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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별 구분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하였다. 우선 모든 소득범주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된 소득을 구하였다. 그리고 표본의 각 가구의 균등화소득에 가구가 중치를 이용하여 전체 소득 분포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가구가 어 느 소득 계층에 속하는지 확정하였다. 그러나 분석에 이용한 수치는 균등 화소득이 아니라 자료에서 제공된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또한, 자산 및 부채 관련한 수치 역시 동일하게 표본에서 제공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표 4-1>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항목 경상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금액 배수 금액* 배수* 금액 배수*

1분위 488 7,772 15.9 891 1.8 6,881 14.1 2분위 1,135 12,266 10.8 1,766 1.6 10,500 9.3 3분위 1,915 15,784 8.2 2,749 1.4 13,036 6.8 4분위 2,616 19,843 7.6 3,203 1.2 16,639 6.4 5분위 3,335 23,610 7.1 3,938 1.2 19,672 5.9 6분위 3,995 27,587 6.9 4,581 1.1 23,006 5.8 7분위 4,867 33,294 6.8 5,385 1.1 27,909 5.7 8분위 5,945 39,031 6.6 7,401 1.2 31,630 5.3 9분위 7,642 50,947 6.7 9,214 1.2 41,733 5.5 10분위 13,393 107,236 8.0 18,333 1.4 88,903 6.6 전체 4,433 33,190 7.5 5,638 1.3 27,552 6.2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주: 경상소득 대비 자산, 부채, 또는 순자산 금액의 배수

118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표 4-2> 소득분위별 각 항목별 비중

(단위: %)

항목 경상소득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액 금융자산 금융부채 순금융자산

1분위 1.1 2.3 1.6 2.5 1.3 1.6 0.9

2분위 2.5 3.6 3.1 3.8 2.4 3.1 1.2

3분위 4.2 4.7 4.8 4.7 3.6 4.7 1.8

4분위 5.8 5.9 5.6 5.9 5.3 5.9 4.3

5분위 7.4 7.0 6.9 7.0 6.5 7.2 5.2

6분위 8.8 8.2 8.0 8.2 7.2 8.8 4.4

7분위 10.7 9.9 9.4 10.0 9.9 9.8 10.0

8분위 13.1 11.6 12.9 11.3 12.5 12.7 12.2

9분위 16.9 15.1 16.0 14.9 15.6 15.5 15.7

10분위 29.5 31.8 31.9 31.8 35.6 30.8 44.3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1>은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경상소득과 자산 및 부채 금액을 요약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평균 4,433만원이었으며, 자산 액과 부채액은 각각 경상소득의 7.5배, 1.3배인 33,190만원, 5,638만원 이었다. 그리고 순자산은 경상소득의 6.2배인 27,552만원이었다. 한편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 소득은 488만원으로서, 가장 소득이 높 은 10분위 계층 소득의 3.6%에 불과하였다.

<표 4-2>는 각 소득계층의 표본수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할 때 각 분위별 값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여, 분위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경상소득의 경우 1분위 소득은 전체의 1.1%인데 비하여 10분위 소득은 29.5%를 차지하였다. 자산과 순자산의 불균형 정 도는 경상소득보다 커서 10분위 소득의 비중은 공히 전체의 31.8%였다.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19

다만 1분위의 경우 자산 및 순자산액은 경상소득의 경우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편 자산(또는 부채)를 금융자산(또는 금융부 채)과 비금융자산(또는 부채)으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조사 자료에 의하 면 금융자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적금 및 금융상품 그리고 사적인 채 권 계약액뿐만 아니라, 권리금, 임차보증금 및 현거주지 전월세보증금이 포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권리금, 임차보증금 및 현거주지 전월 세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금융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보유 자체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일단 권리금은 사업소득을 명목으로 한 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그 자 체로서 수익을 올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차보증금 및 현거주지 전 월세보증금 역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이자낳는 자산’(Interest Bearing Capital)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사 자료와 달리 이들 세 항목을 금융자산 항목에서 제외하여 비금융자산으 로 분류하고, 금융자산액 계산에서 차감하였다13). 이렇게 계산한 금융자 산액의 소득계층별 비중을 살펴보았다. 1분위의 금융자산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액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체의 1.3%에 불과하였다. 또한 순금융자산도 순자산액 2.5%보다 낮은 0.9%로서 금융 자산 및 순금융자산에서 훨씬 소득계층별 불균형 정도가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4-3>은 경상소득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각 분위의 비 중을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1분위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 득에서 매우 낮은 비중이었으며 재산소득의 비중이 경상소득 비중에 비

13) 동 조사자료는 부채를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분류하여, 임대보증금을 금융부채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전자는 금융성으로, 후자 는 비금융성으로 분류됨으로써 분류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12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하여 낮은 수치였다. 대신 이전소득은 2분위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10분위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이 전체의 48.8%를 차지 하여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따 라서 재산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컸으며, 이러한 의미 에서 자산의 불균형이 소득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표 4-3> 소득유형별 분위 비중

(단위: %)

항목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1분위 1.1 0.3 0.3 0.9 12.1

2분위 2.5 1.6 1.7 2.9 14.9

3분위 4.2 3.8 4.0 2.9 10.6

4분위 5.8 6.0 4.9 4.5 8.1

5분위 7.4 7.5 7.0 5.3 9.3

6분위 8.8 9.4 8.3 5.0 8.5

7분위 10.7 11.4 10.2 7.4 9.1

8분위 13.1 13.7 13.2 9.4 9.7

9분위 16.9 19.1 14.2 12.8 9.0

10분위 29.5 27.3 36.3 48.8 8.6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21

<표 4-4> 분위별 소득 유형의 비중 (경상소득 대비)

(단위: %)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경상소득

1분위 17.4 7.7 4.5 70.4 100.0

2분위 39.2 17.5 5.9 37.4 100.0

3분위 56.6 24.0 3.6 15.8 100.0

4분위 65.5 21.7 4.0 8.8 100.0

5분위 63.9 24.4 3.7 8.0 100.0

6분위 66.8 24.2 2.9 6.1 100.0

7분위 66.7 24.4 3.6 5.3 100.0

8분위 65.8 25.8 3.7 4.6 100.0

9분위 71.1 21.7 3.9 3.4 100.0

10분위 58.1 31.6 8.5 1.8 100.0

전 체 62.6 25.7 5.2 6.5 100.0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10% 이하였다(이하 <표 4-4> 참조). 10분위 계층의 재산 소득이 전체 소득의 8.5%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계층의 재산소득 비중 은 이보다는 낮았다. 한편 1분위 계층은 이전소득이 전체의 70.4%를 차 지하였고, 2분위는 이보다 낮지만 전체의 37.4%로서 근로소득 비중 39.2%에 버금가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10분위는 다른 계층에 비하 여 사업소득 비중과 재산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근로소득 비 중은 58.1%로서 3분위 내지 9분위까지의 그것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1, 2분위의 이전소득이 높은 이유는 그 연령별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2]는 각 분위별 평균연령을 도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 2분위의 평균 연령은 각각 70세 및 61세로서 3분위 이하의 가구가 대

12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부분 40대 후반 50대 전반인 것과 대조된다. 그러므로 노령화가 소득불 균형의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그림 4-2] 분위별 평균 연령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5>와 <표 4-6>은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소득분위별 분석 내용 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소득은 앞서 지적한 대로 소득유형 중 가장 불균 형이 심한 항목이었다. 재산소득자 비율을 보더라도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자 비율이 18.5%였으나, 10분위의 경우에는 79.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 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재산소득 비율, 이를테면 자산수익률을 보면 소득 분위별 대소의 차이는 존재하나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에도 자산수익 률이 1.1%에 불과하였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조세 등의 이유로 인하

14) 연령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규모나 구성의 차이가 소득불균형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 등 연령별 자산과 부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23

여 재산소득을 과소보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 소보고가 자산수익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산수익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자산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 등 수익이 창출되는 수익성 자산인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세 등의 경우에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 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재산소득이 계상되지 않는 무수익성 자산일 가능 성이 높다. 그런데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으 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 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증가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약 10% 내지 20%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최소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즉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비중이 재산소득이 낮게 나타난 또 하나 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15).

15) 이처럼 실물자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전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월세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어 이러한 소득원천을 충분히 조사 결과에 반 영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12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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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계가 채무불이행의 상태로 전락하 지 않더라도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 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면, 가계의 실질적인 후생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계가 채무불이행의 상태로 전락하 지 않더라도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 처분소득을 감소시킨다면, 가계의 실질적인 후생은 하락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