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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연금의 가입률 제고

2.1.1.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및 홍보 강화

국민연금은 국민이 고령,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하 여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이다. 모

36 노후 소득 구성과 관련한 외국 연구들의 공통점은 지난 몇십 년간 퇴직 이후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주로 공․사연금의 발전과 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서구에서도 이전에는 “노년기=빈곤”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나,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달로 노년기의 빈곤위험은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김수완 등 2005).

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농업인들에게는 강제할 현실적인 수 단이 미흡하다.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로 강제가입이 가능하나 농 어업인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워 자발적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37.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득대책 외에 국가 차원 에서 기본적인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회보험은 소득재 분배 기능이 있어 낮은 소득수준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 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어 안정적인 노후 소득 준비 수단이 될 수 있다38. 개인적으로 마련한 수단들은 항상 위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차별된다.

금년도에 국민연금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부담은 현행대로 하고 적 게 받는’ 형태로 체계가 변경된다.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종전과 같은 노후 소득 수준을 확보하 려면 연금보험료 부담금액을 더 상향조정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청장년 농업인이 보다 국민연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차적 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농어업인들에게는 농어업인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 부를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 지 원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농업인의 상당수가 국민연 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다<그림 5-2>.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 규모가 작아 노후 소득대책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37 건강보험은 당장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가입이 용이하나, 국민 연금은 실제로 가입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38 국민연금법 개정(2007.7.23)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급여의 일정금 액(12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되었다.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궁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5-2. 직종별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가입자 누적 비율

매년초에 실시되는 동계 영농교육이라든지 하계 영농교육, 그밖에 다수의 농업인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하여 노후소득 준비의 중요성과 국민연금의 유리한 점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2.1.2. 배우자 가입 권장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농업경영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여성농업인들 도 국민연금에 가입(임의)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는 현재 농업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노후 보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349명 을 대상으로 앞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향을 물어본 결과, 8명 (2.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별다른 대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여성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여성농업인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 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들은 영농의 주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현 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의무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임의가입자도 포함하는 것 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은 의무가입대상자 인지 임의가입대상자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1.3. 적정 수준의 연금보험료 납부 유도

국민연금보험료는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 라서 농업인들도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최저위 소득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 이하에 가입한 농업인이 22.9%나 차지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월 7만 원 정도의 연금보험료 수준으로는 노후의 연금수급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훨씬 못미치게 될 것이다.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 업인들은 대다수가 마지 못해 가입했으나 연금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하려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벼운 부담은 당장은 심리적으로 편안할지 모르 지만 장차 연금 수급을 받게 되는 시점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 수급시기가 20~30 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는 데에도 문제 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능한 한 많이 납 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정도 에 따라 장차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대상은 2007 년도 최저생계비 수준(1인 가구, 2인 가구)으로 하였다. 우선 가입기간이 15년인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32등급에 해당하는 167,000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15년의 가입기간으로는

표 5-1.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최저생계비 충족 표준소득등급

단위: 원

가입기간 등급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예상 연금 월액

15년 1인 기준 32 1,860,000 167,400 378,330

2인 기준 - - -

-20년 1인 기준 21 920,000 82,800 380,830 2인 기준 39 2,670,000 240,300 643,330 30년 1인 기준 11 400,000 36,000 400,000 2인 기준 25 1,210,000 108,900 636,500 40년 1인 기준 9 340,000 30,600 340,000 2인 기준 17 670,000 60,300 670,000 주: 1. 2007년도 최저생계비(현금급여 기준)는 1인가구 372,978원, 2인가구 628,370원를

적용

2. 이 시산은 국민연금이 개정되기 전의 조건들을 전제로 한 것이며, 개정 내용을 반 영하면 기간과 보험료 수준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최고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가입기간이 40년이라면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동안 9등급의 보험료(30,600원)를 납부하면 된다.

2인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7등급의 보험료 (60,300원)를 납부하면 된다. <표 5-1>을 보면 가입기간이 40년인 경우 표 준소득월액과 예상 연금 월액이 동일하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체계가 40 년 가입 시 본인 소득의 100%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2.1.4. 보험료 지원 수준 상향 조정

직장인들은 각종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가입 시에도 근 로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어 사적 개인연금 가입이 큰 유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대부분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 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아 세액공제의 효과가 없어 개인연금에 가 입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낮다.

농업인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의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 가입한 농 업인의 가입을 유도하여 노후 소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저소득 농어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한다. 농 업인 실태조사와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이 낮은 농가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가입 여력도 부족하 다.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낮은 소득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줄이거나 배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2.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2007년 7월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39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 자 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대출 상품이다.

대상자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1세대당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6억 원 이하) 해당된다. 정부가 보조한 만큼 저소득 고령가구를 지원하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대상자가 예 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모기지론 과는 다르다. 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면 주택가격의 변동, 장수에 따른 주택가치 초과 연금수령 등의 위험도 포함하도록 하였

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 대상자가 예 상보다 오래 사는 경우에도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모기지론 과는 다르다. 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면 주택가격의 변동, 장수에 따른 주택가치 초과 연금수령 등의 위험도 포함하도록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