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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real option) 모델에 의한 비교정태분석

앞절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별 비교분석은 특정 시점에서 명확히 비교 하여 보여주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관련 변수들이 변화하였 을 경우에 노후 준비 방안에 대한 선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교정태분 석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물옵션모델(real option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전적인 투자이론에서는 투자수익의 현재가치(NPV)가 0 이상이면, 즉 NPV>0이면, 항상 그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국민연금 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보면, 국민연금 수익의 현재가치가 항 상 0 이상이므로 가입하여야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농 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계속 연금을 불입하여야 하므로 그만큼 다른 부문의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투자의 비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가 비가역적이고, 투자수익 이 불확실한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실물옵션모델이다.

먼저 농업수입은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매년 일정한 추세로 감소하지만 수급여건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농업수익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동한다고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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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dw) =0, var(dw) = dt

여기서 p는 농업수익,

α

는 농업수익의 추세변동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업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하였다.

는 농업수익 변동 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농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이므로 농업수익을 극대화하

30 박호정․황의식(2007), 미발표 논문을 재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은 앞 절의 상 황을 수리적으로 모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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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식 (2)에 대해 두 극대화 조건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그림 4-5. 정부의 국민연금 보조비율과 수령비율의 변화 영향

1.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1.1. 노후 소득보장체계

최근에는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노 후 소득보장을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다양한 소득 보장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안은 국가, 기업, 개인과 사회 가 분담하는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는 공적연금(국민연금)을 통해 기초보장을 제공하고, 기업은 기업연금(또는 퇴직금)으로 추가보장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 역모기지론, 자산운용, 저축 등을 활용하여 여유소득을 확보하며, 사회적으로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 후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노후 소 득보장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그림 5-1>. 선진국과 비슷하게 공적연금 이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고, 기업연금(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도입 되었으며, 역모기지론도 부분적이나마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 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 상황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임시 적으로 보호하는 긴급지원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는 65세 이상 노인의 60%32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될 예정 이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않은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그림 5-1.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사례에서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35. 첫째, 일본과 독일의 경 우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가 오래되어 공적연금이 고령농업인들의 주 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 농업인의 공적연금 은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과 농업자 연금제도의 이중구조 방식을 취하 고 있다. 셋째, 연금제도를 후계자 확보나 농지 이양 등 농업정책의 효과 증대와 연계하고 있다. 넷째,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연금제도 를 운영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외형 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편 성이 부족한 것이 이들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1.2.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장차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 적 소득보장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적 소득보장제도는 보장성, 수 익성 등에서 가장 우월하며, 소득재분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하여 노후 가계비를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된다.

다음으로는 농업인의 특성과 유형에 맞게 스스로 노후 소득대책을 마 련하도록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미비 되어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앞으 로 농업정책 방향이 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소득보장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고,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 고, 조기에 경영이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 동시 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35 일본과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내용은 <부록2>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도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영농에서 은퇴 하게 되면, 젊은 시절에 마련해 둔 다양한 소득원에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의 수혜대상에 서마저 제외되어 있어 농촌 빈곤이 확대되고, 도농 간 노령인구의 소득불 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수급자와 비 수급자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노인들이 빈곤문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도입되어 정착됨에 따라 노 인은 이미 빈곤계층이 아니며, 다른 연령대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 다36. 우리나라도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의 과제를 노후 보장뿐만 아 니라 농촌 빈곤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 기를 놓친 고령농업인들의 경우에는 현 상황에서 동원 가능한 방법을 최대 한 활용하여 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