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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화‧노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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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고령화의 진행과 평균수명의 증대, 노인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노인의 연령기준 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에서의 위상을 정립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연령범주와 연령규범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논 의부터 정책대상자를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65세라는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를 포괄한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령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 성원리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가 우리사회의 고령사회와의 선택 적 친화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를 통하여 노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를 위해 필요한 논점을 정리해보고 그러한 논의들이 고령정책의 방향성 정립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노화‧노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노화의 가치중립성과 다층성

노화는 인생에 있어 노년기라는 특정시기만을 일컷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 출생 하여 죽음에 이르는 전반적인 변화를 말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다.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로 정의된다. 또한 연령은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되는 속성으로 개인의 생애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누적적인 요소이다.

148 (chronologization)’나 ‘생애주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life course)’가 시 작된 것이다(Kohli & Rein, 1991). 은퇴와 사회보장수급 개시라고 하는 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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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행정적인 편의성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임의성을 갖고 있 다. 188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노령연금법에서 노령연금 수혜자격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전통에 따른 것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규정은 노인의 개인적‧사회적 특성이 무시되어 노인 내부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65~69세 연소노인, 70~74세 중고령 노인, 75~84세 고령노인, 85 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는 등의 다양한 하위집단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노인으로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서의 기능정도에 따라 규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념이나 측정방법 개발이 어려움이 있다.

2. 연령규범과 연령차별주의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역할이나 행동을 지칭하는 연령규범(age norm)은 복식, 품행 등 일상생활에 대한 행동양식 뿐만 아니라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포기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 (Atchley, 2001). 이러한 연령규범 속에 연령에 의한 차별 현상(ageism)으로 노인 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스트레오 타입을 담고 있다면 이는 연령차별주의 로 이어진다(Butler, 1969; Palmore, 1990). 연령에 의한 차별을 지칭하는 연령차 별주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는 달리, 연령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누구 나 차별의 대상이 되고 차별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연령차별 주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믿음과 태도로 특정한 집단을 역연령적 기준에 의해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김욱, 2002).

사회와 시대에 따라 노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하고 사회나 가정에서의 지위 나 대우도 변화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억압과 편견, 차별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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