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구별 저축률 추계

차이가 없는 것은 IMF의 영향으로 소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 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24)

<그림 1> 각 조사년도의 세대별 평균소비

₩300,000

₩500,000

₩700,000

₩900,000

₩1,100,000

₩1,300,000

₩1,500,000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조사년도

소비

축을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하여 저축을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유량 변수인 소득에서 소비를 차감한 저축액은 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른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 저 축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표 8>은 국민계정으로부터 계산된 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 리나라의 총저축률 및 부문별 저축률(민간, 가계, 기업, 정부 저축 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표 8>에서 첫 번째 열의 저축률은 각 해당연도의 국민총생산(GNP)에서 민간 및 정부의 최종소비 지출을 차감한 후 이를 국민총생산으로 나누어 계산된 저축률이다. 두 번 째 열의 총저축률은 국민총생산(GNP) 대신 국민총가처분소득을 대입하여 계산한 저축률이다. 부문별 저축률은 각 부문별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를 차감한 후 국민총가처분소득으로 나누어 얻은 값 이다.

<표 8>의 국민계정에서 계산된 한국의 저축률은 1975년에 19.9%, 1985년에 32.2%, 1990년에 37.4%로 증가하였다.25) 1990년 부터 2000년 사이의 기간에서는 30% 이상으로 높은 저축률을 기 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저축률은 75년 이후에 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75년부터 90년까지 개인, 기업, 정부저축 률이 모두 상승추세에 있었지만, 90년 이후에는 상승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저축률 에 비해 기업 및 정부저축률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 문에 총저축률의 추세는 주로 개인저축률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분석기간인 90년부터 2000년 동안 개인저축이 총저축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44.5%에서 32.3%의 비중을 지니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 민간저축이 기업저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크게

25)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국민계정󰡕 참조.

대조적이다. 한국의 경우 1990~2000년 사이에 총저축 중 기업저축 이 18~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축 률 추이를 분석할 경우 연구 대상을 개인저축으로 한정하여도 큰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국민계정 총저축률 추계

(단위: %)

저축률 총저축률 민간저축 개인저축 기업저축 정부저축 개인저축

비율

1975 19.9 19.5 16.7 9.0 7.6 2.8 46.3

1980 24.8 24.3 19.1 8.3 10.8 5.2 34.0

1985 32.2 31.1 25.0 12.8 12.2 6.1 41.0

1990 37.4 37.5 29.2 16.7 12.5 8.3 44.5

1991 37.2 37.3 29.9 18.5 11.5 7.4 49.5

1992 36.4 36.4 28.9 17.7 11.2 7.5 48.4

1993 36.0 36.2 28.1 16.1 11.9 8.1 44.6

1994 35.5 35.5 26.9 14.8 12.1 8.6 41.6

1995 35.6 35.5 25.8 13.4 12.4 9.7 37.7

1996 33.7 33.8 23.5 13.1 10.5 10.2 38.7

1997 33.6 33.4 22.8 12.6 10.2 10.6 37.8

1998 33.9 33.9 24.4 19.9 4.4 9.6 58.6

1999 33.4 32.9 23.2 13.0 10.2 9.7 39.4

2000 32.3 32.4 19.3 10.5 8.9 13.0 32.3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국민계정󰡕

저축률=(1-(민간최종소비지출+정부최종소비지출)/국내총생산)×100 총저축률=(1-(민간최종소비지출+정부최종소비지출)/국민총처분가능소득)×100

기업저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 주가 가계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저축을 무시하고 가계저축(개인 저축)만 가지고는 총저축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경 우에는 가계가 기업의 장막을 뚫어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분석 대상인 저축률의 범위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한국

의 경우에는 개인저축과 총저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저축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

국민계정에서 저축률을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가계조사자료󰡕

로부터 가구별 저축률을 계산하는 데는 우선 저축률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이전 절 의 소비에서 설명한 부분과 같이 소비지출의 어느 항목까지를 소 비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비지출은 내구재(D), 비내구 재(N), 서비스 지출(S)로 나누어진다. 이 중 비내구재 및 서비스 에 대한 지출은 당연히 그 기간 중의 소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러나 내구재의 경우에는 여러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 문에 내구재 구입에 사용된 지출총액을 구입 연도의 소비 지출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론적으로는 내구재 구입에 사용된 지출은 모두 저축으로 처리하고 가계가 보유한 내구재 스톡으로 부터의 서비스 흐름만을 추정하여 해당 연도의 소비에 포함시키 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구재 스톡은 추정이 곤란 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내구재 소비지출의 50%만을 소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50%는 저축으로 계산하였다.

소비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보고되는 가계 지출 항목들을 비내구재, 내구재,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Mace(1988)에 제시된 구분을 기초로 하여 <표 6>과 같이 각 지 출을 구분하였다.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소득의 계산에도 개념적 문제가 뒤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처럼 소득의 합(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에서 각종 조세(소 득세, 방위세, 주민세, 재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비소비지 출 등의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액수를 세후소득 또는 가처분소득 으로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자료로부터 저축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개념적 문제는 분석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 닌 가구라는 점이다. 가구를 저축률의 분석 단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별 소비의 결정이 다른 가구원의 소비 결정과 결합되어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으나 한국과 같이 다세대

Multi-generation가구가 많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편차를 발생시 킬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다세대 가구의 경우 가구주는 주로 주 소득 공급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부모와 독립되어 가구를 구성하 고 있는 저연령 가구주이거나 자식과 독립하여 살고 있는 고연령 가구주는 각 연령층 가구를 대표하는 확률 표본이기보다는 다세대 가구에서 벗어날 정도로 소득이 높은 표본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소득과 저축률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표본 선 택 문제는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의 저축률을 상향 편향Upward Bias시 키게 된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자료로부터 개인별저축 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소비지출 항목들을 개인별로 배정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자의성의 문제가 오히려 위에서 지적된 표본 선택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구별 저축률을 분석 단위로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 여 구한 가구별 평균저축률의 추이이다.

<표 9> 가구별 평균저축률의 추계

(단위: %) 내구재 지출의 50%를 저축에

포함시킨 경우

내구재 지출을 모두 소비에 포함시킨 경우

1990년 평균 33.2 27.3

1992년 평균 33.8 28.3

1994년 평균 36.2 31.5

1996년 평균 35.9 31.5

1998년 평균 38.4 35.8

2000년 평균 31.6 27.2

<표 9>의 평균저축률 추계시 사용되는 가구별 저축률은 자가 평가액과 전세평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자가평가액이란 자가 소유 주택과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에 있어서 소유 주택과 동일 규모의 인접 차가에 대한 지출 월세 를 참작하여 평가한 귀속임료를 의미하며, 전세평가액이란 전세 주택에 대한 귀속임료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는 거주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월세를 지급 하는 것으로 보고 그 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세 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세금으로 부터의 이자를 월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과 소비에 전세 평가액을 포함시켰다. 또한 보증부 월세평가액도 월세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득과 소비에 포함시켰다.

물론 자가 및 전세평가액, 보증부 월세평가액이 소득과 소비에 똑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들의 포함 여부가 저축총액을 계산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률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 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득이 과소평가되므로, 저축률이 높아지 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다음은 소득과 소비에 자가 및 전세평가

액, 보증부 월세평가액을 포함시킨 경우의 저축률 평균이다. 평가 액을 고려하여 구한 평균저축률을 <표 10>에 실었다.

<표 10> 평가액을 포함시킨 경우 가구별 평균저축률 추계

(단위: %) 내구재 지출의 50%를 저축에

포함시킨 경우

내구재 지출을 모두 소비에 포함시킨 경우

1990년 평균 28.1 23.1

1992년 평균 28.2 23.6

1994년 평균 28.9 24.9

1996년 평균 29.9 25.0

1998년 평균 30.6 28.6

2000년 평균 25.5 22.0

󰡔국민계정󰡕을 이용해 구한 총저축률 및 민간저축률과 󰡔도시가 계조사자료󰡕을 통하여 얻은 평가액을 고려한 가구별 평균저축률 을 비교하면 󰡔도시가계조사자료󰡕로부터 계산된 저축률은 󰡔국민계 정󰡕에서 계산된 총저축률보다 평균 8% 정도 작고, 90년과 92년은 민간저축과는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고 94년, 96년, 98년, 2000년 에는 3%에서 6%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본 연 구의 저축률에 대한 회귀는 모두 소비의 50%만을 저축으로 포함 시킨 것을 변수로 시행될 것이다.

<표 11>은 한국의 평균수명 추이를 나타낸다. 통계청은 평균수명 을 1973년부터 부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 11>로부터 평균 수명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1년 전체 평균 수명이 약 62세에서 2000년에는 약 76세로 14년이 늘었고, 2000년

<표 11>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계 남자 여자 차이

1971 62.33 58.99 66.07 7.1

1973 63.09 59.61 67.03 7.4

1975 63.82 60.19 67.91 7.7

1977 64.51 60.75 68.74 8.0

1979 65.17 61.28 69.51 8.2

1981 66.19 62.28 70.54 8.3

1983 67.14 63.21 71.47 8.3

1985 68.44 64.45 72.82 8.4

1987 69.76 65.78 74.04 8.3

1989 70.82 66.84 75.08 8.2

1991 71.72 67.74 75.92 8.2

1993 72.81 68.76 76.8 8.0

1995 73.53 69.57 77.41 7.8

1997 74.39 70.56 78.12 7.6

1999 75.55 71.71 79.22 7.5

2000 75.87 72.06 79.50 7.4

2005 77.70 74.36 81.20 6.8

2010 78.78 75.50 82.22 6.7

2015 79.81 76.54 83.24 6.7

2020 80.73 77.54 84.08 6.5

2025 81.15 77.96 84.49 6.5

2030 81.53 78.38 84.83 6.5

2035 81.91 78.80 85.17 6.4

2040 82.30 79.21 85.54 6.3

2045 82.67 79.58 85.90 6.3

2050 83.02 79.95 86.24 6.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에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의 평균수명보다 약 7년 더 긴 것으 로 나타났다. 71년부터 2000년까지 매해 평균수명이 0.45년씩 길

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평 균수명이 약 83세, 남자의 평균수명도 약 80세에 이르고, 여자의 평균수명도 약 86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에 남자의 평균수명과 여자의 평균수명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12>는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계를 나타낸다. 인구는 2000 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바뀔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1970년 인구는 약 3천 2백만명이고, 남자 는 약 1천 3백만명, 여자는 약 1천 7백만명이다. 인구는 1970년에 인구성장률은 약 2.2%이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1990년대에 는 인구성장률이 1%보다 작다. 관측년도 마지막 해에는 인구성장 률이 약 0.32%였다. 인구구성비에서는 1970년 14세 이하 비율이 42.5%였으나, 2000년에는 약 21%로 줄어들었다.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구성비는 1970년 54.4%였으 나, 2000년에 71%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구성비는 1970년 3.1%에서 2000년 7.2%로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 여 2000년에 약 34%가 되었다.

부양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계산된다. 부양비는 생산가능인 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 상)의 비율이다. 부양비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으로 이 루어진다. 유년부양비는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계산되고,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으로 계산한 것이다.26)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1970년 5.7%에서 2000년 약 10%로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매해 약 0.5%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년부양비는 1970년 78.2%에서 2000년 29%로 하락하였다.

26)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