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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선정원 초과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 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139)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40)

그러나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미신고,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13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최종개정, 2017.7.26. 시행) 제2조의 7호.

13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조.

13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5조제1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최종 개정, 2017.7.26.시행) 제16조제1항, 별표4.

13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8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유선과 도선의 승선정원 기준을 정하면서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제1항),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제2항)

14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9조, 제55조.

② 음주 조업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자신이 술에 취한 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다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조종하게 할 수 없다.141)142) 마약․향정신성의약 품․대마나 환각물질인 약물복용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143) 해상항행선박이 항 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144) 등 에서 음주상태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그러 한 자에게 조정하게 한자 및 그러한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데도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145)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46)

③ 원거리조업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하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영업구 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외에 그 공동영업구역도 영업구역 에 포함된다.147) 그러나 실제로 관할 영업구역을 벗어나서 원거리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148)

14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0조 제1항.

142) 금지되는 음주의 정도는 해사안전법 에서의 다른 선박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0조 제2항.

14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1조.

144) 해사안전법 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 해사안전법 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의 음주는 해사안전법 이 적용됨.

14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8조 제1항 6,7호.

14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8조 제1항 5호.

14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7조.

148) 연합뉴스,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위치발신장치 끄고 정원초과 낚싯배 여전,”( 2016.9.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1/0200000000AKR20160831119200056.HTML, (2017.10.8. 방문).

연합뉴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에도 출항․꺼놓기도…사고 때 무용지물," (2017.8.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000AKR20170831123800053.HTML, (2017.8.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8조 제1항 5호.

④ 위치추적장치 부작동 어선법 의 적용을 받는다.149)

⑥ 구명장치

낚시어선은 최대승선인원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수(이 중 20% 이상은 어린이용)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 최대승선인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 추어야 한다.150) 또한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 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151)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5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조치할 수 있고, 낚시어선의 승객은 그러한 조치 에 협조하여야 한다.153)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154) 만일 낚시 어선업자가 이러한 지시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155)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156)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등 낚시 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57)

149) 앞의 (1) 어선 안전관리, ③ 위치발신장치를 참조할 것. 감사원, 긴급출동․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 감사보고 서 , (2015.9), pp.71-73.

15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최종개정, 2017.7.26.시행 제16조제1항, 별표 4, 15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9조 제3항.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15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55조 7호.

15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6조.

15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5조 제1항 2의2호.

15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53조 8호.

156)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사항 포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5조 제2항.

1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5조 제3항.

⑦ 출입항 허위․미신고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은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휘․감독하는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제출 포함)하고 선 박에 보관하여야 한다.158) 이 때,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출입 항발신장치(V-Pass)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출․입항(최초의 출입 항,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은 제외)하는 선박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159) 다만, 5톤 미만의 어선은 최초신고나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이 아닌 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160) 선박안전 조업규칙 에서 정한, 출항․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선, 위치보고 미신고․허위신고 어선,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으로서 어업정보통신국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기가 고장난 상태로 출어한 어선에 승선한 해기사나 어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161)

이러한 자동출입항을 통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레이더, 초 단파 무선전화, 선박 자동식별장치 및 무선중계장비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162) 선박의 출․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입항 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163)

158) 선박안전 조업규칙 , (2017.7.28. 해양수산부령 제251호로 최종개정, 2017.7.28.시행), 제15조제1항. 선박안전 조업규칙 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어지며, 낚시어선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 규칙, 제2조. 한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의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하여 적용됨.

159) 선박안전 조업규칙 , 제15조제3항. 다만, 최초의 출입항

160) 선박안전 조업규칙 , 제15조제1항, 제2항. 선박출입항발신장치 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 하는 선박의 경우, 치안유지나 국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서면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위 규칙 제15조제5항.

161) 이때 관계 법령은, 어선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어업자원보호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 제31조.

162)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2017.7.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로 최종개정, 2017.7.26.시행), 제4조.

163) 선박안전 조업규칙 , 14조의2.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17.7.20. 해양수산부령 제236호로 최종개정, 2017.6.20. 시행) 제10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선박자동식별시스템․ 선박모니터링시스템․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에서 출입항신고에 있어, 낚시어선업자가 승 선 선원과 승객명부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신장치나 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에 관한 내용은 없다.164) 승선자명부 작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165)

(3) 외국 불법 어선 등 관리

사고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영해이나, 발생해역과 관련하여 사고규모와 인명사 고를 고려할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해역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소셜빅데이터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가장 연관도가 높은 개념으로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4-5 참조)

[그림 4-5] 소셜 빅데이터로 본 발생 해역 관련 주요 지표

16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3조 제2항.

16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55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