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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정책평가3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책의 평가

(1) ・

□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현황・

◦ 녹색기술 낙후성과 녹색산업 저발전( )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 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녹색산업의 생산 규모가 작아 녹 색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이 필요

- 그린에너지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07년 기준 17억 달러로 전체 산업 대비 매우 낮은 비중이며 2007년 GDP(9,698 달러, 1,018조 원) 대비 0.2% 비중에 불과하고 그린에너지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분야별로 50 88%~ 에 불과 태양광 기술수준은 실리콘계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88%, 박막

형 분야 61%로 낮고 풍력 기술수준은 육상분야 79%, 해상 분야 68%로 낮음.

□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 ‘ ’ 에서는 선택과 집중 의 원칙으로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육성“ ” ・ ・ 지원을 위해 녹색기술산업 분야 개 신성장동력과6 27대 중점 육성기술이 선정

◦ 선택과 집중의 문제점( ) 선정된 녹색산업과 녹색기술은 대부 분 그린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녹색기술만 육성, ・ 지원할 경우 다른 녹색기술의 개발이 억제되어 새로운 효율성 의 달성이 제한되고 상대적인 기술만 강조되어 후발적인 기술 만 개발될 수 있음.

- 녹색기술 분야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기술적 경제적 기, 회가 불확실

- 재제조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기술로 사용된 제, , 품을 순환자원으로 사용하면 자원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청정생산 기술은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 저감하여 환경 문제해결・

□ 녹색인증제

◦ 녹색투자의 왜곡 가능성( ) 민간으로부터 금융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기술 사업 전문기업 이라는 시그“ ・ ・ ” 널에 의해 왜곡되어 전체 녹색산업에서 녹색인증 대상이 되는 특정 분야에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등, , 다소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녹색기술 인증

- 지난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 나타난 정의에 따라 무늬만 벤처인 많은 기업들의 정부 확 인으로 ‘IT버블 초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2)

◦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치 대비 30% 감축하는 것으로 IPCC가 의무 감축부담이 없는 개 도국에 권고한 BAU 대비 15 30%~ 감축범위에서 최고 수준

◦ 목표량 설정 과정의 정당성 문제( ) 무리한 감축목표량을 일방 적 결정으로 서둘러 확정하지 말고 산업계 의견의 반영과 부 처 간 이견 조율 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

- 산업계는 기업부담 가중과 성장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

- 환경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지하는 데 반해 지경부와 기 재부는 반대

◦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피해( )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GDP 감소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피해

- 화석에너지로부터 그린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하고 또한 그린에너지는 적은 비용으로 개발되지 않음, . - 제철산업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경우 이미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은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더 많이 요구

◦ 온실가스 감축의( Front-loading 문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이행한다면 경제성장은 둔화되므 로 감축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감축목표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합리적임.

- 그린에너지는 중장기적 시간을 두고 서서히 공급

그린에너지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07 GDP 대비 0.2%로 상당

히 작고 그린에너지 투자의 비가역성과 기존 기술의 학습효과에 의한 효율성 증대로 그린에너지 투자 지연

- 조경엽(2010)은 비용최소화 조건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 기 감축목표로 정부가 확정한 목표량보다 5% 낮은 BAU 대 비 25% 감축량을 제시

일본은 IPCC 1990년 대비 25 40% 권고 감축범위에서 최저수

준 감축

중국은 선진국의 40% 감축 전제 없이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멕시코도 선진국의 비용보조 조건하에 2012 년 기준 5000 t만 감축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평가 (3)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부처 간 이기주의( ) 부처 간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중복규제 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함.

- 지경부와 환경부는 령을 제정하는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업 체의 소관부처 선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빈번한 갈등

-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 지경부는 산업 발전 분야 소관부처, ・ 가 되어 중복규제로 인한 관리업체 부담이 일단 해소

- 하지만 여전히 법령에는 부처 간 혼선과 이견이 발생될 소, 지가 있음.

◦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강화( ) 업체 및 사업장 단위로 지정하고 기존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참여대상보다 규제수준이 강화되어 관리업체 수는 2010년 470개(대상 사업장 수는 1,570 )로 상당 히 많으며 향후 빠른 증가 예상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적용 기간

업체 회사 단위( ) 사업장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2011.12.31

125kt CO2-eq 이상 500TJ 이상 25kt CO2-eq 이상 100TJ 이상 2012.1.1~ 87.5kt CO2-eq 이상 350TJ 이상 20kt CO2-eq 이상 90TJ 이상 2014.1.1~ 50kt CO2-eq 이상 200TJ 이상 15kt CO2-eq 이상 80TJ 이상

기존 에너지 목표관리제 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 : 2010 50

석유환산톤 이상인 개 사업장 TOE(Ton of Oil Equivalent; ) 46 ,

년에는 만 이상 개 사업장 년에는 만

2011 5 TOE 220 , 2012 2 TOE 이상 423개 사업장

- 준비 상황보다 빠른 규제로 인하여 큰 부담을 가질 것

현재 지정된 관리업체는 2011년 월까지3 2007 10 년간의 온실가

스 에너지 명세서를 제출 , 2011년 월에 감축목표를 설정9 , 2012 년부터 목표를 이행

- 업체 단위로 관리업체를 지정하면 MRV 비용에 비해 실질 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 되어 불필요한 손실 발생

- 관리대상 사업장이 개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사업장별 온2 실가스 에너지 관리를 하면 행정비용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의사결정은 각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짐.

◦ 목표관리지표의 중복(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의 3가지 목표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것이므로 각각의 목표로 관리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 - 대부분 기업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

이 결정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 중 한 가지만 설정되어도 문제되지 않음.

- 반도체 등의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어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하는 것은 비용만 초래

□ 수송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 강제적 규제의 문제( ) 수송부문의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 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건설부문의 녹색건, 축물 등급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는 강제적 규제로 세수 환원 효과를 가지는 가격규제보다 비효율적

- 환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간 접적으로 관리하는 가격 규제로 강제적 규제와 달리 정부 세수입 증가

- 증가된 세수입은 기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제고 시킬 수 있음.

선진화 과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