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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우처와 현금지원의 효과

바우처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형 태상으로 볼 때는 현금지급과 다르지만, 바우처의 지급이 소비자의 상품 간 예산배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현금지급과 동일 하다고 볼 수 있다. 식료품 바우처(food stamp)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식료품과 비식료품의 두 재화만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은 [그림 2-3]의 AA'와 같다. 식료품 바우처가 지급되 게 되면 소비자의 예산제약선은 AB''B'가 된다. 식료품 바우처가 지급되 기 전, 이 소비자의 선택은 A'''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자. 즉, 이 소 비자의 경우는, 바우처가 지급되든지 지급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식료품 바우처의 금액보다 더 많은 식료품을 소비하였다. 식료품 바우처가 지급 되었을 때 이 소비자의 선택은 B'''점으로 식료품과 비식료품의 소비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는 식료품바우처 대신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배분점이 선택되게 되어, 바우처가 현금지 급과 동일한 이론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때 바우처방식을 적용하 는 것은 소비촉진의 측면보다는 공급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이다.

〔그림 2-3〕바우처제도의 효과가 현금지원의 효과와 동일한 경우

비식료품

U U

A B'' U

U

A‘

60 B

50

B' U

U B‘’‘

A'''

10 50 60 식료품

자료: Steuerle, C. Eugene, et al., Voucher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es, 2000에서 재인용.

이와는 반대로 바우처가 지급되기 전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선택량이 바 우처의 지급액보다 적은 수준인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림 2-4]에서처 럼 바우처가 지급된 후 소비자의 선택은 B''로, 바우처로 지급된 만큼의 식료품을 소비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현금이 지불되었다면 소비자의 선 택은 B'''로 B''보다는 적은양의 식료품을 소비하여 보다 높은 효용을 누 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때는 바우처의 효과가 현금과 동일하지 않으며, 효 율성의 관점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효율성을 개선 (pareto improvement)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효율성의 손실을 감수하고 서도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하는 타당성의 준거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증진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paternalism)이다. 둘째,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가 필요한 특정대상 을 타깃으로 삼아 보조하려는 경우이다. 셋째, 외부성(externality)의 존재하 기 때문이다.

〔그림 2-4〕바우처가 현금지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비식료품

40 60

U1

U1 U2

U2

B' B

B''

U0 U0

B'

B'''

A'

20 40 60 식료품

자료: Steuerle, C. Eugene, et al., Vouchers and the Provison of Public Services, 2000에서 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