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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이 농촌지역의 주 산업이던 시대에는 대가족제도가 일반적이어서 경제활동과 가족 구성원의 부양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발 전에 따라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대가족 제도가 와해되고 자녀의 이농으로 부모부양 의식과 부모세대의 자녀의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1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앞으로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족의 노 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농업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자기부양 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업인 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고령농업인이나 은 퇴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에 관한 것이었다. 고령농업인의 대다수는 자녀 의 교육과 뒷바라지에 전력을 다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자녀들의 노인(부모)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고령농업인이 농촌빈곤층으 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농업인 또는 은퇴농업인의 노후 대책에 대한 정책이 수행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미 준비시기를

1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놓친 고령(또는 은퇴) 농업인들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동원되는 수 단들이 임기응변식이거나 단기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고령농업인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집중 된데 비해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현재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장래 노인인 청장년 농업인의 노 후 소득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러나 노후 대책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가 있고, 비 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청장년 농업인들이 사전에 노후 대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고2, 1994년부터 개인연금제도가 도 입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는 농업인 도 스스로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다3.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노후 준비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업인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장년 농업인이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하 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별다른 노후 대책 없이 노후를 맞는다면 경우에 따 라서는 ‘장수(長壽)가 불행(不幸)’이 되고,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의 빈곤문 제보다도 더 심각한 사회문제4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 문제가 제기될 때는 이미 대응방안을 강구할 시기를 지난 후이 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

2 농어촌지역에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3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직장근로자에 대해서는 3층 구 조(1층: 공적연금, 2층: 기업(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노후대비 수단이 갖 추어졌다.

4 최희경(2004)은 40~50대 임금근로자의 미래 노후빈곤율을 추정한 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가 연금혜택의 차별구조를 가져오고 은퇴후 노 년기에 더욱 증폭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기 시작하면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대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농업인의 노후 대책 준비는 공적연금 이외에도 농업인이 계속 영농하여 은퇴시기를 늦추 거나, 농업생산요소인 농지를 자산으로서 역할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수 단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홀했던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대비 실태를 구체 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금후 농업인 노후 소득대책 관련 정책의 수립과 노후대책 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목적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아울러 노후 준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둘째, 현재 고령농업인의 소득 및 지출 실태를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셋째,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 문제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넷째, 고령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소득안전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섯째, 우리보다 일찍부터 노후 소득준비에 관심을 가져온 일본과 독 일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섯째, 노후 준비의 이론적 검토,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실태 및 청장 년 농업인의 노후 준비실태와 인식에 대한 분석, 외국 사례의 시사점 등을 통해 장차 청장년 농업인의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도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