율을 최소 비율로 정의하여 범위 값을 추정함.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불필요하게 과잉 지출되었다고 인식된 비율은 최 소 6.34%에서 최대 8.42%였으며, 이 중 공급자의 부당한 의도로 지출된 비 율은 최소 2.98%에서 최대 3.96%로 추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