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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육바우처사업의 효과분석 사례: 차등보육료사업을 중심으로

□ 차등보육료사업의 개요

- 차등보육료 지원은 소득에 따라 1층에서 5층으로 보육료를 차등지원 하는 사업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은 그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중산 층아동까지도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 2005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에 관한 자율평가에서 교육부의 유치원 학비지원과 농림부의 농어업인 유아양육비와 부분적으로 유사 중복되는 것으로 평가.

□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차등보육료 바우처사업의 효과분석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누 어 분석할 수 있음.

- 수요측면에서의 효과분석은 첫째, 차등보육료바우처와 현금지원의 효 과라는 측면과 둘째, 차등보육료 바우처와 정부의 직접적 공공 보육 시설의 공급의 효과비교라는 측면과, 셋째, 명시적 형태와 묵시적 형 태의 효과비교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

- 공급측면에서의 효과분석은 첫째 바우처와 보육시장의 가격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의 관계 측면과, 둘째 보육시장의 구조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혼재하는 구조인가 하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사업효과분석의 일환으로 차등보육료 바우

처가 현금으로 지원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보육수요를 증진시키는지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지 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함.

□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바우처를 통한 보육시설비 지원은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보육시설 이 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바우처를 비롯한 현물급여 혜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는 식료품 바 우처 (food stamps), 의료서비스(health care), 직업훈련(training)등을 대 상으로 바우처의 현금화(cash out)효과와 바우처지급의 효과를 비교하 는 연구가 있음.

□ 분석모형

- 식료품 바우처를 비롯한 바우처의 현금화효과에 관한 문헌들에서 사 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은 모형임. (Fraker 1986;

Fraker, 1990; Fraker, 1995; Moffit 1989)

- 차등보육료 바우처의 효과분석을 위해 보육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함.

보육비지출 = β0 + β1보육바우처 지원액 + β2현금소득 + β3Xi + εi Pi = 1 if γZi + ui ≥ 0

= 0 if γZi + ui < 0 (1)

log(보육비지출) = β0 + β1log(보육바우처 지원액) + β2log(현금소득) +

β3Xi + εi Pi = 1 if γZi + ui ≥ 0

= 0 if γZi + ui < 0 (2)

□ 분석자료

- 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국민생활실태 자료”를 활용.

- 연구자료에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장애종류,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포함하여 재산소득, 부업소득, 농림 축산업 수입, 사회보험과 민간 보조금 및 정부보조금등의 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으 며,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등의 생활실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 생활실태내역은 가계지출에 대 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40% 이하 가구 중에서 1,500가구를 표본ㆍ추출하여 조사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법정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바우처 수혜금액을 추정 하였음.

-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하였음.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기초공제액과 부채로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 여 구한 금액임.

□ 보육비와 교육비의 정의

- 통계청 자료의 교육비는 학교 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 문구류 등 을 포함하는 한편, 보육료는 영아와 아동의 보육에 드는 비용으로 각 종 부가비용이 포함.

- 노동패널의 보육비용은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육시설의 이 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교재비, 간식비등의 부대비용까지를 포함.

- 2007년 국민생활실태 조사상의 교육비는 입시학원, 예능학원, 스포츠 학원 등 학원수강자녀 수강강좌 당 평균비용과 학습지 및 독서실 사 용 평균비용을 사교육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유

치원, 공사립 초등학교, 공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보충학습비와 교재비, 문방구비를 조사.

- 편의상 만4세 이하 자녀의 사교육비와 급식비 및 만4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의 공교육비를 광범위한 의 미의 보육비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음.

- 본 자료를 통한 보육비의 분석은 통계청의 자료에 비하여 농가등을 포함한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저소득층의 보육비를 분석한 것임.

- 수혜자가구의 비중이 높아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직접적인 보육시설이용료의 부재로 인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대비용을 보육시설이용비용으로 보았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음.

□ 보육비와 교육비

- 연령별 평균교육비는 만 4세 이하 아동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재학 하고 있는 아동의 총 교육비는 약 20만원으로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중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초등학생의 교육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차등보육료 수혜조건이 되는 소득인정액 그룹별 평균 교육비는 대체 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1층에 비해 도시가구 근로소득 100%인 5 층은 2배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형의 추정과 분석결과

- 보육비 모형의 추정결과 보육료 지원액당 MPC는 선형모형의 경우 0.22~0.24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금소득당 MPC는 0.012인 것으로 추 정되었음.

- 로그모형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액당 MPC는 0.309~0.315, 현금소득당 MPC는 0.044로 추정되었음.

- 추정치의 해석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용비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인 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차등보육료바우처가 현금지원과는 다 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함.

- 즉, 수혜자의 보육서비스 이용 수준이 정부의 보조가 없는 상태에 비 하여 작았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수혜자가 <그림 7-1>의 타입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금지원보 다는 바우처지원의 효과가 수요증대의 측면에서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연구의 한계

- 보육비에 대한 자료상의 한계 외에도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의 분석은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4층까지였던 2005년을 기준 으로 차등보육료 바우처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이후 차등보육료의 지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5층)까지 확대되었고 이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30% (6층)까지 확대될 예정임.

- 다른 시점의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는 바우처의 효과 가 다르게 분석될 여지도 있음.

- 대상자가 중산층까지 확대된다고 하였을 경우 전체적인 보육시설이용 수요의 증진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별 보육 비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