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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사업의 평가는 평가의 목적과 평가의 시기에 따라 평가요소와 평가사안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바우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평가방안의 수립보다는 일반적인 바우처 사

업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음.

- 바우처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후적인 사업의 성과관리와 평가에 앞서 바우처사업의 도입단계에서부터 바우처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설계단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정책목표와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바우처방식의 적합성, 그리고 바우처 수혜자격요건 등의 요소를 평가 할 필요가 있음.

- 사후적인 바우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생활수준의 유지, 형평성, 사회적 통합, 행적적인 편의성, 시 장경쟁의 강화 등의 요소를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성과 평가 수행에 있어서는 적절한 평가시기의 결정과 평가지역 및 조사대상 가구의 선택,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적절한 평가방법론의 선 택이 필요함.

- 개별 바우처 사업의 다양한 효과들에 대한 기초연구가 많이 진행될 수록 메타평가등을 활용한 바우처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 질 수 있음.

- 한편, 평가범위와 평가사안은 바우처사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묵시적형태의 바우처사업에 있어서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공급기관에 대한 평가로서 바우처를 받는 공급기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에 대한 감독 및 규제등의 사항이 평가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또한 공급기관의 서비스 및 상품 가격과 시장구조등의 항목도 평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명시적형태의 바우처사업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여부, 소비자 만족도의 여부, 소비자 선택권 강화의 여부, 서비스 이용량등이 주요 한 항목이 됨.

- 본 연구에서는 바우처 사업 효과분석의 일환으로 차등보육료지원사업

의 보육료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바우처 방식이 현금지원방식과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보육비에 대한 자료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보육비 모형의 추정결 과는 차등보육료 바우처는 현금지원과는 다른 효과를 가지며, 현금지 원의 경우보다 바우처 지원의 경우 보육시설 수요가 더욱 증대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분석결과의 해석은 2005년도 이후 제도의 변경과 수혜자 확대에 따라 차등보육료 바우처의 효과에 해당한다는 한계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