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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도시화로 가족의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면서, 누구 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공적 소득보장체 계가 잘 갖추어진 선진국 노인들은 주 소득원이 공적 이전소득이다. 그러 나 아직 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사적이전소 득과 근로소득을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다.

61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소득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업소득이 주종을 이루며,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34.8%

나 된다. 대부분의 고령농업인들은 노후 소득 대책이 충분하지 못해 어렵 게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도 낮아 향 후 연금에 의한 노후 소득의 도농간 격차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농업인도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확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장년 농업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 소 득보장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수준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보 장 수단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개인연 금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젊은 농가일수록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청장년 농업인들은 노후 소득 대책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장년 농업인들은 노후 대책은 농업규모를 확 대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의 불확실성 이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노후준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령농업인들이 어렵게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장년 농 업인도 노후 소득대책이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와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 장년 농업인들도 노후 준비에 대하여 미리미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장년 농업인은 농업투자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양한 노후 준비방 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투자 효율성이 불규칙하거나 미래의 불확 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노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청장년 농업인들의 노후 소득대책의 기본방향은 우선 공적 소 득보장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보장성과 수익성 및 소득재분배 측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농업인 각자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인이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 거나 역모기지론을 활용하여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 결과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성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하여 실태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즉 노후 소득부족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 라 고령농업인의 소득문제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구 체적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그 결과가 농업인의 노후 소득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이후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부록 1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제도

가. 긴급지원

ㅇ 2006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당장의 생계나 치료를 하기 어려운 자가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적 으로 지원함.

ㅇ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 등이 있음.

ㅇ 대도시에 비해서 농촌에서는 그 유용성이 떨어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ㅇ 생활이 곤궁한 자들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그 동안 근거법이었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된 것임.

ㅇ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ㅇ 재산 소득환산 시 농어촌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다. 경로연금

ㅇ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폐 지하고, 1997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1998년 7월부터 시행하

고 있는 연금임.

ㅇ 1998년 국민연금이 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전국민이 대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월 4.5~5만 원(80세 이상은 월 5만 원, 65~79세는 월 4.5만 원), 저소득층 노인은 월 3.5만 원임.

ㅇ 지급 대상자 수와 연금액이 너무 작음.

ㅇ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 폐지됨.

라. 기초노령연금

ㅇ 현재의 노인들의 빈곤 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법을 2007.4.25에 제정함.

ㅇ 전체 노인의 60%(2009년부터 70%)를 지급대상 목표로 설정함.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7월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 ㅇ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의 5% 수준을 목표로 함.

- 2007년말 현재 84천원/월/인으로 추산됨.

ㅇ 소요비용은 지자체의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0~

90%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국가가 부담함.

ㅇ 연금지급 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과 지자체의 재원부담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임.

ㅇ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교통수당이 2009년부터 전면 폐지되고, 지 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도 급여수준의 인상이나 신설이 금지 될 예정임.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 농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지급함.

- 매도시 290만 원/ha(70세까지 최장 8년간 매월 241천 원 지급) 임대시 298만 원/ha(1회 지급)

ㅇ 경영이양 직불제의 보조금 지급단가 수준이 위탁영농 시의 소득 수준보 다 낮으므로 경영이양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함.42

바. 국민연금

ㅇ 국민의 고령,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일 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강제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음.

ㅇ 2008년부터는 ‘부담은 현행대로 하고 적게 받는’ 형태로 체계가 변경됨.

- 종전과 같은 노후 소득 수준을 확보하려면 연금보험료 부담금액을 상 향조정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함.

ㅇ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피용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1/2을 부담하지만, 자영자는 전액 본 인이 부담해야 함.

- 다만,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ㅇ 현재 농어업인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가입한 경우에도 낮은 소득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앞으로 수령할 연금액 규모 가 작아 노후 소득 대책으로서는 미흡함.

-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로 강제가입이 가능하나 농어업인은 가 입을 강제하기가 어려움.

42 김정호 등(2007)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령농업인의 소득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공적연금의 추진 과정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07

ㅇ 대상주택 : 1세대당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만 해당(6억 원 이하) ㅇ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함.

ㅇ 도시 고령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주택 만을 대상으로 하여 공시지가가 낮거나 무허가 주택이 많은 농촌 고령 자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령농업인들의 주요 자산은 주택보다는 농지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 음.

부표 2-3. 주택연금 월지급액(2007년 현재)

단위: 만 원 주택가격

연령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5억 원 6억 원

65세 28 57 86 115 144 172

70세 35 70 106 141 177 201

75세 44 88 133 177 212 212

80세 56 112 168 225 231 231

85세 72 145 218 262 262 262

90세 97 194 291 326 326 326

부록 2

외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

가. 일본

1) 공적연금제도

ㅇ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으로 구성됨.

ㅇ 국민연금은 피용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 농림어업종 사자 등을 대상으로 함.

- 국민연금은 1959년 4월에 법률이 제정되어 복지연금(1959.1)과 갹출제 연금(1961.4)이 시작되었음.

- 1985년 법 개정으로 피용자 및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게 되 어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제로 발전하였음. 제도 발족 당시 이미 일 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게는 무갹출로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노령복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령기초연금은 가입기간이 25년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65세부터 지 급됨. 40년 가입 시 수급하는 완전노령기초연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 소득의 20% 수준이며, 이는 대략 최저생계비에 해당됨.

ㅇ 농업경영이양연금은 보험료 납부 완료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전 에 경영을 이양한 경우, 또는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65세 이전에 경영을 이양한 자가 수급자격이 있음.

- 경영이양연금은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경영이양자가 원하는 시기부터 지급됨.

- 가산형과 기본형으로 구분됨.

- 영농후계자에게 경영승계를 할 경우에는 특례부가연금이 지급되어 농 업 후계자 확보에도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