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령화 비용의 분석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남자는 2000년도 현재 72.06세에서 2050년에 79.95년으로, 여자는 79.50세에서 86.24세 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퇴직시점인 60세가 그대로 있다면 남자는 2000년도에는 12.06년에서 19.95년 으로 65.4%가 늘어나게 되고, 여성은 19.56년에서 26.24년으로 34.2%가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60세까지 일하여 노후저축을 마련한 개인은 불의의 생명연장으로 그의 소 비를 남자는 평균적으로 60.0%, 여성은 74.6%로 감소시켜야 한다.

따라서 고령화 자체는 개인에게는 큰 축복일 수 있으나 경제적으 로 보면 매우 큰 부담이 된다.

최근 OECD(2003)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근로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나이가 우리나라는 68세까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OECD국가 중 멕시코(74세), 일본과 아이슬랜드(70세)에 이어 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사회보장시스템이 취약해서 퇴직 후에 단순직이나 일용직 에서 계속 일을 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2)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자패널(KLIPS)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4.1세이나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은 68.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그러나 이 기 간은 사실상 불안정 고용기간으로 한계노동자의 상태에 있는 것 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안정적 근로기간 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2) OECD, 󰡔고령노동자󰡕, 2003; 중앙일보, 2003. 10. 31.

3) 방하남 외,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2004. 11. 19.

<표 1>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

연도

평균수명 인구구성비

전체인구 노령부양비

(2)/(1) 남자 여자 18 미만 18-64(1) 65 이상

(2)

2000 72.06 79.50 25.7 67.1 7.2 47,008 10.8 2010 75.50 82.22 21.5 67.8 10.7 49,594 15.8 2020 77.54 84.08 17.0 67.8 15.1 50,650 22.3 2030 78.38 84.83 15.1 61.9 23.1 50,296 37.3 2040 79.21 85.54 14.0 55.8 30.1 48,204 54.0 2050 79.95 86.24 12.9 52.7 34.4 44,337 65.4 자료: 2000~2050년 자료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조사된 기업의 정년

제2의 근로생애 기간

최종 은퇴연령

전체 54.1 56.0 14.0년 68.1

남성 54.4 56.0 12.9년 67.3

여성 53.8 56.0 14.5년 68.3

<표 2> 한국 근로자의 정년연령, 퇴직연령, 은퇴연령 추정

자료: 방하남 외(2004), p.21.

문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 등으로 정상적 인 퇴직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령에 기준하여 노령인구를 산출한 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고령화 사회 의 실상보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고령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생각 지도 못했던 자연적 생명연장 이외의 사회적 구조변화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뜻하지 않게 고령사회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한편으로 이들이 고령자임에도 퇴직을 하지 않 고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면 의외로 고령화 사회의 부담은 쉽게 경감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고령자의 고용정책은 고령사회의 복지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 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근로능력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 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되고 있음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재정립 필 요성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요소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와도 연관되어서 더 이상 고령자 고용과 건강이 별도로 관리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기업 구 조조정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대량 해고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분 위기를 낳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러한 해결 방법이 과연 합당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수 동적인 조기퇴직 이외에 국민연금의 초기세대 및 성숙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연금의 조기퇴직효과Early Retirement Effect는 더욱 보 편화될 것이다.

선진국에 있어서도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에 노동인구가 조기퇴 직으로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더 낮은 연령에서 경제적 활동을 접는 인구도 상당히 증 가해 왔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50세부터 연금수급연령 사이의 노인인구 중 3분의 1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의 경 제활동 감소는 이 기간 동안의 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65세였던 평균수명은 과거 15년 동안 현재 80세가 되었다.

그리고 각국의 평균수명 증가와 아울러 세계적으로 건강수명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5세(남자 62.3세, 여자 67.7세)였다. 일본 은 74.5세, 호주 73.2세, 프랑스 73.1세, 스웨덴 73.0세 등이다.

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수명도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현상은 경제적 환경, 고용기회, 건강 및 사 회적 지위, 사회적 경험, 고령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념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조 기퇴직현상은 현재 공적연금이 갖고 있는 퇴직유인에 있다고 본 다. 또한 자산의 축적, 저축행태, 노후 소득원의 확보 다양성 등도 이러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기퇴직의 현상을 개 인의 경제적 선택으로만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조기퇴직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인층들이 스스로 퇴직을 기금형 여가Funded Leisure의 기간으로 공론화시키고, 이러한 개념들이 근 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 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조세부담률이 21.8%, 사회보험부담률이 4.4%, 국민부담률은 26.1%로 나타나고 있다. 물 론 현재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거의 최하위 수준) 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인구고령 화 등으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비 부분에서 부담증가요인이 발생 하여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험부담률)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회보험의 인프라가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어 같은 수준의 부담이 되어도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시대의 도래 이전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보장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인프라 를 서둘러 효율적인 시스템4)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여기에서 효율적이라 함은 기관간 경쟁환경의 조성과 시장원리의 도입을 포함함.

<표 3> 주요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2000년)

(단위: GDP대비, %)

국 가 명 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1) 국민부담률2)

스웨덴 15.2 39.0 54.2

프랑스 16.4 29.0 45.3

이태리 11.9 30.0 42.0

네덜란드 16.1 25.3 41.4

독일 14.8 23.1 37.9

영국 6.1 31.2 37.4

캐나다 5.1 30.7 35.8

스위스 12.0 23.7 35.7

스페인 12.4 22.8 35.2

미국 6.9 22.7 29.6

일본 9.9 17.2 27.1

한 국 4.4 21.8 26.1

OECD 회원국 평균 9.5 27.9 37.4

주: 1) 조세부담률=조세(국세+지방세)/GDP

2)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기여금)/GDP. 이때 사회보험기여금은 국민 연금 및 3대 특수직역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보훈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수입의 합계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2000년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2002.

연금재정 운영방법에 관계없이 선진국들은 이러한 50세 이후의 조기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본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많은 고령자들은 곧 퇴직기간 동안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 에는 연금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연령차별을 억제하는 것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경험을 미래의 세대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현재와 다른 노동시장과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덜 경직된 노동시장에 적응되어 갈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파트 타임이나 유연한 노동패턴, 그리고 지속적인 신기술 습득, 재훈련 등에 대한 범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들은 노년기 에 현재의 고령자와 다른 욕구들을 가질 것이며 재정적인 유인과 경제적 고용에 대한 비유인은 당연히 변화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고령자의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으로 남으면서 기업부문에 세금인 상이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조세부담은 기 업이 내부화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경쟁력의 저하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는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 임금제를 정착시키면서 고령자 고용 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복지제도를 생산성에 연계시키는 보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개인부문도 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조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할 수 없다. 특히 조세부담은 근로중인 젊은 세대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는 민간의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경제성장에도 부담이 된다. 고령화로 세금이 인상되는 요인을 기업도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고령화의 비용발생 가능성을 가계수지, 연금과 의료 보험에서의 재정부담, 정부부문 사회복지, 기업복지의 관점 등에 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