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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회보장제도 평가 체계 내실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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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정책의 명확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와 사회보장 평가 제도의 구 축 및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평가 정책의 핵심 요소들 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성과 평가든 기본평가 또는 핵심평가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한 제반 요소들, 평가 목적, 제반 법규, 평가 수행 체계, 평가 자원, 평가 과정, 평 가 결과의 제시와 활용,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 재 사회보장 평가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보장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논의한 내적 체계상의 문제점인 평가 제도의 불완전성, 평 가 제도 내 구성 요소 간의 시간적·내용적 부조화, 평가의 실효성 문제, 사회보장 평가 제도 간 분절화 문제 등은 과거 해외와 국내에서 평가 제 도의 운영을 통한 경험을 살펴보면 예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먼저 평 가 정책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의 목적과 기능, 평가 과정, 평가 활용, 그리고 평가 자원 등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목적과 기능은 (i)사회보장에서 평가의 의미(평가의 정의)가 무 엇인가? (ii)평가를 통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평가 목적)? (iii)평가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평가의 기능)? (iv)그 리고 평가의 주체는 누구이고 역할은 무엇인가(평가 주체와 역할)? 등을 포괄한다.

평가 과정은 (i)평가 계획(평가 대상, 평가 수행 체계, 평가 주기 및 스 케줄, 평가 절차 등) (ii)이해관계자(평가자, 전문가, 피평가자, 기타 이

해관계자 등)와의 관계 설정 (iii)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의 사항을 다 룬다.

평가의 활용은 (i)평가 결과의 보고 체계 및 방식 (ii)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iii)평가결과의 환류(활용 범위 등)와 사후 관리 등과 관련된다.

평가 자원은 (i)재정지원 (ii)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iii)평가 전문 기관 등 평가 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조달과 연계 등과 관 련된다. 특히 평가 제도의 불완전성은 평가 주체의 전문성 부족과도 밀접 한 연관이 있기에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평가전문위원회와 다른 평가전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가 지침 형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와 사업군 평가 제도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다.

2.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등 성과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제도와 사회보장 평가 제도의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여 각 평가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 본계획, 시행 계획 그리고 성과 평가의 실질적 연계로 성과 관리의 실효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 평가에 대한 성과 평가 제도는 총 20개 부처가 참여하는, 즉 다(多)부처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정 책에 대한 일종의 성과 관리 제도이다. 따라서 개별 부처의 성과 관리와 별개로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정책 목표, 성과 달성, 역할 분담 등을 도모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성과 평가 결과에 실질적인 환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 관리는 시행 계획 수립 주기와 평가 주 기 그리고 환류 시기 등이 잘 조화되어야 가능하다.

3. 사회보장 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회보장 평가는 사회보장 사업의 효과성 평가 형태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가 기능과 대상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 어 사회보장 사업 역시 여러 부처에서 집행하는 경우기 빈번하므로(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특히 유사한 정책 대상에 대한 다 양한 사업의 경우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보육 지원 사업을 아동 수당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현재와 같이 부처별․부서별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예산에 반영되 기보다는 정책의 대상 설정, 급여 방식, 전달 체계 개선, 재정 지원 방식 등을 결정하거나 개혁할 때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에 대한 조정 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성과 관리에 필요한 평가 지표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기본 평가 의 평가 지표는 기존의 성과 관리 및 정책 평가의 성과 지표(정부성과 관 리, 재정 사업 자율 평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등)와 연계하 고, 부처별․사업별 자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단순화(체크리스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정책 목표와 상이한 평가 지표, 목표 달성이 용이한 평가 지표, 공급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통한 체감도 조사 등 성과 지표에 문제 가 있는 만큼 성과 지표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표로 실시한 기본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를 통해 핵 심 평가로의 연계 혹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평

가 결과 역시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보고·검토를 거쳐 사회보 장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핵심 평가의 평가 대상 선정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기 본적으로 핵심 평가는 기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할 필 요가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회보 장 관련 주요 이슈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평가 대상이 결정된다면 평 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가능성이 낮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역 시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기획재정부 재정 사업 핵심 평가와 사회보장 평가의 기본 평가의 주제가 상당 부분 유사 중복이 일어나는 것 역시 시 의성이나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평가의 기본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결과 문제가 제기되거나 심층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혹은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핵심 평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의 연계를 통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평가 대상 선정을 지양하고 평가에 대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

4. 평가 제도의 유연화와 평가 범위 확대

사회보장 평가의 적용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를 기하도록 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은 사회보장위 원회의 고유 업무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경제·사회 환경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 부 서의 관료와 정치권은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의 신설이나 기존 사업 또는 제도의 변경을 요구한다. 독일과 같이 프로그램 단위로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지 않아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지 않은 나라도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함께 제도적 발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협의·조정 등의 업무와 평 가 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6) 지금까지는 사회보장 제도 도입 이후 사후적으로 평가를 설계함으로써 성과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평가는 주로 마이크로데이터를 활 용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거나 국민인식조사 등에 따른 만족도 조 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어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또한 사회보장 사업이 도입된 후에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사업의 조정․협의가 사실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시 평가와 연계되도록 설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안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 토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 안건을 검토할 때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해 다 양한 제도와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수십 개의 안건에 대 해 개별적인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려는 경우(예: 위생 용품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의 수행에 누가 적절한지(중앙 부처,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매칭, 지방자치단체) 혹은 전달 방식은 어떤 것이 적절한

6)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 제도는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평가하는 요소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잇 는 사전 평가 제도는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지(직접 전달, 학교 등 기관, 우편을 통한 가정 배달)를 사전적으로 평가

지(직접 전달, 학교 등 기관, 우편을 통한 가정 배달)를 사전적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