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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지로 본 고령화 비용

참조). 이들의 지출을 일반 가구와 비교하면 주거광열비와 보건의 료비가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 참조). 따 라서 단기적으로 적어도 주거광열비와 보건의료에 대한 노인 소 비를 지원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수준의 소득보장 혹은 생활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자 생계의 주요 수요(사용)부문이다.

<표 5> 가구주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일반가구(2000)

(단위: 천원) 평균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세 이상 총지출 4,502.1 2,361.1 3,638.7 4,374.8 4,691.2 4,611.3 5,501.9 5,015.7 3,946.8 가계지출 1,888.2 1,181.2 1,517.4 1,698.4 1,876.8 1,947.7 2,290.5 2,329.7 1,790.3 소비지출 1,614.8 1,104.1 1,346.1 1,466.0 1,606.8 1,684.5 1,925.2 1,909.7 1,519.8 식료품 444.0 297.1 376.7 414.0 449.8 460.6 496.7 500.2 439.0 주거 52.6 60.4 44.8 41.3 56.0 56.0 64.1 64.8 42.1 광열·수도 82.7 58.8 66.0 76.2 82.3 87.7 89.7 91.8 89.3 가구집기

가사용품 60.0 29.0 63.6 69.6 67.0 48.4 50.9 64.8 58.8 피복 및 신발 92.6 72.0 86.8 85.1 86.4 94.5 110.5 109.8 88.8 보건의료 66.8 50.0 58.7 68.1 60.6 61.0 66.2 90.4 76.9 교육 175.8 110.3 40.4 92.8 193.1 266.4 325.2 206.8 83.0 교양오락 85.3 62.8 76.6 80.8 98.7 91.5 102.4 83.5 54.9 교통·통신 264.9 218.9 287.1 255.3 259.3 254.6 306.6 305.9 220.9 기타소비지출 290.0 144.9 245.5 282.9 253.6 263.8 313.0 391.9 366.1 비소비지출 273.4 77.1 171.3 232.4 270.0 263.1 365.3 420.0 270.5 조세 78.8 13.2 40.6 60.7 91.2 90.7 110.1 103.1 58.7 공적연금 56.6 20.6 40.9 57.2 61.4 59.6 71.9 66.0 39.8 사회보험 32.5 18.9 25.9 29.9 33.4 36.2 39.2 37.6 26.1 기타비소비

지출 105.5 24.4 63.8 84.5 84.0 76.7 144.1 213.3 145.9 기타지출 2,362.4 981.5 1,878.0 2,434.8 2,559.9 2,415.6 2,954.8 2,414.5 1,894.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노인들이 소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자산소득,

혹은 이전소득으로서 연금, 정부지원 등이 있다. 문제는 이 조달 방법들이 고령자에 안정적이고 합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은 노인들의 소득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며, 자산소득도 자산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합리적인 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과 정부의 지원은 고령자에게 상당히 비중이 큰 소비 재원의 원천이 된다. 문제는 연금은 본인의 책임 하에 조 달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이외의 비용인 이전지출은 앞으로 본인 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사회가 부담해야 할지 모를 비용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노인가구의 소비분석에 따라 노인들의 가구소 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 있어서 고령층의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은 전체 소득의 19.4%에 불과하며 특히 가구주 소득은 15.6%에 불과하다(<표 6> 참조).

따라서 고령자 가구는 적어도 나머지 소득을 자산소득과 이전소 득으로 메워야 한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37.5%로 다른 연령층의 가구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적어도 근로소득 이상의 금액을 사적보조금(23.5%)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소자 녀 현상이 더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적보조금의 몫은 기타사회보 장수혜나 스스로의 연금으로 메우어야 함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생계지원을 거의 못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사 적보조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 금액만큼 연 금을 더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정 공적연금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연금재정의 적자로 인하여 연금급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2004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국민연금법의 개정방향 에서와 같이 이것이 또한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이기도 하다.

<표 6> 노인가구1) 유형별 연간수지(2000)

(단위: 만원, %)

전가구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연간소득 1,345 100.0 1,908.3 100.0 2,045.3 100.0 경상소득 1,272.5 94.6 1,781.8 93.4 1,997.8 97.7 근로소득 261.2 19.4 1,270.8 66.6 51.1 2.5 가구주소득 210.3 15.6 1,193.8 62.6 14 0.7 배우자소득 36 2.7 73.7 3.9 18.7 0.9 기타가구원 14.9 1.1 3.2 0.2 18.4 0.9 사업소득 204.5 15.2 35.9 1.9 1,332.5 65.1 가구주 186.8 13.9 8.9 0.5 1,305.2 63.8 배우자 16.8 1.2 21.5 1.1 27.3 1.3

기타가구원 0.9 0.1 5.5 0.3 0 0.0

재산소득 302.5 22.5 225.5 11.8 353.2 17.3 이자, 배당소득 148.8 11.1 152.6 8.0 235.5 11.5 임대소득 153.6 11.4 72.8 3.8 117.6 5.7

이전소득 504.3 37.5 249.7 13.1 261 12.8

연금 137.7 10.2 119.5 6.3 67.7 3.3 기타사회보장수혜 49.9 3.7 27.5 1.4 34.1 1.7 사적보조금 316.7 23.5 102.7 5.4 159.2 7.8

비경상소득 72.4 5.4 126.5 6.6 47.5 2.3

가계지출 1,255.8 93.4 1,645.8 86.2 1,481.1 72.4

소비지출 1,064 79.1 1,181 61.9 1,224.6 59.9

비소비지출 191.8 14.3 464.9 24.4 256.5 12.5

가처분소득 1,153.2 85.7 1,443.4 75.6 1,788.8 87.5

흑자액 89.2 6.6 262.5 13.8 564.2 27.6

흑자율 7.7 - 18.2 - 31.5

평균소비성향 92.3 - 81.8 - 68.5

저축액 2,378.3 176.8 2,924.6 153.3 2,908.5 142.2

부채액 288.8 21.5 244.4 12.8 272.8 13.3

주: 가구주 60세 이상, 2인 이상 가구임.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이에 따라 급증하는 연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안으로 기업연금5)의 도입과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 기업연금은

그 특성상 근로자의 노후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근로자 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