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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된 세수입은 기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어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제고 시킬 수 있음.

선진화 과제

◦ 민간부문의 녹색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 민간부문의 녹 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등을 선별하여 인증하 는 것보다 민간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지원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보다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민간 수요를 더 반영할 필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현실 적용 향상 방안 (2)

◦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이어・ 2013년 도입 예정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업 들에게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현 정부의 주된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나 도입 논의 중인 탄소세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에 너지 분야의 시장기능 도입이 선행되어야 함.

□ 에너지가격 현실화

◦ 전력요금 등 왜곡된 에너지가격의 조속한 현실화를 통해 에너 지산업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 지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

- 저평가된 에너지가격이 현실화되면 기업 등 에너지소비자가 등 고효율기기로 대체하여 에너지절약에 유인이 생겨 LED

에너지절약 산업에 투자 증대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신재 생에너지 산업에 투자 증대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예정에 있고 이와 연계하여 탄소세가 도입 논의 중에 있음.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배출권 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인 참여대상 범위 선정 초기할당 조기, , 이행에 대한 감축인정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

- 따라서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 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참여대상 범위 선정( ) 발전부문을 포함한 하류부문을 참여대 상으로 하되 하류부문은 총량제한 방식 발전부문은 원단위,

규제를 적용하는 혼합

(tCO2/kWh) (Hybrid)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에너지가격은 정부의 통제로 자유로운 변동이 없으므로 참 여대상에 상류부문을 포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하류부문을 참여대상으로 할 때 직접적 효과로 온실가스 감 축에 투자 등이 이루어지나 발전부문을 포함하는 데 있어서 일반 제조업의 전기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을 적용하는 경우 이중계산 문제

◦ 초기할당( )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만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적응 및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 준, 비기인 2012년까지는 무상할당을 병행하면서 도입기인 2013 년부터는 경매에 의한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경매 대금의 사용방식이 요구

- 과거 배출실적 기준 무상할당은 정치적 수용이 쉬운 반면 동태,

적 경제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조기행동 보상에 대한 정책과 새 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요구 -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일 수 있는 반면 기업에 비용부담을 주어서 국제경쟁력을 낮출 수 있음.

- 따라서 경매 대금은 기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의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조기이행 및 감축인정 방법( )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이전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조기이행은 초기할당과 연관성이 있으며 조, 기이행 인정 방법으로 에너지 믹스 및 기술의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한 벤치마크 기준을 설정해야 함.

- 유상할당의 경우 조기감축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나, 무상할당의 경우 조기감축에 대한 보상이 문제

- 직접적인 감축행동의 결과는 산출량 수준 및 경제구조의 변 화에 의한 배출량 감소가 아니라 에너지 믹스 및 기술의 변화에 의한 배출량 감소

◦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조화( ) 단기적으로는 탄소 세 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이어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정책이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단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있 으면 한계편익곡선에 비해 한계비용곡선이 가파를 경우 탄, 소세가 반대로 한계비용곡선이 완만할 경우 배출권거래제, 가 효율적인 정책수단

일반적으로 온실가스가 전 시간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편익은 완만하고 한계비용은 가파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청정연료로의 대체 에너지효율 향상, ,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이 가능해져 한계비용곡선이 완만해짐.

현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책임성 제고 (3)

◦ 현 정부는 에너지요금 현실화와 같이 가능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먼 미래의 정책 제시로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노력 필요

- 녹색기술이 개발되어 시장에서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므로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녹색성장이 구체, 적으로 효과를 나타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

- 이명박 정부 전반기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 책 수립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수립 그리고 이를, ,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들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녹색성장, 은 말만 있는 셈이며 앞으로는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해 행, 동할 차례

서 론 1.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월2 25일 집권하기 시작한 후 년이2 지나 청와대는 그간의 국정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 년. 2 국정운영 12대 키워드 중에 녹색성장이 있고 녹색성장 청사진, “ 확정,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 목표 설정, UAE 원전 첫 수출 녹색생활 실천, (Me First) 등 녹색 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있다 이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부터 강 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세계 각국들과 함께 우리나라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 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녹색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 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과 녹색산업. 발전상황은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만큼 성숙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녹색기술의 특징인 초기 투자의 높은 위. 험성과 장기적 회수기간은 시장 실현을 어렵게 하여 녹색기술 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할지 모른다 또한 선. 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년 반이라는 짧은 준2 비기간에 미래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상당히 높 은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강력한 온실가 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을 도입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성・ 장기본법 및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재 녹색경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이 무리하게 시행된다면 미래 우리나라 의 녹색성장에서 두 마리의 토끼인 환경과 경제성장을 다함께 잡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지난. 2 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우리 나라의 녹색성장을 위한 선진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다음 절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배 경 및 기조와 주요 녹색성장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 탕으로 3절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책으로 녹색기술 녹색산업 의 육성 지원과 녹색인증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온 , , 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 리제와 수송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관리 등을 평가한다 끝으로 . 절에서는 녹색기술 녹색산업 정책의 개선방향 온실가스 감축

4 ,

수단의 현실 적용 향상 방안으로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도입 예 정인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및 도입 논의 중인 탄소세 그리고, 현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과 관련하여 향후 선 진화 과제를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2.

교토의정서 대상기간 2008 2012 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체제인 포스트 교토의정서(Post-Kyoto Protocol)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와 미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이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 EU

다.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해서 온실가스 감축 비당사국인 미국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들에게 감 축의무에 대한 참여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선진국들을 비판한다 감축의무를 개도국들에게 부담시키. 려는 논의를 거부하고 감축과 적응을 위해서 선진국들의 기술이 전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선진국들의 의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이런 국제적 상황 하에서 현재 OECD 회원국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위로 온실가스 대량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9 과 개도국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의 전환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더 이상.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전의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하여 가능하면 감축 부담의 시기를 늦추고 그 감축 부담도 낮추는 방안으로 모색되었다 하지만 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