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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바우처 설계 단계에 대한 평가

바우처 사업의 적절한 설계는 바우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업 설계 단계에서 바우처가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설계단계에 대한 평가는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 설계단 계에서의 평가의 기본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바우처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목표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책목표와 사업목표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으로서 바우처가 가장 적합한지 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바우처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 는 것이 주된 목표인지, 경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인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좀 더 소비하도록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 러한 사업목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한지를 평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의 효과분석이나 평가의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육서비스 이용의 증대라는 사업목 표를 통해 여성의 노동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인지 저출 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정책목표인지에 따라 사업의 효과분석과 평가 가 상당히 틀려질 수 있다.

2. 바우처방식의 적합성

주어진 정책목표하에 바우처지원 방식이 적합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바우처방식이나 현물지급은 현금보조에 비하여서 소비자 효용의 측면 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우처가 불법으로 거래되 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료품 바우처 (food stamps)의 경우 해외에서는 바우처방 식의 효율성 제고와 불법거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를 현금 화하는 사례도 빈번히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급업체 현황이나 소비자 수 요의 특성 등 시장적인 요인을 미리 고려하여 바우처 방식이 주어진 정책 목표달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바우처방식이 현금지원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현물공급의 경우보다 정책목표달성에 용이한 방식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증진의 목적과 특정 대상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 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금대신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혜대상자 의 특정 서비스 사용량이 바우처 보조량이상이었을 경우는 현금지원과의

차별성이 대두될 수 없다. 이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자 효용의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현금지원방식과의 효과성 차이를 평가하기 위 하여서는 실험모형이나 회귀분석등을 활용한 효과분석 모형의 활용이 가 능하다. 회귀분석에 의한 효과분석모형의 예는 제 7장의 차등보육료사업 효과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바우처가 정부의 직접적 현물 공급보다 우월한 방식인지의 평가는 공급자의 현황과 시장요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의 구조 가 비영리집단과 영리집단이 혼재해 있는 상태인지, 영리집단만으로 구성 된 시장인지, 영리집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역내에 충분히 많은 공급업자들이 존재하여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지, 신규진입이 자유로운 지,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떠한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 한 서비스나 상품의 성격상 민간보다는 공공이나 비영리집단의 공급이 유 리한지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급업체 실태조사등을 통해 파 악할 수 있다.

3. 바우처 수혜자격요건

바우처 사업의 수혜자격요건은 매우 주요한 평가항목이다. 해당 사업의 목표에 따른 바우처 수혜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수혜 자격요 건이 사업목표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혜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복잡한 자격요건과 다양한 소득 인정액 공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업 수행주체의 업무도 복잡하여 지는 등 효율성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수혜자격요건에 적용되는 소득구분요건과 소득 테스트 등의 합리성 또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수혜자격요건이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 지, 수혜자의 비용절감유인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현행 바우처사업 중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바우처를 보조한다

라고 하는 사업도 다수 있다. 실제로 예산통제가 주된 목표인 바우처 사 업인 경우도 바우처 수혜자격 요건으로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예산이 부 족할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혜자 만족도 측면과 형 평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수혜자격 요건에 따른 재원 소요액을 미리 추정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혜자 집단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경우도 수혜자격 요건과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및 재원소요액 추정여부 등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