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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민 주거권 보호를 강조 하고 있으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택공급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자산형성 촉진 복. ‘ 지이념 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소’ 극적인 주거안정 에서 주거안정과 동시에 자산형성 지원을 통‘ ’ ‘ 한 중산층화 유도 라는 적극적인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을 촉진해 중산층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국민성공시대를 실 현해 나가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참여정부와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부동산시장을 규제의 대상으. , 로 보지 않고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통. , 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신도. , 시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 내 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 택지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며 넷째 주, , 택시장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에 대한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폐 지 등을 통해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에 따른 부・ 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정부의 과도한 조. 세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정책을 지양하고 가구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주택관련 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분야 대선 정책공약

< 1>

목표 방향 세부 내용

서민주거권 보호

서민주거권 보호

가구 주택 공급에 노력 1 1

신혼부부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출산장려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국민주택공급 80㎡이하 국민주택은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

부동산가격 안정

주택공급 확대 용적률 상향조정 도심재개발 등을 통해 매, 50만 호 이상 주택을 계획적으로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공영개발택지 조성 시 자유경쟁입찰제를 실

시하여 토지조성비 인하

기성에 따른 공사비 지급과 용적률 상향조정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주택수요에 따른 공급 확대

주택청약예금제도 개편으로 맞춤형 주택공

급제도 확립

과세제도 및 투기지역지정제도 탄력적 운용

을 통한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해결 토지보상금 채권지급으로 부동산투기 근절

구도심 및 역세권 중심 주택공급

광역 대도시 구도심 재정비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통

하여 중산층 신혼부부 실버대상 가구의 임, , 대아파트 및 저평형 아파트 일정비율 이상 공급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고밀주상복합건물 건

설을 통한 주택공급

근로자와 서민의 세부담

경감

가구 주택 보호와 1 1

재산세제 개편

부동산 장기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누진적 인하

장기보유 가구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1 1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취득세 등록세 통합,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인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요 부동산 정책 (2)

가 정권 출범 초기의 주요 부동산 정책.

정권 출범 초기 정부는 대선공약 및 인수위원회에서 설정한 부동산 정책방향에 따라 제반 정책개선을 추진하였다. 2008년 1 월 지방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였으며, 3 월 세대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폭 확대를 발표1 1 하였다.

한편 참여정부 기간부터 증가하여 왔던 미분양아파트가 2008 년 월 현재3 13 2만 천여 호로 증가하고 2008년 월에서 월까지1 3 만 호가 증가하는 등 아파트 미분양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 2

분양 물량이 주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월에6 는 지방 미분양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침체가 지역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며, 건설업체 대부분이 PF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미분 양에 따른 금융비융 증가로 지방 주택공급에 시스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금융권 전반의 부동산, PF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였다는 판단이었으며 금융 규제 및 조세부담 완화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금융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중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LTV)을 상 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뿐 아니라 중대형 주택에, 대하여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담보인정비율 초과 조

건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였다 조세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을 향후 년 이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 를 50% 감면하고 세대 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한을 년에서1 2 1 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단

2 .

축시키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였다.

년 월에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2008 8

발표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 인 허가 실적이 과거 년 평균 5

대비 32.4% 감소하는 등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대한 투자 위축이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을 발생시켜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공급 기반 확대와 수요 촉진 을 위한 제반 대안들이 추진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규제의 합리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확보 병행을 주요 방향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과도하, 게 설정된 인위적 수요 억제 장치의 선별적 완화 및 장기 주택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택구입 여력 확충을 주요 방향 으로 설정하여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을 통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규제들이 상당부분 폐 지 내지는 완화되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 및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 재건축에 대한 층수 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 건. 축 시 추가되는 가산비나 민간택지 구입 시 추가되는 가산비가 분양가에 추가되도록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었으며 민간 아파,

트의 경우 후분양 선택 시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하는 방식에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우선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로 변경 하였다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 및 주택수요 확대를 위하여. 3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이자비용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폭 을 확대하고 수도권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 화하였다.

나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

년 월 부동산 관련 조세체계가 개편되었다 조세체계

2008 9 .

개편은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 정상과・ 세체계 확립을 목표로 중 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 ,

을 위한 R&D 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

적세체계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개편 되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1 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이 년 보유 년 거주에서 년 보유3 2 3 3 년 거주로 강화되었으며 고가주택 기준이 양도가액 억 원에서6 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세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9 . 1 1

특별공제 한도가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 공제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공제로 확대되었다 또한 세대 다. 1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합리화되었다 지방 소재 세대. 1 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수도권 및 2

광역시에서 억 원 이하에서 지방광역시에서는 억 원 이하로1 3

조정되었다 또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주택사업 요. 건에 대하여 임대호수 임대주택 면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되, , 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였으며 종 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도 보유세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되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년 이내 주택건설에 이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5 하기로 하였으며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 되고 비과세 기간이 연장되었다.

한편 2008년 월 하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9 . 이 개편방안은 위에서 언급한 세부담 완화 대책에 추가된 것으 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 억 원에서 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구9 . 간별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세대 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1 1 제제도가 신설되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 해서도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과세기준금 액을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인상하였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조정과 세율인하가 이루어졌으며 과 세기준금액이 억 원에서 억 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재산세3 5 .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 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에서 공정시장가액(공시가 격의 80% 수준에서 ±20%p를 탄력적으로 운용)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국제적 과세원칙에 따라 단일세율 또는 낮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