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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부의 보유액 추계

<표 3> 각 연도별 분석에 사용된 가구의 수

(단위: 가구)

각 연도 원시 자료 수

비근로자 가구를 제거한 후

남은 가구 수

중복 가구를 제거하고

남은 가구 수

부의 크기가

0보다 큰 가구 수

1970년 이후 출생자 제거

후 남은 가구 수

1990년 51,901 33,837 3,925 3,603 3,582

1992년 54,719 34,953 3,609 3,317 3,270

1994년 64,064 40,726 4,022 3,722 3,572

1996년 62,798 39,025 3,934 3,703 3,479

1998년 64,437 37,175 3,730 3,527 3,211

2000년 62,631 34,990 4,039 3,815 3,260

합 계 360,550 220,706 23,259 21,687 22,344

(1) 가구별 금융자산 보유액의 추계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자산을 저금, 저축성보험, 계부은금액, 유 가증권, 빌려준 돈으로 구분하여 보고한다. 이 값들은 모두 유량 변수Flow의 개념이다. 이를 이용하여 시점간의 금융자산 보유액의 변화를 가지고 금융자산을 추계하는 방법이 있다.16)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지급 금융자산의 연간총액 및 주식 보유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각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이 별도로 조사된다면 금융자산별로 이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할인율 로 적용하여 각 금융자산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모든 이자소득의 총합만 보고하므로, 각 가계가 보유한 전체 이자지급 금융자산을 대표하는 이자율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가치를 개략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별 가구의 이자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자산 을 구할 때 필요한 할인율 역시 달라져야 하나, 자료의 부족으로 할인율은 각 가구별로 같은 할인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자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구성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간 보유액 추정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은행권, 비은행권의 가중평균값을 이용하여 할인율을 구한 후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을 추계하였다. 이때 가중치로는 개 별 가구의 자산증가항목 중에서 각 자산의 상대적 규모의 증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연도 보통주의 평균 배당률을 할인율로 사용 하여 배당소득으로 주식에 대하여 투자된 자산의 시장가치를 추 계하였다.

16) 박대근․이창용(1997) 참조.

할인율 추정에 사용된 이자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저금에 대한 이자율은 한국은행 발간 󰡔조사통계월보󰡕의 상품별 수신금리표에 서 만기 3~6개월 자유저축예금의 이자율과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사용하였다. 두 예금의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없으므로 󰡔조사통계월보󰡕에서 집계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채잔액표(각 연도 12월 기준)의 개인 부분에서 두 개의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17)로 이용하여 가중 은행권 이자율을 구 하였다.

그리고 계부은 금액과 유가증권 및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율로 는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91일물), 예금은행 표지어음 이자 율, 신탁 및 단자회사 예치금 이자율, 장․단기 채권수익률을 사용 하였는데, 이들의 상대적 비중을 알 수 없으므로 금융자산 및 부 채잔액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가중 비은행권 이자율을 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추정한 가구별 이자소득의 할인률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구별 이자소득 할인율=

{(저금+저축성 보험)/(각 개별 가구의 저축액의 합)}×가중 은행권 이자율+{(계부은 금액+유가증권+빌려준 돈)/(각 개별 가구의 저축 액의 합)}×가중 비은행권 이자율

한편 배당률로는 󰡔조사통계월보󰡕의 증권거래 및 주가지수표로 부터 가중평균배당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가구별 이자 소득 할인율과 배당률을 할인률로 사용하여 금융자산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소득 항목에서 가구별 이자소득 항목과 배당

17) 박대근․이창용(1998) 참조.

소득 항목을 찾고 이를 각각 위에서 구한 가구별 이자소득 할인 율과 가중평균배당수익률로 나누어야 한다. 부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자본가치화하여 얻은 금융자산의 가구 별 보유액의 각 연도의 결과는 <표 4> 와 같다.

위의 금융자산의 추계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각 금융자산들 이 모두 매월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가중 은행권 이자율과 가중 비은행권 이자율은 󰡔조사통계월보󰡕에서의 대표적 개인의 각 자산 의 보유비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각 가구가 소유한 총저 축액Stock을 알 수 없으므로 유량변수Flow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 중을 가중치로 사용한 것이다.

<표 4> 각 연도별 개별 가구의 금융자산 추계액 평균

(단위: 원) 개별 가구의 금융자산 추계액

1990 평균 4,268,473

1992 평균 6,135,847

1994 평균 8,577,716

1996 평균 8,094,790

1998 평균 12,535,297

2000 평균 15,465,501

현재 개별 가구에 대해서 조사된 금융자산의 총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1991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에 실시보고된 󰡔가구소비 실태조사󰡕뿐이다. 1996년에 보고된 개별 가구의 금융자산의 평균 보유액은 1,648만원, 2000년 2,295만원이었다.18)19)그러므로 위의

18)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참조. 1991년 조사에서는 금융자산액과 부채액 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19) 박대근․이창용(1998)이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한 금융자산 의 규모는 729만원이었다.

금융자산의 추계액은 과소평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각 가계의 보고되는 이자소득은 조사 월 중에 실제 수령한 이자만을 포함한다. 만기가 초과하면 만기 시에 원리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 날 것이다. 또한, 장기 금융 상품에 대한 저축의 비중20)이 크다면 만기가 되기 이전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가계가 보고하는 이자소득은 가구 가 실제 수령한 세후 소득이다. 금융기관들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 할 때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므로 각 가계가 보고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세후 소득이 된다. 본 연구 에서 금융자산의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 사용한 이자율은 세전 이 자율이므로 추계된 금융자산은 과소평가되기 마련이다.

셋째, 할인율로 사용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저금에 대한 이자율의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자 유저축예금 이자율과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이자율 을 사용하였지만,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평균수신금리는 이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저축 성 보험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에는 이자율이 매우 낮으므로 할인율이 과대추계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누락되어 보고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보고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규모의 노출을 우려하여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고를 했을 가

20) 한국은행의 2003년도 󰡔월중 금융시장동향󰡕에 2000년 4/4분기 이후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단기금융상품의 수신 비중이 대체로 4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능성도 있다.

다섯째, 금융자산 중 연금의 가입 시기 등의 자료를 알 수 없어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연금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금융자산 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다.

(2) 가구별 부동산 자산의 보유액 추계

부동산의 경우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자가평가액, 전세평가액, 보증부 월세평가액으로 나누고 있다. 자가평가액이란 자가 소유 주택과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있어서 소유 주택과 동일 규 모의 인접 차가에 대한 지출 월세를 참작하여 평가한 귀속임료를 의미하며, 전세평가액이란 전세 주택에 대해 동일 규모의 인접 차 가에 대한 지출 월세를 참작하여 평가한 귀속임료를 의미한다. 자가 주택 거주자는 거주 서비스를 소비하는 대가로 자신에게 월세를 지 급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평가액을 그 가구의 부를 추계하는 데 포함시켰으며, 전세 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로 전세금으로부터의 이자를 월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 고 부의 추계에 포함시켰다. 보증부 월세평가액 역시 포함시켰다.

부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가 평가액이나 전세평가액과 별도로 임대를 통한 소득을 올리면 임 대소득이 존재하므로 이 값도 추계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부를 추계하기 위해서 주택대출금리로 사용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식으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가구별 부동산 자산 보유액 추계=

(자가평가액+전세평가액+월세평가액+임대소득)÷양도성 예금증서 수익률

(3) 가구별 금융부채액의 추계

가구별 금융부채도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도시가계조사자료󰡕

는 부채 잔액의 저량변수Stock가 아닌 부채에 대한 유량변수Flow

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금융부채액은 추계될 수밖에 없다.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용하여 추계한 금융자산과 비슷하게 가계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액을 알면 불완전하지만 금융부채에 대하여 추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이자액에 대한 부채별 비중을 알 수 없으므로 부채별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통계월보󰡕의 1년짜리 일반대출금리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급이자액을 찾아 나누었다.

<표 5> 각 연도별 개별 가구의 금융부채 추계액 평균

(단위: 원) 개별 가구의 금융부채 추계액

1990년 평균 517,344

1992년 평균 821,621

1994년 평균 1,207,917

1996년 평균 1,536,835

1998년 평균 2,866,397

2000년 평균 2,978,689

현재 개별 가구에 대하여 조사된 금융부채의 총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은 1991년과 1996년, 그리고 2000년에 실시보고된 󰡔가구소 비실태조사󰡕뿐이다. 1996년에 보고된 개별 가구의 금융부채의 평 균 보유액은 697만원, 2000년 854만원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금융 부채의 추계액은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과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