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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안전의 의의

(1) ‘위험,’ ‘리스크’ 그리고 ‘안전’

‘안전’의 의미는 ‘위험’이나 ‘리스크’와 상관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1) 리스크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2) “위해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3) 반면, 안전은 위험이나 리스크 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해양안전은 “해상에서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무사 안녕한 상태”4)라고 정의되어지기도 한다.

1) ‘리스크’와 ‘위험’은 구별되기도 하는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의 중대성과 개연성의 조합에 의하여 결정 된 위험한계치”의 초과여부에 따라 구별하고, 각각의 법적 대응에 있어,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방지의무로, 리스 크에 대하여는 사전배려의무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개념적 구별론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조홍식, 리스크 법–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43권4호, (2002), pp.36-7.

2) 이순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재난관리법제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p.24.

3) 조홍식, (2002), p.34.

4) 방호삼, “서해에서 한․중협력과 해상안전 증진: 해상 레짐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증협력포럼, 베이징 (2015.10), 김석균, 해양안전․해양보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총서, 바다위의정원, (2016), p.16에서 재인용.

(2) 법적 의미에서의 ‘안전’

안전이라는 것이 위험이나 리스크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는 하나, 리스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중대한” 리스크를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법적 차 원에서 ‘안전’의 의미는 주관적 차원과 국가․사회적 질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 는데, 전자는 권리로서, 후자는 질서로서 보장되어질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처럼, 안전에 대한 기본권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규들이 있다. 유럽인권보호 조약 제5조는 “누구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6)고 하고 있으나, 그 안전의 의미는 신체적 안전에 보다 가깝게 해석되어진다.7) 그 외에도 프랑스 1946년 헌법에서와 같이 물리적 안전이 건강, 휴식·휴가와 같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 의 의미로 규정되어지기도 한다.8) 나아가 오늘날 안전의 법적 의미는 개인적 권리에서 점차 공익적 문제로 다뤄지기로 하는데, 안전의 보장이 자유보장과 차별감소의 전제가 되는 사회·질서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지기도 한다.9)

(3) 현행법에서의 ‘안전’의 의미

1) 해난심판법

과거 해난심판법 10)에서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해양사고’는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 되거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상한 경우 및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의

5) 조홍식, (2002), p.113.

6) 이순태, (2009), p.22.

7) Id., 참조.

8) Id..

9) Id., p.23.

10) 이 법은, 이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2014.3.24.,법률 제12547호로 일부개정, 2014.9.25. 시행)로 개정 대체됨.

상태”를 말한다. 이는 넓은 의미로는 “항해에 관한 위험”을,11) 좁은 의미로는 “조난선박 이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처한 위험”을 뜻한다.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사고’

해난심판법 을 대체하는 1999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은 ‘해양사 고’에 대하여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12)

Ÿ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Ÿ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Ÿ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Ÿ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Ÿ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② ‘준해양사고’

또한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 정의하 고 보다 구체적인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다.13)

11)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p.2114.

12) 제2조 1.호.

13) 제2조 1의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Ÿ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Ÿ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Ÿ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 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Ÿ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 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Ÿ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Ÿ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Ÿ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태와 유사한 사태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3)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 14)에서의 안전의 의미는 주로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선박항행과 관 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

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5)

14) 2015.6.22. 법률 제13386호로 최종개정, 2015.12.23.시행.

15) 해사안전법 제1조.

그리고 이 법은 “해사안전관리”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 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 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6)

4)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17)도 해사안전법 과 거의 유사한 의미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선박의 안 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감항성(堪航 性) 유지 및 안전 운항”의 관점에서 해상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에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유사한 개념으로서 ‘보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다. 국 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8)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과 관련하여,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보안사건’으로 정의하고,19)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①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②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 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관련하여,

‘보안등급’에 대하여는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라고 규정하고,20) ‘국가 보안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국방부․관세청․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등 보안업무 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하고 있다.21)

16) 제2조, 1호.

17) 2015.7.7. 법률 제13002호로 최종개정, 2015.1.6 시행.

18) 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최종 개정, 2017.7.26. 시행.

19) 제2조, 5호.

20)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에 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 제2조, 6호.

21) 제2조, 9호.

2. 해양안전의 범위

해양안전의 개념 범주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은 해양(해사)안전(maritime safety, marine safety)과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의 해양안전을 광의의 ‘해양안전’이라고 한다면, maritime safety나 marine safety에 해당 하는 경우를 협의의 해양안전(또는 해사안전)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 범주

1) 협의의 해양안전(maritime safety, marine safety)

협의의 해양안전의 개념은 주로 전통적인 선박이나 항행상의 안전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즉, 해양안전은 배의 설계, 선원들의 교육, 승객․화물관리, 운항안전, 선박 항해시스 템 등에 관한 규제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진다. 나아가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 등에 관한 문제도 해양안전과 더불어 취급하기도 한다. 또한 해양안전의 개념은 선박 관련 해상사고에 대한 대응 등 사고나 재난 관리와도 연관되어진다. 해사안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해사기구 역시 해양오염사고에 관하여 깊이 관여한다. 그리고 해양안전은 이후에 기 술할 해양보안의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어지기도 한다.22)

학자들의 견해들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해양 분야를 사고나 자연적 위험, 위해, 환경 훼손, 위험이나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이러한 사고나 위험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하는 예방적 조치들의 결합”23)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는가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는

“환경운영적 위협 및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바다에서 생명 및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안전”24)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더 좁게는 “모든 형태의 수상 운송에 관한 규제 나 관리, 기술 발전을 통하여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의미”25)한다.

“환경운영적 위협 및 선박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바다에서 생명 및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의 안전”24)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더 좁게는 “모든 형태의 수상 운송에 관한 규제 나 관리, 기술 발전을 통하여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의미”25)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