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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소득원 구성의 변화

노후는 경제활동에서 은퇴함으로써 소득창출능력이 급격히 감퇴하게 되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면 소득 확보가 단절되 는데 비해 소비 수준은 갑자기 축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의 괴리 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소득대체율 위험이라 한다. 이러한 위험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또한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및 체계적인 건 강관리 등으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그만큼 소득활동 없이 소비만 하 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장수 위험).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알 수 없으며,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인플레 이션 위험). 정치적 상황과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노후 소득원이 영향을 받 을 수도 있다(정치적 위험). 투자시장도 어떻게 변동할지 불확실하다(투자 위험). 이와 같이 노후에는 여러가지 경제적 위험이 우려되는데, 가능한 한 확실성이 높은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소득대책에서 핵심적인 과제 라고 할 수 있다.17

일반적으로 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 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표 2-5>, 그 구성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 이가 있다. 특히 연령대별로 소득원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 고 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장년 시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주 를 이루는 반면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면 은퇴 전에 준비했던 다양 한 소득원으로부터의 수입이 노후생활비의 원천이 된다. 즉, 노후에는 자 산소득, 공․사적 이전소득이 주요 소득원이 된다.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 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다.

노후 소득원 구성은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진다. 공적 노후 소득보장체계가 오래전부터 잘 갖추

17 신종욱 등(2004)

표 2-5. 노인의 소득원 유형

소득원 유형 소득원 구성 내용

근로소득 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시장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저축, 개인연금, 퇴직금 등

사적 이전소득 가족 자녀, 친척 등 비공식 지지망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국가 공적연금, 경로연금, 생활보호수당 등

자료: Rainwater, Rein & Schwartz(1986), Rein & Turner(1999).

출처: 석재은․김태완(2000)에서 재인용

어진 국가에서는 공적 이전소득이 노후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국가에서는 근로소득 이나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부양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원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로 사회전체 노령인구(60세 이상)의 소득원 구성을 비교하여 보 면, 국가별로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표 2-6>은 우리나 라,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의 노인들의 소득원 구성의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비교자료의 시점이 1995년으로 다소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이 자료 가 주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 연금이 실시되었고, 1995년에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됨으 로써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진 미국, 독일 및 일본은 공적 이전소득 의 비중이 55% 이상으로 높다. 이에 비해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아직 제대 로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대만은 사적 이전소득이 5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공적 이전소득 다음으로 자산소득의 비중이 큰데 비해, 우리나라와 대만은 여전히 취업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대만은 1980년에 비해 1995년에는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표 2-6. 노인(60세 이상)의 소득원 구성 변화 국제비교(1980~1995)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5 근로소득 16.2 26.6 31.3 21.6 29.9 26.9 15.2 15.5 4.6

자산소득

소계 5.5 9.9 11.2 6.6 6.7 8.8 26.2 23.3 13.7 재산소득 3.3 4.5 5.3 2.5 3.8 4.8 14.5 8.5 2.0 예금인출 2.2 4.9 2.1 2.4 1.7 1.9 1.7 1.5 1.6 사적연금 0.0 0.5 3.8 1.7 0.2 2.1 10.0 13.3 10.1

사적이전

소계 75.6 56.6 18.7 6.6 61.6 56.5 3.8 1.6 1.9 자녀지원 72.4 56.3 15.6 4.2 58.2 52.9 0.3 0.0 0.2 기타 3.2 0.3 3.1 2.4 3.4 3.6 3.5 1.6 1.7

공적이전

소계 2.0 6.6 36.1 57.4 2.3 7.6 54.6 55.8 77.6 공적연금 0.8 2.9 34.9 57.1 2.2 7.3 53.9 55.5 77.0 생활보호 1.2 3.7 1.2 0.3 0.1 0.3 0.7 0.3 6.0 원자료: 일본 총무청장관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재구성.

출 처: 석재은 등(200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대만은 노후 소득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 한 노후 대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소득 구성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국가 간의 차이를 더 분 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2-7>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대만은 60~64세 연령대의 초로(初老) 노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이 연령대에서는 공적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 적 이전소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미국, 독일의 경우 에는 공적 이전소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 노인(60세 이상)의 연령계층별 소득원 구성 국제비교(1995)

표 2-8.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원 의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