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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살펴본 평가 이론과 평가 실무에서의 검토 결과는 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존재론적·인식론적 관점의 차이가 평가를 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만들며, 그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역할과 평가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다른 입장과 태도를 만들어 낸다. 특히 사회보장과 같은 정부의 활동 영역은 투입되는 예산 등 자원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입장 대립이 크고, 높은 정치성을 띠는 분야에서의 입장 차이는 더욱 클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정책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경우 평가의 정의, 평가 목적, 평가 방향, 평가자의 자격 및 권한, 평가 절차, 평가 결과의 활 용 등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평가 정책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하여 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과 같은 특정 분야 평가를 한다고 할 때 평가와 관련한 서로 다른 견해를 고려하여 평가 목적에 맞는 명확한 평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보통 이러한 사항들은 평가 정책(policy on evalua-tion)으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 부문에서 평가는 평가 자체보다는 성과 관리 수단으로 발전 하여 활용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과 관리와 평가의 주체, 성과 관리와 평가의 대상, 성과 관리와 평가 결과 활용,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과를 관리하려는 주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공공 부문의 경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은 국정 전반의 성과 관리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사업의 성과 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규제·과학기술·사회보 장 등 정부의 주요 기능을 총괄하는 임무를 가진 각종 위원회(규제위원 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역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성과 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과 관리의 주체는 다양한 반면 대상 정책 및 사업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 사업을 두고 여러 곳에서 성과를 관리하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여기에 평가가 성과 관리의 한 요소 또는 주요 요소로 간주 될 경우에는 더욱 더 그 체계가 복잡해진다. 여기에서 전체적 차원에서 각종 평가 제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제도 간의 연계 등 관계 설정을 명 확히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 해 지적되는 문제점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평가 제도 가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가 자체가 설계부터 수 행, 환류, 정보 공개 등 전 단계에서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의 완성된 제도로서의 평가 제도를 내적 평가 체계로 명명한다. 내적 평가 체계의 주요 요소는 평가의 정의, 목적, 주체, 평가

권한, 평가 방법, 평가 과정, 보고 체계 및 방법, 정보 공개, 환류 등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주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실무적으로 이 러한 요소들은 평가 지침 또는 정책을 통해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

내적 평가 체계와 대조되는 개념인 외적 평가 체계는 하나의 평가 제도 와 다른 평가 제도, 그리고 평가 외의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평가 제도와 타 법에 근거 한 평가 제도, 또는 재정 사업 성과 관리 제도 등 평가 결과나 활용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 체계를 내적·외 적 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그것이 평가 결과나 활용에 미치는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