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3절 기타 바우처 사업

1. 문화 바우처

문화바우처는 일종의 문화복지 제도로써 교육의 소외와 마찬가지로 저 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의 소외를 막을 수 있는 장 치인 것이다. 즉, 한 번도 제대로 된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하지 못하는 저 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또 다른 측 면에서는 창작 작품이 관객의 외면으로 사장되어 버리고 최소한의 제작비 도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객을 만들어주는 제도이기도 하 다. 문화바우처 제도는 2005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도 문화바 우처 사업예산안은 문화바우처 사업 및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등 2개 사업에 총 23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표 3-12〉문화바우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 명 문화바우처 국제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합계

도입 시기 2005 2005

-정책목표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

-수혜대상 저소득 소외계층 국내거주 이주여성

-공급자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부설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민간지원단체 등

-바우처금액 3만원 이내 가변적

-추가 지불 없음 없음

-형태 명시적 묵시적

-2007예산(구성비) 2,000 400 2,400(0.2)

2008예산(구성비) 2,000 330 2,330(0.2)

증감(%) -17.5 -2.9

자료: 1) 유한욱「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Ⅲ)」, 2007에서 재인용

2008년 동 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20억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기금사업 중 ‘문화소외지역대상 나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약 940여 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약 73,000여명에게 문화바우처를 지급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추진단의 기획 하에 각 광역단체별로 1개씩 지정된 지역 주관처가 해당 홈페이지 (www.artstour.or.kr)에 공연‧전시 관련 정보를 올리면 바우처 회원으로 등 록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온라인상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연티켓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직업훈련바우처

직업훈련 바우처는 노동부 소관의 사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 규직근로자가 노동자가 인정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 씩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수강료를 카드로 발급하여 지원하는 바 우처 형식의 사업이다.3) 훈련참여의지가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 로 바우처를 발급함으로써 훈련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점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바우처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훈 련기관수의 30%미만에 머물고 있는 훈련기관의 참여 수를 높여 훈련생들 의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지급되는 훈련바우처의 결제가 훈련 중 일정기간 단위로 지급되어야 훈련생들의 재정 안정이 보장될 수 있으며, 참여율 또 한 증가할 것이다.

〈표 3-13〉직업훈련바우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직업훈련바우처

도입 시기 2006

정책목표 교육훈련서비스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수혜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

공급자 노동부가 인가한 일정자격의 훈련과정

바우처금액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00만원 이내

추가 지불 없음

형태 묵시적

2007예산(구성비) 18,768(1.8)

2008예산(구성비) 18,768(1.8)

자료: 1) 유한욱「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Ⅲ)」, 2007에서 재인용

3)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Ⅲ)』, 2007.

3.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설교통부 소관 하에 추진되는 본 사업은 2005년에 도입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혹은 모자가정을 대상 으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주택 소유자와 주택공사가 공급자 역할을 하며 시장임대료와 지불임대료가 바우처 금액 으로 책정되었다. 주택바우처의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만일 공공임대아 파트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 사업장 매입 허가권’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 도사업장을 넘겨받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피해가 컸지만, 현재는 시·군·

구에 기존 주택과 복지업무를 통합한 주거복지 담당조직이 신설되어, 주 거복지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표 3-14〉주택바우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도입 시기 2005

정책목표 저소득층 주거서비스지원

수혜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등

공급자 기존주택 소유자 주택공사

바우처금액 시장+임대료․지불임대료

추가 지불 있음

형태 묵시적

2007예산(구성비) 217,295(15.6)

2008예산(구성비) 64,985(4.7)

자료: 1) 유한욱「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Ⅲ)」, 2007에서 재인용

4. 유공자바우처

2001년 도입된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은 국가보훈처 의 주관 아래 시행되고 있으며 상이국가유공자(1급~7급)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2006년을 기준으로 1리터당 240원의 바우 처를 제공했으며 LPG 사업자가 공급자 역할을 담당한다.

〈표 3-15〉유공자바우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국가유공자 LPG차량지원

도입 시기 2001

정책목표 특별소비세 인상분지원

수혜대상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공급자 LPG 사업자

바우처금액 240원/1L

추가 지불 없음

형태 묵시적

2007예산(구성비) 25,700(2006년)

2008예산(구성비) 25,900(2007년)

자료: 1) 유한욱「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2006 2)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예산안 분석(Ⅲ)」, 2007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