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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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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정책적 함의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검토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노화는 가치중립적이며 다층적인 변화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제도상 정 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은 역연령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준연령은 65세가 다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책대상자로서의 노인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5 세이며 경우에 따라 60세부터도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삶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 니라 OECD국가의 노인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삶의 현황을 연령군별로 비교해보면, 삶의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영역과 차이가 없는 영 역이 혼재하고 있다.

셋째, 사회구성원이나 노인이 보는 노인라고 생각하는 연령기준은 계속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연령집단에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에 기초해볼 때 기회의 제공에 있어서의 연령통합성 제고와 더불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제고

노인연령에 관한 논의에 앞서 연령이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긴요하다. 이를 통하여 구 조적인 연령장벽이 없을 때 각 구조 속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포함될 것이며, 동일한 조직 내에서 젊은 사람과 나이든 사람이 빈번히 접촉할 때 연령 경계가 더 유연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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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iley et als. (1994) Age and Structural Lag.

연령장벽이 없다고 하는 '유연한 연령기준'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

170 욕구(Goerge and Wilding, 1976)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취약한 사회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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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초한 정책의 유연화가 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획일화된 역연령이 아니라 노화의 다차원성을 반영한 정책대상자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연령기준을 가져가는 것이 노인의 취약한 위상과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욕구 충족에 있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논의의 구조에 있어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 층과 노인의 다양한 하위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 한 맥락에서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에서는 참여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은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을 취약한 노인집단으로 이 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집단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령기준의 유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재정적 변화에 대한 검토,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에 기초한 판단 또한 요 구된다.

2) 진정한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정책과정에의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임(양윤정‧정영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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