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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 ・제도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 중 비교적 단기적으로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사회보장기본법 개선 과 평가지침 구체화와 관련한 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제도 평가체계의 제도 개선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 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는 차기 기본계획 수 립 과정에서 선행연구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과거 기본계획에 대 한 철저한 분석 즉, 기본계획 운영상의 다양한 측면(계획 수립, 집행, 운

영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차 기 기본계획 수립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16조의2(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는 최소한 중간평가(3차년도) 와 종합평가(5차년도)로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의 보고 및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 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 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명문화하 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전문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사회보장 위원회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일부로 ‘평가전문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평가전문위원회의 역할은 “현장 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체감도 분석,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안 제안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평가(기본평가, 핵심평가)’는 기 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일반평가, 심층평가)와 유사 하다. 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⑥항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동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를 명문화하였으며, 제4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서는 재정사업평가를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2016년도에 수행한 기본평가와 핵심평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대상 선정에 난항을 겪었고, 평가 시작 시기 역시 매우 늦은 경향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근 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보장제 도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가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관련한 근거를 명시하고, 평가 수행 기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 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제37조(사회보장제도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평가와 핵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유사․중복 사업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그 밖에 정책효과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의 핵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기본평가의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성과

가 낮은 사업

- 예산 편성액 대비 실집행액의 비중이 % 이하로 사업의 계속 유지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

-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④ 제2항과 제3항의 평가 결과는 평가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실 무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은 일반 대중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0조(사회보장제도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셋째, 평가에서 정보 공개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평 가 결과가 내부 문서로 제공되고 있으나,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평가 결과 에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된 평가 정보가 정부 업무에 대한 비난의 빌미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의 공 론화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행계획의 정보 공개는 아래와 같이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 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6조(시행계획의 평가) ④ 제2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 한 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지침 마련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실적 및 추 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안을 제16조(사회보장기본 계획의 수립), 제1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비교 적 구체적으로 절차와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사항은 동법 제18조와 시행령 제6조에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 연간 업무보고 등에 일부 사항이 수록되어 있을 뿐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평가의 종류, 계획의 수 립, 평가의 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평가제 도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같은 평가의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과는 달리 사 회보장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의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적절하지 않더라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 이려면 시행령이나 지침의 형태로라도 평가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다수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평 가를 분석한 내용에 근거하여 ‘(가칭) 사회보장 시행계획 이행 상황 점검 지침(안)(중앙부처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지침은 현 행 법에 기초한 부분과 법적 근거가 없어 지침을 구체화한 부분(기울림 체)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가. 사회보장 평가지침(예시)

□ 수립 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 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추진 체계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는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보건복지 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의 주요 시책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 심의.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 - 사회보장 전달체계

- 그 밖의 사회보장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함.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