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하여 소득분위별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특히, 소득으로의 현금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데 보다 초점을 두었다. 현재 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산의 대부분 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인 반면 부채는 대다수가 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물자산은 그 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크지 않은 반면, 금융부채는 이자지급 등으로 인하여 현금유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자산 및 부채 보유구조는 현금흐름에 악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자산 및 부채 구성이 소득분위별 로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소득불균형은 자산 및 부채로 인하여 더욱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흐름과 관련해서 10분 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위에서 부채로 인한 현금유출이 자산보유로 인 한 현금유입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재산소득이 크지 않은 시점에 서 금융부채로 인한 현금유출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불균 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경 상소득 대비 이자비용으로 정의된 이자부담률이 가장 소득이 낮은 1, 2분 위에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자비용 부담은 실제 소비 에 사용될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비용 을 감안할 경우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이전에 이자부담이 높은 가구가 소득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43
분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 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악화시키고 결국 후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 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패널 자료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가 계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된다. 또한 동 자료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자 료 조사의 보완이나 분석 방법론의 개선이 추가적으로 요청된다고 하겠 다. 또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지만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자영업자의 문제 역시 이러한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의 관계를 분석할 때 반드시 고 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소 득과 자산 또는 부채의 관계를 잔액 등과 같은 저량 변수를 중심으로 분 석하였던 반면,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량변수와 그로 인한 소득흐름 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부채로 인한 문제를 가계의 파산이나 아니면 거 시건전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기존 연구에 비하여 금융부채로 인한 소 득흐름의 변화와 소득계층간의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소득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4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해 신용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 한다. 최근 햇살론 및 미소금융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저 소득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소득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신용공급은 기본적으로는 차입자가 상환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만약 차입자가 상환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신용공급은 미래의 저소득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파산을 유발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 편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소득 을 증가시킬 수 없는 차입자에게 신용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소득 불균형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충분한 선별과정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상환능력이 부 족한 차입자가 과도한 부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미래의 소득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공급 정책이 다음과 같 은 관점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상환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은 금융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금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득재분배를 위한 저소득 층에 대한 신용공급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기능을 확대 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불균형 완화에 보다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순한 자금공급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등 부 수적인 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