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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계의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

2. 패널 분석

차입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공급 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소득불균형은 여타의 많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본다면 1,2분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은 이자비용 증가 때문이 아니라 소득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으 며, 그나마 가계부채를 통해 소득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패널 분석을 통해 개별가 구의 부채 변화가 미래 소득이나 가처분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나, 앞서 지적한 대로 동 자료의 2012년과 2013 년 자료만이 패널로서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본 연구는 2012년 자료를 일부 이용하여 가계부채 와 소득불균형간의 인과관계의 개연성 분석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림 4-12]는 2012년과 2013년의 이자부담률을 비교한 것이다. 이 에 의한다면 2012년에 비교할 때 2013년 이자부담률은 1분위와 2분위 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다른 분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2013년 이자부 담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2013년 이자부담률이 높다고 하더라 도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가계비용 부담은 2012년에 비해 2013년 크게 악화되었다고 하겠다. 그 런데 이처럼 저소득층의 이자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경상소득 증가에 비 해 금융부채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표 4-7> 참조). 1분위 의 경우 금융부채는 18.2% 증가했으나 경상소득은 단지 0.3% 증가에 그

138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침으로써, 금융부채의 증가가 이자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이자부담률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는 미 래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12] 이자부담률 추이

주: 이자부담률= 이자비용/경상소득

자료: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7> 경상소득 및 금융부채 증가율

분위 경상소득 금융부채

2012년 2013년 증가율 2012년 2013년 증가율

1분위 574 576 0.3% 3,038 3,592 18.2%

2분위 1,222 1,277 4.5% 2,681 3,743 39.6%

3분위 1,904 2,054 7.9% 4,265 4,081 -4.3%

4분위 2,530 2,733 8.0% 4,206 4,474 6.4%

5분위 3,149 3,479 10.5% 4,747 5,163 8.8%

6분위 3,858 4,118 6.8% 5,653 5,977 5.7%

7분위 4,596 5,004 8.9% 5,970 7,045 18.0%

8분위 5,698 6,039 6.0% 8,093 9,477 17.1%

9분위 7,184 7,800 8.6% 11,017 12,064 9.5%

10분위 12,764 13,363 4.7% 21,999 23,321 6.0%

전 체 4,934 5,159 4.6% 7,908 8,519 7.7%

자료: 통계청, 201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39

이제 패널분석을 위해서 금융부문의 표본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였다. 첫째, 차입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2013년 금융부채가 존재 하였던 것으로 보고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앞서 설문자료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2013년 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에 도 이자비용이 0으로 보고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였으 며, 반대로 이자비용이 보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부채가 없다고 보 고한 가구 역시 제외하였다. 셋째, 패널 자료의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가 계 역시 제외하였다. 이처럼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를 제외한 결과 총 3,819 차입가구만이 패널 분석을 위한 자료로 채택되 었다.

<표 4-8>은 패널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1년 동안에도 차입가구의 소 득분위별 이동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 득분위의 변화가 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1분위의 경우 경상소득은 전년 대비 62.3% 하락하였고, 소득분위도 평균 1.6등급 하락하였던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10분위의 경우에는 2012년 평균 분위는 9.4이었으며, 이처럼 6분위 이상에서의 평균등급 변경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14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41

결국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자부담률이 높은 가구가 미래에 소득이 하 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차관계의 존재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소득층의 부채증가가 소득불균형을 야 기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미래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차입한 것 때문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책적으로 과도한 신용공급은 저소득 층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차입을 하도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미래소득의 증가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차입함으로써 미래의 가 처분소득을 훨씬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저소득층에 서의 차입이 미래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림 4-13] 2013년 기준 소득계층의 2012년 이자부담률

주: 가구 분위는 2013년 기준이며, 패널자료에 이용된 차입가구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12,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142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