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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유휴공간을 새로운 국토도시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유휴공간의 현황, 속성, 배후지역 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태 DB는 문헌조사, 설문 및 면담조사, 공간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축하며, 파악된 유휴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유관 정보를 연계하 여, ① 토지 및 건축물 특성, ② 사회경제적 특성, ③ 교통 특성, ④ 법·제도 특성,

⑤ 자연환경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유휴공간 통합 분석을 위한 계획 지원체계 (PLanning Support System for Abandoned, Vacant and underutilized Land, PLAVU)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통합 분석 시스템은 유휴공간의 현황 조회 및 탐색, 권역 및 지역별 분포 특성, 충진개발 잠재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개발과 구현에는 공간분석과 계획 지원체계에 관한 전문지식 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범용으로 활용가능한 통합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지자체의 업무 특성에 맞게 추가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여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토지이용 계획 및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난개발 방지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을 목적으로 유휴공간 통합 분석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공간계획 체계 및 법제도 등에서 유휴공간 조사분석의 필요성과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토도시 정책은 도시 기본계획이나 도시재생계획 수립 시 유휴공간의 파악과 충진개발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도시·군기본계획 등 수립 시에 활용하는 개발가용지 분석방법13)은 도시 외곽의 대규모 미개발지만 개발 가용지로 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여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의 외연적 확산만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아래의 <그림 6-1>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일반적인 개발 가용지 분석 결과에 관한 사례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 외곽의 미개발지만 미래의 가용지로 파악하고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전체 대상지에서 기개발지(도시화 지역)와 개발불능지(물리적, 제도적 제약 지역)를 단순

<그림 6-1> 개발 가용지 분석 결과 예시

자료: 대구광역시(2007)

한편, 각종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도시정비예정 구역14)의 지정은 유휴화된 공간의 분포나 충진개발 잠재력에 대한 고려 없이 노후불량지역에 대한 포괄적 기준 적용과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 적용 가능성, 공간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6-2>는 현재 일반적인 분석 기준에 의해 도출된 도시내 정비예정구역들에 관한 사례이다.

14) 도시화 지역 중 노후불량지역(과소필지 일정 비율 이상, 노후 건축물 일정 이율 이상 등)과

<그림 6-2> 정비예정구역 분석 결과 예시

자료: 부산광역시(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