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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해양수산부 조직도96)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해양공간 이용, 항행, 해양오염, 해양생태보호 등 해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주로 해사안전국에서 담당하고 있다.97) 해사안전국은 외국선박점검(PSC), 국적선 안 전점검, 해상교통 안전진단,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 VTS 운영, 등대, 부표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원관리, 도선제도는 해운물류국에서 담당 하고 있다.

9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630&contentKey=6, (2017.10.20. 방문).

97) 해양수산부의 조직체계는, 운영지원과․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 및 항만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표 4-1> 해양안전 관련 해양수산부 관할 업무

2.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업무와 오염방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98) 해양경 찰청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상의 변화가 이어져왔다.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결찰청으로, 1996년에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2008년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되었다, 2013년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귀환하였다. 그러다 세월호사건 이후 창설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 전본부로 되었고, 다시 2017년 해양수산부 하의 해양경찰청으로 신설되었다.99)

9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7.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제정, 2017.7.26. 시행), 제3조.

99)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intro/history/, (2017.10.1. 방문).

기관 관할 업무

지방해양수산청

1. 해상운송사업, 선박 등록 및 검사 2. 선원근로감독 등 선원 관련 업무 3. 항만 운영 및 연안역 관리

4. 전산기기 운영․관리와 전산업무 개발

5. 항만건설공사, 항만재개발 및 항만시설 유지․보수 5의2. 어항의 건설 및 관리

6. 항로표지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 7. 공유수면 관리․매립 및 연안 관리 8. 해양환경보전

9. 어업경영체의 등록 및 관리

10.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 1.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 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 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 해양사고통계의 종합․분석

6.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

[그림 4-2] 해양경찰청 조직도100)

해양경찰청은 경비, 구조, 수사, 오염방제, 장비 등 해양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101) 지원기관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있으며,102)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서 관장 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한다.103)

100)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intro/org/, (2017.10.20. 방문).

101) 해양경찰청의 조직체계는 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으 로 구성되어 있다.

10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7.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제정, 2017.7.26. 시행), 제2조 제1항.

10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7.26., 대통령령 제28217호로 제정, 2017.7.26. 시행), 제2조 제2항.

<표 4-2> 해양안전 관련 해양경창철 관할 업무

기관 관할 업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