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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평가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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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evaluation explosion)하는 양상을 띤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평가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군(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각의 평가 제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 제도와의 관계에서 다양 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이 시급하다.

아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보 장 분야에서 나타나는 평가 폭증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평가 제도

가.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200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 시행령에 성과평가를 구체화하면서 법제 화가 완성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사회보장기본계 획’은 개별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다른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다.

집행 실적 평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수립된 연간 사회보 장 시행 계획의 매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다. 보건복지부는 각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제18조 제2항).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제18 조).” 개별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보 건복지부가 연도별 추진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무국)는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 결과를 9월 30일까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그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로써 사회보장 시행 계획 성과 평가는 구체적으로 법제 화되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사무 국 내 사회보장평가과가 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사회보장평가과는 시행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결재 후 외부기 관에 연구용역의 형태로 추진 실적 평가를 맡긴다. 이로써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는 외부 평가의 형태로 수행된다.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 획이 수립된 후 2014년도와 2015년도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는 수 의계약을 통한 연구용역으로 추진되었다.

평가의 주된 목적은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추진 체계 등의 문제점을 분 석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야별 우수 사례도 발굴하는 데 있다.

시행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며 차년도 시행 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미흡 과 제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

사회보장 평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무국을 통해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로 나누어 운영한다. 기본 평가는 사회보장 사업을 생애주기와 기능 을 기준으로 27개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5년 주기에 맞추어 정례적으로 사업군별로 평가하며 사업단계별(설계-투입-집행-산출-성과) 공통 지표

를 중심으로 수혜자의 욕구 충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핵심 평가는 사회적 이슈나 관심도가 높은 과제들을 대상으로 이슈별 주요 쟁 점을 중심으로 수시로 수행되는 평가 제도이다. 평가 결과는 다부처 관련 사업의 조정(사업간 연계 및 통합 등)과 제도 재설계에 활용된다(사회보 장위원회 사무국, 2016. 5.26.).

사회보장위원회는 2016년 운영 계획에서 사회보장평가과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평가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기존의 다양한 평가 제도가 존재함에도 새롭게 사회보장 평가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 었고 사회보장과 관련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효과성 및 제도 간 연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았다. 둘째, 사업별·기관별 평가 위주의 기존 평가로는 다부처 관련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군’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 제 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평가 제도 신설의 법적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 20조 제2항 제3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사회보장 위원회 사무국, 2016.5.26., p.11).

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7월 평가전문위원회 및 사회 보장평가과를 신설하였다. 평가전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2년 임기의 평가전문위원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전문위원회는 현장 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복지 체감도 분석, 사회보 장제도 평가 및 개선안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1〕 성과 평가 수행 체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평가과사무국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사회보장 - 정책개선안 및 평가

결과 확정

평가연구진 (전문연구기관) - 기본·핵심 평가

평가자문단 (하계 및 관련

전문가 등) - 평가 결과 검토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16.2.3.),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 운영계획, p.12

한편 평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보장평가과는 사회보 장제도 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의 후 속조치 관리, 평가전문위원회 운영, 사회보장 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 선 사항 발굴,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는 외부 전문 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결과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다. 이어 사회보장평가 전문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평가결과가 확정된다. 확정된 평가 결과와 개선안은 사

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가 검토 된 후 심의 안건으로 확정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된다.

한편 사회보장 평가 정책의 주요 방향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는 2016년 위탁을 통해 ‘사회 보장정책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무국은 이 연구 결과를 활용 하여 335개 사업을 사회보장정책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사업들을 기능별·생애주기별 구분에 따라 7개 기능(27개의 사업군)으로 분류하였 다. 이 외에 사회보장 평가 목적과 평가 유형 등 평가와 관련한 중요 사항 은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평가 목적으로 하며 평 가는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기본 평가는 분류된 27사업군을 평가 대상으로 삼으며 사회보장제도 공통 평가 지표의 적용 을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에 맞춰 정 례적으로 사업군별로 평가한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의 종료 시점을 감안하고 예산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평가 대상 사업군을 선정하였다. 2016년에는 고용복지, 건강의료(노인건강) 를, 2017년에는 생활지원군, 생계군, 돌봄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할 예 정이다.

〈표 4-1〉 성과 평가 대상 사업군

〈표 4-2〉 기본 평가와 핵심 평가의 특징 비교

구분 기본 평가 핵심 평가

평가 대상 27개 사업군(335종 과제 생애주기,

기능별 분류)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 높은 과제 평가 주기 례적 평가(5년 주기) 매년 2~3개 선정 평가

2016년 평가 계획

고용복지, 노인건강사업군주)(2016)

활 지원, 생계, 돌봄사업군(2017)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복지 서비스 달 체계

주: 2016년 기본평가가 실시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도자료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