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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대 부분이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금융부채와 관련해서도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가계부채의 소득에 대한 영향보다는 소득의 가계 부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가령, 김우영·김현정(2009)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다. 그들은 50대 중반까지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했음을 보고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지역의 거주자가 다른 지 역보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원 (2009)은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계층과 고소득 계층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함준호 외(2010)는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총 2,210만명의 개인 신용 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금융부채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로 부채 규모 또는 부채비율의 차이가 존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09

재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였고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역시 상대적 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김경아(2011)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인구학적 특성이 가구부채 보유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반면, 고 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 및 소득과 같은 요인이 부채보유에 유의 적인 영향이 컸음을 지적하여 소득계층간의 부채수요가 상이하였음을 지 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학주(2005)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소득계 층별 부채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그 방법이나 분석 결과는 다른 연구와 다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 대부분은 소득불균형과 금융 부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것은 아니고, 금융부채를 결정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소득이라는 변수를 분석하는 차원이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소 득계층을 구분하고 그 부채규모 또는 부채비율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소득계층이 부채 보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므 로 반대로 부채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연구는 가계의 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그 논의의 초점을 가 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의 건전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맞추었 다. 유경원(2009)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건 전성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함준호 외(2010)는 가계부채 증 가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면서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승훈·임병인(2012)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느 계층에서 부채상환위험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이처럼 이들 연구는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 연구 의 주된 목적은 가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거시적 인 관점에서의 함의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영

11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향, 가령 부채가 개별 가계의 미래소득이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지에 대한 분석은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은 2000년대 후반 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중산층 및 저소득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고소득층이 자금공급자였던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고소득층이 자금차입을 주도해 왔다10).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차입 증가가 사회후생을 개선하고 소득불 균형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공급이 이들의 소득을 개선하고 후생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 요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래의 소득이나 소비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과거 금융 발전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금융발전으로 인하여 정보 의 비대칭성이 완화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 제약이 완화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Greenwood and Jovanovic(1990)는 이러한 금융발전의 영향력이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고, 따라서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상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Bertrand and Morse(2013)의 지적대로 저소 득층의 경우에는 신용공급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신용공급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낮추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금융부채

10) 여러 연구들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중심의 실물자산 증가가 금융부채의 증가와 병 행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유경원(2009), 최원호(2013), 홍기석(2013) 참조

제4장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11

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