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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

문서에서 HONG KONG (페이지 66-70)

홍콩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시장경제에 불필요한 간섭을 가급적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앞서 언급한 낮고 간단한 조세제도, 법의 지배는 이러한 홍콩정부의 정책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장에 간섭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시장경제가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정부도 WTO 등 다 자간 무역협정,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콩은 여러 국가기관을 운영

아시아 중개무역의 중심지로서 홍콩

하고 있다.

우선 홍콩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WTO에 ‘Hong Kong, China’라는 이름으로 중국과는 별도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국제무역은 WTO rule에 따르고 있다. 홍콩은 2001년부터 시작된 Doh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WTO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에 참가한 첫 번째 WTO 회원국이 되었다.

지역경제 협력도 홍콩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우선 홍콩은 APEC 회원국으로 APEC 정상회의, APEC 경제장관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홍콩 무역의 83%가 APEC 회원국과의 거 래라는 점을 고려하면 APEC은 홍콩에서 매우 중요성이 높은 지역경 제 협력체제이다.

중국과의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도 홍콩으로서는 매우 중요 한 무역정책이다. 이 협정은 2003년 홍콩과 중국간의 자유무역을 위해 체결되었는데 이후 2014년까지 10회의 보충협정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협정 에 따라 중국은 홍콩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 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이러한 무관세 품목은 1,800개 품목에 이른 다. 2014년 중국과 홍콩은 CEPA의 체계아래에서 광동성의 153개 서비 스업에 대해 홍콩에 시장을 개방하는 부속협정 Agreement between the Mainland and Hong Kong on Achieving Basic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 in Guandong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전체 WTO 서비스 섹터 분류의 95.6%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 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에 따라 CEPA는 중국이 다른 경제권과 맺 은 가장 광범위한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콩-중국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 주요내용

분야 협력방안

통관 - 양국 세관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

- 양국의 위험관리능력 강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효율성 향상 등 중소기업협력 - 양국 중소기업 간 정보교환 기회 창출

- 중소기업 발전지원을 위한 공동전략 및 지원 정책 모색

산업협력 - 양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의학, 의료 제품 산업, 컨벤션 및 전시 산업, 문화산업, 환경산업, 혁신 및 기술 산업부문에 걸쳐 교류 강화 무역 및 투자 - 양국 간의 상호 무역 및 투자 촉진 강화

- 상품 및 엔지니어링 공동 개발 협력

CEPA 협정상 홍콩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은 홍콩에 기 반을 둔 서비스 제공 회사, 홍콩내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내에서 3~5 년간 사업이력을 보유,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 직원 50% 이상을 홍콩 인으로 고용, 중국 수출 물건의 부가가치중 30% 이상이 홍콩에서 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다.

홍콩정부는 중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내에서

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 개방 업종

회계 개체공상호(자영업) 전문자격시험

광고 보험 공공사업서비스

장례서비스# 학제간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 철도운송

항공운송* 인력 관리 및 중개업* 육상운송*

시청각* 법률* 연구개발 서비스

은행* 물류 과학·기술 컨설팅 서비스

건물청소* 경영 컨설팅 증권*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관련 서비스

건설 및 부동산* 의료 및 치과*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기대되는 사업기회에 자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약 1억불 의 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조정, 브랜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도 홍콩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홍콩은 칠레, 뉴질랜드, 스위 스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홍콩은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도 강 력히 희망하고 있다.

무역정책 못지않게 자유시장경제에 중요한 부분이 지식재산권 보 호이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술발전이나 디자인 등에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이에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못 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 등의 등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전자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이며, 관련 자료를 인터

자료: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주: * 표시된 업종은 10차 보충협정에 따라 개방이 확대된 업종이고,

# 표시 업종은 10차 보충협정에서 신규 개방된 업종이다.

회계 개체공상호(자영업) 전문자격시험

전시 및 컨벤션 제조업 연관 서비스 오락·문화·체육서비스

(도서관/박물관 서비스 포함)*

문화오락* 해상운송* 저장 및 보관

유통* 채광 서비스 기술 테스트·분석 및

제품 테스트*

복제·인쇄업(duplication)# 기타 사업서비스 통신*

교육서비스 특허대리 관광*

환경* 사진* 상표대리*

화물취급중개업* 인쇄(printing)* 통번역*

넷으로 중국어와 영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34,251 개의 상표권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특허권 조례 The Patent Ordiance에 따라 중국, 영국, 유럽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홍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등록된 특허는 5,932개이며 이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홍콩정부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촉진 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다.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을 설립하여 혁신과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도 록 하고 있으며, The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ITF를 설치, 2014 년에 9억불을 투자, 4,300개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4 년에는 ITF내에 홍콩 대학내 창업을 위한 새로운 펀드를 조성, 6개 대 학에 각각 4백만불씩 투자해 창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홍콩정부는 홍콩기업들이 홍콩내 각종 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 에 투자하는 경우 30%를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33만 제 곱미터에 이르는 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을 샤틴(

新界)지역에 구축하여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핵심지원 인프라로 활 용되고 있으며, 창업보육기능, 기업과 지역내 연구소 등과의 매칭 등 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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