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 생애주기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 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5년 주기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년∼2023년)
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5년 뒤 OECD 삶의 질 지수를 20위로 높이겠다는 계획 실 현을 위해 교육·고용·소득·건강·서비스 등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를 선정 하여 제시하였다. 4대 정책목표에서 건강에 대한 핵심과제 중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이 계획되어 있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에 금주 구 역 지정 및 음주 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대응체계 강화라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2019).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문제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적으로 알코올 규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음주 폐해와 알코올 문제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존재하 지 않는다. 주류용기의 일부 경고 문구를 삽입과 제한적인 알코올 광고 규제 등 두 가지만 유일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법 규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알 코올 종합대책인 ‘파랑새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나 2011년 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속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매년 알코올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 책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알코올에 대한 폐해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녕과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알코올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디어를 통한 주류 광고 전면금지 및 음주 장면 규제를 강화하고 공익 광고를 통해 음주 폐해 예방사업을 국가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음주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에 음주 장면이 방송되고 특히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한 술 광고와 연예인들이 함께 실제 음주를 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까지 현재 방송 중이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음 주 장면을 자주 접할수록 많은 양의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양 정혜, 2010). 청소년이 음주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되면 음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게 되고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도 빨라지게 된다.
흡연은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금연 공익광고가 시행되고, 텔레비전에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흡연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사 회적 질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금연광고의 경우 2001년 고(故) 이주일 씨가 등장하는 금연광고 이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70%에서 57%로 급감했다(보건복 지부, 2014).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시행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 공익광고 집행, 금연구역 지정 같 은 법적 제한과 규제, 의식계도,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흡연율을 더 강력히 낮추기 위해 2019년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음주 폐해를 알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활동은 거의 부재한 상황 이다. 문제음주 폐해에 대한 홍보는 대부분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금연 인식개선 을 위한 범국민적 정책을 거울삼아 문제음주 폐해에 관한 보건교육과 공익광고 내용으로 교통사고, 질병, 범죄 등의 연관성과 함께 우울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 등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한 감성적인 공익광고 홍보가 미디어를 통하여 범국민적 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규제 및 주류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소매점․주점 등 판매 제한이 없다. 나아가 술을 판매하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정도 없다. 국민이 음주를 많이 할수록 그 에 따른 주류회사의 수익은 늘어나지만, 술 소비량이 확대되는 만큼 음주로 인한 위험과 함께 문제음주자도 늘어나게 된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청소년 이용시설 및 공공장소에 금주 구역 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또 한,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류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주류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자정 이후에는 일정 장소를 제외하고 술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 음주 예방이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전략이다. 비음주 자와 비교하면 고위험 음주자의 음주 관련 치료비가 많이 들고 이로 인한 보험재 정 손실 규모도 매우 높다. 음주는 질병 부담이 가장 크지만, 예방 가능한 건강위 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용기 경고 문구와 최소한의 제한적 광고 규제 등 두 가지만 유일한 예방적 법 규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격정책, 주류접근성 제한정책, 광고 제한정책, 지역사 회기반 연속적 치료체계 구축 등 근거기반 정책수행을 위한 법제도 제정이 시급 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주류판매 시 현재의 신고제를 면허제로 전환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세법에 근거하여 주류 제조 및 판매의 권한을 허가 해주는 도․소매 면허 제도를 시행하여 주류판매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요
건을 갖추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당 등 영업장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는 시장 진입에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통 주를 제외한 주류는 통신 및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배달음식과 함께 주 류를 배달시키는 일은 대면 거래를 통해서만 주류판매가 가능한 주류법을 위반하 는 매우 흔한 일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 학생 등․하교길에 유흥업소만 제한할 뿐 주류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주류판매는 제한하지 않고 있 다. 주류판매시설을 면허 허가제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주류 판매점 수 를 제한하는 주류판매규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제음주를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개선과 음주 폐해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하여 전 국민 대상 절주 홍보가 시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50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다. 전국 중 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나 행위로부터 국 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제음주 예 방 교육 및 홍보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로 일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 고 있다. 특히, 음주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잦은 음주, 매일 음주 등락이 반복되면 서 불안정한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음주 문제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음주 발 생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과 더불 어 우울 등 정서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인력확보를 통해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 는 지자체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조손가정, 독거노 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음주 폐해 예방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성인 대상 절주 캠페인이 실시하여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문제음주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