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파라미터들의 값을 가정할 때 퇴직연령을 경제주체 들이 최적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정상상태는 <표 1>의 두 번째 행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 기간에 있어 저축률은 16.61%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저축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03년 우리나라의 민간저축률과 유사하다. 다시 말 해 지금의 모형에서 저축을 하는 세대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뿐 이며 공공저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총저 축률은 2003년에 29.2%이고 그 가운데 16.5%는 민간저축 그리고 그 나머지 12.7%는 공공저축이다. 지금의 모형에서는 공공저축이 존 재하지 않으므로 모형에서의 민간저축이 실제 우리 경제에서의 민간저축과 일치하도록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하였다. 퇴직연령은 60.16세로 나타나며 이는 노동을 하는 최종연령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리고 청년부양제도Pay-as-you-go System에 있어 노년세대 연
12) 참고로 같은 해 우리나라의 공공저축률은 12.7%이다. 그러나 지금의 모형에서는 공공저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수령액의 크기는 노년세대의 임금소득의 39.4%이고 총소득에 대한 연금부담액의 비율은 5.98%이다.13)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소득의 9%를 연금 비용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40년간 지속할 경우 퇴직임 금의 60%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모형에 있어 유지가능한 연금지급률은 퇴직임금의 39.42%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불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에 있어 인구증가율이 감소할 때 균형성장경로 에 있어 나타나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표 1>과 <그림 1>에 나 타나 있다. 먼저 인구증가율이 0.03% 감소하면 노동자 1인당 소 득은 약 0.2% 증가하며, 저축률은 0.08%, 이자율은 0.04% 하락한 다. 노동기간은 1년의 6% 곧 22일 정도가 늘어난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연금인데, 연금수령액은 노년세대 노동소득의 0.19%가 감소하고 이를 1인당 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0.08%가 된다.
만일 인구증가율이 지금의 반 정도인 0.30%로 감소한다고 하 면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노동자 1인당 소득은 2.73%가 증가하고 저축률은 0.93%, 이자율은 0.14% 감소하게 된다.14) 그리고 노동 기간은 1년의 54% 곧 6개월 15일 정도 더 연장된다. 한편 인구 증가율에 가장 민감한 연금지급액은 노년세대 노동소득의 2.04%
가 감소하고 이를 다시 노동자 1인당 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 산하면 0.99%가 된다. 한편 인구증가율이 0이 된다면 지금과 비 교하여 노동자 1인당 소득은 5.2% 증가하고, 저축률은 1.77%, 이
13) 한 기간의 총소득은 각 세대의 노동소득과 장년 및 노년세대의 자본소득으로 구성 되어 있다.
14) 지금의 경제에 있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저축률은 감소하지만 일인당 자본량 은 증가하며 이는 곧 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한다.
<표 1> 인구증가율의 효과
인구
증가율 y yt/ 0 저축률 실질
이자율 퇴직 연령
퇴직임금 대비 연금지급률
총소득 대비 연금부담률 0.63% 1.00 16.61% 3.49% 60.16 39.42% 5.98%
0.60% 1.00 16.52% 3.48% 60.22 39.23% 5.97%
0.57% 1.00 16.43% 3.47% 60.28 39.04% 5.97%
0.54% 1.01 16.35% 3.45% 60.34 38.85% 5.96%
0.51% 1.01 16.26% 3.44% 60.40 38.66% 5.95%
0.48% 1.01 16.18% 3.43% 60.46 38.47% 5.94%
0.45% 1.01 16.09% 3.42% 60.52 38.29% 5.93%
0.42% 1.02 16.01% 3.41% 60.58 38.10% 5.93%
0.39% 1.02 15.92% 3.39% 60.64 37.92% 5.92%
0.36% 1.02 15.84% 3.38% 60.70 37.74% 5.91%
0.33% 1.02 15.75% 3.37% 60.75 37.56% 5.90%
0.30% 1.03 15.67% 3.36% 60.81 37.38% 5.89%
0.27% 1.03 15.59% 3.35% 60.87 37.20% 5.88%
0.24% 1.03 15.50% 3.34% 60.92 37.02% 5.88%
0.21% 1.03 15.42% 3.32% 60.98 36.84% 5.87%
0.18% 1.04 15.34% 3.31% 61.03 36.67% 5.86%
0.15% 1.04 15.25% 3.30% 61.08 36.49% 5.85%
0.12% 1.04 15.17% 3.29% 61.14 36.32% 5.84%
0.09% 1.04 15.09% 3.28% 61.19 36.14% 5.83%
0.06% 1.05 15.01% 3.27% 61.24 35.97% 5.82%
0.03% 1.05 14.92% 3.26% 61.29 35.80% 5.81%
0.00% 1.05 14.84% 3.24% 61.35 35.63% 5.81%
<그림 1> 인구증가율의 효과
자율은 0.25% 하락한다. 그리고 연금지급액은 노년세대 노동소득 에 대한 비율로 3.17% 감소하며 이를 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 하면 0.176%가 된다. 또 정년퇴임 시기는 1년 2개월 정도 연기되 어 노동기간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제,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증가시켜 노동자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자율 및 연급지급률 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정년퇴임시기는 연장되어 노동기간이 증가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는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대하여 경제 주체들이 다음과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먼저 인구증가 율이 감소하면 노년이 되어 받게 될 연금이 감소하므로 청년세대 와 장년세대는 저축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 장년이 되어 부양하여야 하는 청년세대의 수가 감소하므로 저축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인구증 가율이 감소하면 노년기의 노동기간이 증가하므로 이 또한 청년 기와 장년기의 저축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표 1>의 결 과는 이들 효과를 합하였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의 두 가지 효과 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표 1>의 결과는 인구증가율의 감 소가 연금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만일 연급지급률을 지금의 모형에서와 같이 인구증가율에 연계시 키지 않고 임금소득이나 총소득의 일정률로 정하게 되면 인구증 가율의 감소와 함께 필연적으로 연금계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연급지급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청년부양제도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경우의 효과가 <표 2>와 <그림 2>에 나 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모형에 있어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노동자 1인당 소득과 저축률 및 정년연령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자율과 연급지급률은 감소한다. 이와 같은 효
과는 먼저 평균연령이 증가하면 퇴직연령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년기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를 청년 기와 장년기에 길어진 노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저축 의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유지가능한 연금제도 아래에서는 노년기의 노동 소득과 노동자 1인당 총소득에 대한 연급지급률은 하락한다. 예를 들어 <표 2>와 <그림 2>에서 평균수명이 73세에서 78세로 증가 하면 균형성장경로에서의 소득은 5.3% 증가한다. 그리고 저축률 은 2.48% 증가하고 이자율은 0.45% 하락한다. 한편 연금지급액의 노년기 임금소득에 대한 비율은 9.10% 감소하고 총소득에 대한 비율은 0.65% 감소한다. 따라서 지금의 경우 연금지급률의 하락 폭은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경우보다 크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 는 변수는 퇴직연령이다. 평균수명이 73년에서 78년으로 5년 증가 하면 최적적인 퇴직연령은 약 2년 6개월 정도 늘어난다.
평균
수명
y y
t/ 0 저축률 실질이자율 퇴직 연령
퇴직임금 대비 연금지급률
총소득 대비 연금부담률 73.00 1.00 16.61% 3.49% 60.16 39.42% 5.98%
74.00 1.01 16.92% 3.43% 60.63 38.22% 5.93%
75.00 1.02 17.21% 3.38% 61.12 37.15% 5.87%
76.00 1.03 17.47% 3.33% 61.61 36.18% 5.81%
77.00 1.04 17.71% 3.28% 62.11 35.30% 5.76%
78.00 1.05 17.94% 3.24% 62.62 34.50% 5.70%
79.00 1.06 18.14% 3.20% 63.13 33.76% 5.65%
80.00 1.07 18.33% 3.17% 63.65 33.08% 5.60%
81.00 1.07 18.51% 3.14% 64.17 32.45% 5.54%
82.00 1.08 18.67% 3.11% 64.69 31.86% 5.49%
83.00 1.09 18.82% 3.09% 65.22 31.31% 5.44%
84.00 1.09 18.96% 3.06% 65.75 30.80% 5.39%
85.00 1.10 19.09% 3.04% 66.28 30.31% 5.34%
<표 2> 평균수명의 효과
<그림 2> 수명연장의 효과
교육기간이 증가할 경우의 효과가 <표 3>과 <그림 3>에 나타 나 있다. 교육기간이 증가하는 경우의 효과는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앞의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기간이 증가하면 인 적자본이 증가하여 임금은 증가하지만 노동기간이 감소하여 임금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비선형Nonlinear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 나는 현상이다. 즉 교육기간이 증가하면 인적자본이 증가하여 노 동기간당 임금은 증가하지만 노동기간은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기 간과 기간당 임금의 곱으로 나타나는 노동소득을 극대화하는 교 육기간이 존재하게 된다. <표 3>과 <그림 3>의 결과는 그와 같 은 인적자본 축적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때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노동자 1인당 소득이 교육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하나 어느 정도 교육년수가 증가하면 노동자 1인당 소득이 다시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경우 그와 같은 노동자 1인당 소득의 반전이 일어나는 교육년수는 21년이다. 만일 교육년수가 18년에서 21년으로 증가하면 저축률은 3.6% 정도 감소하고, 노년 기의 노동소득에 대한 연금지급률은 8.83% 감소하며, 이를 총소 득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0.2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청년세 대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면 노동자 1인당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 에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연금 문제를 푸는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은 청년세대의 인적자본과 생 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임을 <표 3>과 <그림 3>으로부터 알 수 있다.
교육
기간 y yt/ 0 저축률 실질
이자율 퇴직
연령 퇴직임금 대비
연금지급률 총소득 대비
연금부담률 18.00 1.00 16.61% 3.49% 60.16 39.42% 5.98%
19.00 1.00 16.24% 3.47% 60.49 38.43% 5.94%
20.00 1.01 15.84% 3.46% 60.81 37.41% 5.89%
21.00 1.01 15.39% 3.45% 61.11 36.34% 5.85%
22.00 1.01 14.90% 3.46% 61.39 35.23% 5.80%
23.00 1.00 14.36% 3.48% 61.66 34.07% 5.74%
24.00 1.00 13.76% 3.51% 61.90 32.86% 5.69%
25.00 0.99 13.10% 3.56% 62.13 31.58% 5.63%
<표 3> 교육기간의 효과
<그림 3> 교육기간의 효과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부양제도Pay-as-you-go System 아래에서 인 구구조와 교육기간의 변화가 갖는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런데 <표 1>과 <표 2> 그리고 <그림 1>과 <그림 2>
에 나타나 있는 결과는 연금지급률이 인구증가율에 연계되어 있 지 않고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 연금제도의 실현불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와 같은 실현불가능성은 인구증가율이 감소하 고 그와 함께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와 같은 경우가 <표 4>와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표 4>
와 <그림 4>에는 인구증가율이 0.63%에서 0%로 감소하고 그와 함께 평균수명이 73년에서 80년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 있 다. 이 경우 저축률은 0.35% 그리고 이자율은 0.54% 감소하나 퇴 직연령은 4년 8개월 가까이 증가한다. 그 결과 연금지급률은 노년 기의 임금소득의 39.42%에서 29.96%로 감소하며 이는 총소득의 5.98%에서 5.3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증가율
평균
수명 y yt/ 0 저축률 실질
이자율 퇴직 연령
퇴직임금 대비 연금지급률
총소득 대비 연금부담률 0.63 73.00 1.00 16.61% 3.49% 60.16 39.42% 5.98%
0.54 74.07 1.02 16.65% 3.39% 60.82 37.67% 5.90%
0.45 75.00 1.04 16.66% 3.31% 61.49 36.09% 5.82%
0.36 76.00 1.06 16.64% 3.22% 62.17 34.65% 5.73%
0.27 77.00 1.07 16.59% 3.15% 62.86 33.33% 5.64%
0.18 78.00 1.09 16.50% 3.08% 63.55 32.12% 5.54%
0.09 79.00 1.10 16.40% 3.01% 64.24 31.00% 5.44%
0.00 80.00 1.12 16.27% 2.95% 64.94 29.96% 5.34%
<표 4> 노령화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