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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별 분석

농가의 노후 준비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표준소득 14등급28까지는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월 23,400원의 보험료 보조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표준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연금을 불입하고,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각 각의 상황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였다. 80 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고, 표준소득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였다. 즉, 국민연금에 납입한 전체 보험료 의 현재가치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의 현재가치를 비교한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한 방식이다<표 4-9>. 이때 정부가 국민 연금 보험료에 보조한 금액은 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순수 본인부담액만 고려하였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유형별 현재가치화한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만

28 매년 1등씩 상향 조정하여 18등급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4-9.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순현재가치(NPV)

단위: 천 원

표준소득등급 10년 15년 20년 30년

5등급 18,396 23,262 26,540 17,574

10등급 19,024 23,994 29,860 25,010

15등급 19,927 28,979 32,757 36,853

20등급 20,541 25,007 31,104 29,249

주: 평균수명 80세, 이자율 3%

고려할 경우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를들어 표준소득등급이 15등급이고, 납입기간이 15년인 경우 전체적으로 28,979천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표준소득등급이 20등급이고, 납입기간이 15년이면 25,007천 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20등급의 경우가 15등급보다 더 적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NPV>0 이면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한 선택이다. 즉,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농가는 항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실제 농가 의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보면, 정부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실적이 낮다. 이는 농가가 국민연금 가입여력이 없거나 홍보부족으로 농가의 인식 이 부정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이 나 홍보를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수단이다.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신의 소득수준보 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으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곤 란하다. 어떤 이유로 농가가 국민연금에 적게 가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농가가 노후 소득준비를 하는 경로 하나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가입 하여 노후에 연금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를 납부하는 것만큼을 농업에 투자하여 농업소득을 얻고, 자산을 증식시켜 노후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 려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사적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보

다 더 유리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이 충 분히 노후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정하고, 국민연금의 대체방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농가의 농업투자로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농가가 농업 투자를 선택하게 되면 농가는 투자 시점부터 농업소득을 얻게 되고, 영농 은퇴시기가 되면 농지를 매각하든가 임대하여 농지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정책적으로 역모기지론이 도입되면 이 농지를 유동화하여 소 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형태의 노후 소득준비방안이다.

농가는 노후 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농업투자를 확 대하는 것 등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고, 이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4-4>에서와 같이 농가가 국민연금 가입을 결 정하는 시점에서는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연금에 가입할 것인가29, 아니면

그림 4-4. 농가의 노후 소득준비 경로 구분

29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청장년 농업인들이 노후 준비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투자를 확대할 것인가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투자선택의 문제로 국민 연금 가입수준을 비교하여 보았다.

두 경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인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설명하여 줄 것이다. 만일 농업투자가 연금가입보다 유리하다면 농가는 연금가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 우에는 정부보조지원까지 고려한 연금 납입금에 해당하는 연금을 사망시 기(분석편의를 위해 80세를 가정)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자신의 납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정부보조분은 제외)을 농업부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규모에 해당하는 농업소득과 농지의 자산을 소유함 으로써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았다. 농업투자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으 로 가정한 이유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40세와 50세 농가가 노후 준비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농업투자에 대한 소득을 농지에 대한 보수인 농지임차료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경우

①)와 농지 면적당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경우 ②)로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농가가 농업 이외에 노동활용의 대안이 없는 부분실업의 상태에 있다면, 농가는 농지투자로 자신의 잠재노동력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농업투자에 대한 편익으로는 토지용역비만이 아니라 모든 경영비 를 뺀 추가적인 농업소득을 얻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보 수분 이외에도 노동수입의 확대도 농업투자의 효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 이 후자(경우 ②)에 해당된다. 반면에 다른 노동활용기회가 있다면 투자의 편익은 순수한 토지보수분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였다.

연금관련 자료들은 현재기준에서 실질적인 수준을 고려한 것이므로 시간 의 할인률만 고려하여 실질금리 3%를 활용하여 현재가치화를 실시하였다.

농업수익은 향후 변동이 없다고 보고, 임대수입은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나 온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농업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외에 자산소득 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가치 상승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때 농지 가격은 매년 3%씩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70세 이후에는 영농에서

표 4-10. 청장년 농가의 노후 소득준비 대안별 시뮬레이션

우 ①)에서는 34,388천 원의 이익을 얻고, 농업소득으로 확대한 (경우 ②) 에서는 73,471천 원의 이익을 얻는다. 젊은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소득만을 고려하여도 국민연금 가입보다는 농업투자를 더 선호한다. 농업소득이 실 현되므로 농업투자를 더 선호하게 된다. 현지조사에서도 젊은 농가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이를 농업생산에 투자하여 농업규모를 확대하 고,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농업투자에 대한 손익을 보면 농업투자에 따른 농업소득 획득 이외에도 자산가치의 상승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농업투자를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 하다는 것도 투자한 농지의 자산가치 변화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50세 농가가 노후에 실제로는 농업소득만 실현한다면 농업소득이 24,486천 원 이므로 연금수령액보다 낮아 소득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40세 농가도 농업소득만 고려한다면 55,669천 원의 이익을 얻어 연금수령보다 낮아지게 된다.

농지의 자산가치 증식은 편익이지만 자산으로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노후 소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지 는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전통의식이 강하면 노후 소득문제는 더 크게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한 농지의 자산가치를 노후에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의 노후 소득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농촌의 농지에 대한 역모기지론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농업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을 고려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 기보다는 농업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50세의 농가에서와 같이 농지의 임대수입만 고려할 경우에는 국 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농업투자에 대한 노후 소득준비는

또한 농업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을 고려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 기보다는 농업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 농업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50세의 농가에서와 같이 농지의 임대수입만 고려할 경우에는 국 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농업투자에 대한 노후 소득준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