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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행정조직과 더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고원인 관련 법과 사고 발생 후 효과적인 사고 대응에 관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사고원인에 있어서는 어선, 낚시어선, 외국 불법어선으로 나누어 관련 주요 사고원 인과 관련된 사전적 사고 방지 및 집행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았고,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서는 전복사고와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에 대한 대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그리고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을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이러한 사고원인 및 사고대응에 관한 법규의 제정과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각의 사고원인 및 사고대응에 관 한 법규정의 제정 및 집행 주체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법령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 하기로 한다.

251)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 제25조 제1항.

252)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제4항.

1. 사고 원인 관련

(1) 어선․낚시어선

첫째, 어선의 사고 발생원인으로 거론되는 내용인 불법개조, 무선통신설비, 위치발신장 치에 관해서 본다면, 이들의 설치기준 등의 기준의 설정 및 제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 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치발신장치의 경우 해양사고대응이나 자동입출항신고 등을 위한 기준은 해양경찰청이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장이나 분실신고와 관련된 절차 기준 또한 해양경찰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위반에 대한 검사 및 단속 과 관련된 업무는, 위치발신장치의 고장․분실신고를 해양경찰이 받도록 하는 업무 외에 는 관련 법령해석상 해양수산부가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양경비법 은 해양경찰 관로 하여금, ①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② 대량파괴무기나 무기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③ 국내법령이나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조약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253) 실제로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개조의 판단과 단속, 무선통신 설비, 위치발신장치의 미작동 등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단속 등에 있어 현장관리업무 를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으로서 해상검문검색이 이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중지 또는 예방하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에게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수 단과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력에 의한 모니터링이나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승선한 선원이나 승객들의 자체적인 모 니터링이나 신고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일반 승선자들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53) 해양경비법 , 법률 제14839호로, 2017.7.26., 최종개정, 2017.10.19.시행, 제12조.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 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에게 소속․성명․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해상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도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추적, 나포가 가능하다. 제13조.

둘째, 낚시어선과 관련된 사고원인으로서, 승선정원위반, 음주, 원거리조업, 구명장치, 출입항 허위․미신고 등에 대하여 본다면, 음주단속에 대하여는 사법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승선정원초과, 원거리조업, 구명장치 미비 등의 안전기준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해양경비법 에 근거한 해양경찰의 해양검문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 하에서의 해상검문검색 등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중지 또는 예방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254) 출입항 허위․미 신고 행위에 대한 대하여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31조에서 해기사나 어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 선법 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서 승선정원을 위반하거나 출입항신고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승객명부 제대로 제출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2) 외국 불법어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외국선박이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해양경비법 에서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이나 법령․조약 위반 또는 위반 발생이 확실시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추적에 관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 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255) 동 조는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 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에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외국 선박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56)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이나

254) 이러한 해상에서의 법집행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임.

255) 해양경비법 , 제13조.

25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 제1항.

대륙붕에서 이러한 해역에 적용되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 다.257) 또한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추적권 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258) 259)

이와 같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이 국내에도 직접 적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도 경제수역 등에 관한 연안국의 법이 있는 경우 이를 보다 존중하고 있으므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에서 외국 어선의 위법한 조업행위에 대 해 취할 수 있는 상황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주시의 추적권 등을 포함하여 대응에 필요한 사법적 권한에 대하여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다 분명히 규정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집행의 효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조업 대응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별도의 협정을 맺고 사법상 공조체계를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260)

2. 사고 대응 관련

첫째, 전복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사전전 안전 규제는 주로 선박안전법 에서 사고방 지를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법 ,

해양경비법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사고 발생시에 선 장 등의 선원의 구조조치나 수색 구조 등을 위한 구조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261) 사고 대응 및 구조에 관하여는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구조 상황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를 통한 의사결정이 단순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

25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 제2항.

258)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 제3항.

259) 다만, “추적권의 행사가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선박이 영해 밖에서 정지되거나 나포된 경우, 그 선박 은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손실이나 피해를 보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 조 제8항.

260) 경제수역어업주권법 , 제3조에서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26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면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있고 수난구호에 관하여는 총괄․조정의 역할 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2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면서,263) 해양 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에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로, 해 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에서의 주관기관의 장을 해양경찰청이라고 하고 있다.264) 나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총 괄․조정 역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하고 있다.265) 이러한 현행법상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볼 때, 사고발생에 대한 처리에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신속한 대응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둘째, 기상악화악천후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있어서도, 해사안전법 에서 해양수산부

둘째, 기상악화악천후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있어서도, 해사안전법 에서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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