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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문서에서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페이지 156-197)

○ 전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는 위에서 정리된 추진방향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함.

3.1. 전통식품 개념의 확대 및 유연한 적용

3.1.1. 전통식품의 개념 확대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식품의 개념은 “국산 농 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 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음.

○ 전통식품은 우리가 만들어 온 전통, 역사, 생활 속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원 료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고유한 맛, 향, 색을 간직한 식품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음. 여기에는 3가지 원칙이 들어 있음.

구분 기존 법적 기준

확대된 개념 식품산업진흥법

원료 주재료 국산 국산

부재료 국산 국산/수입산

제조방법 전통 전통/개량

시설 전통 전통/개량

맛, 향, 색, 모양 전통 전통

표 69. 전통식품 개념의 확대 - 주원료와 주재료가 국산원료일 것

- 제조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원리를 활용할 것 - 맛, 향, 색은 고유의 것을 따를 것

○ 그렇다면 과학의 발달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받아 들여 맛, 향, 색, 모양에서 전통성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음. 즉, 위의 3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변화를 줄 수 있음.

- 주원료와 주재료는 국산원료이어야 하며, 부재료는 국내외산을 모두 사 용할 수 있고,

- 제조방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발전된 과학기 술을 접목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기계를 활용할 수 있으나,

- 맛, 향, 색, 모양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의 것을 따라야 함.

3.1.2. 정책대상이 되는 전통식품의 다양화와 세분화

○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전통식품만을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해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름. 따라서 위에서 적용한 원칙을 적용하여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산원료의 공급 가능성, 제조방법의 변화, 생활패턴의 변화, 소비자들의 욕 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통식품의 정책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전통식품을 아래와 같이 좀 더 세분화하여 정책대상으로 삼을 필요 가 있음.

- 순수 전통식품: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하는 개념을 충실히 따르는 식품. 즉, 주재료와 부재료 모두 국산원료를 사용하며, 제조방법, 시설, 맛·향·색·모양이 모두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 순수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식품

- 일반 전통식품: 주재료는 국산원료를 사용하지만 부재료는 수입산 원료 를 사용함. 제조방법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설은 현대화되고 개량화된 것을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맛·향·

색·모양은 전통적인 것과 동일한 전통식품

- 개량식 전통식품: 주재료와 부재료 모두 국내산이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 하며, 개량화된 제조방법과 현대화된 시설을 이용하지 만 전통적인 맛·향·색·모양을 지니는 전통식품

구분 법적 기준 세분화 된 정책대상

식품산업진흥법 순수 전통식품 일반 전통식품 개량식 전통식품

원료 주재료 국산 국산 국산 국산/수입산

부재료 - 국산 수입산 국산/수입산

제조방법 전통 전통 전통 개량

시설 전통 전통 전통/개량 개량

맛, 향, 색, 모양 전통 전통 전통 전통

표 70. 정책대상 전통식품의 분류

3.2.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확보

○ 품목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통식품산업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산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음.

-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재배의 정착, 저장시설 및 기술의 발전, 가공용 적 합 품종의 개발과 재배기술 개발, 일손부족 해결 등이 선결되어야 함.

3.2.1.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가. 지역내에서 원료 확보

○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내에서 원료를 확보할 경우 지역농업과 연계가 강화 되어 지역으로부터 높은 지지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수매형태의 원료조달 형식이 바람직함.

- 협력주체는 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 가공회사 - 농가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를 공급

- 생산자단체는 농가로부터 원료를 수매하고, 수매한 원료를 가공회사에 게 안정적으로 공급

- 지자체는 공동수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수매자금이나 계약 등 에 관한 지원을 하며, 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와 가공회사간의 계약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

- 가공회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 의 지지를 얻고,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마케팅 적 강점을 살릴 수 있음.

그림 16. 지역내 원료 확보

○ 가공회사 리드형 계약재배 사례: 김포 금쌀연구회와 우리술 협력

- 경기도 김포일대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산물 가공적성시험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농협은 자금지원을 하고, 막걸리 제조업체인 ㈜우 리술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계약재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모범적 사례로 생각되며 이러한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김포 금쌀연구회와 ㈜우리술 협력>

○ (주)우리술의 계약재배 사례를 살펴보면, (주)우리술은 경기도 김포의 금 쌀연구회와 2010년부터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계약재배 물량은 2010년에 100톤, 2011년 300톤, 2012년 300톤, 2013년 320톤임. 계 약재배로 생산되는 벼는 가공용 전문 품종으로 2012년부터 보람찬벼를 생 산하고 있음.

○ 경기농업기술원, 김포농업기술센터는 계약재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 간 협약형태로 참여하여 가공용 품종개발, 벼 재배 생육기술 지원 및 막걸 리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구 분 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년 참여업체 244 6 21 27 31 29 39 25 33 33 참여농가 3,346 30 109 555 575 455 380 310 422 510

품 목 37 3 4 4 4 5 6 3 4 4

수 량(톤) 1,695 33 142 248 177 278 403 81 192 141 구매금액 8,945 92 526 960 980 1,288 1,673 453 913 2,060 행정지원액 1,223 9 76 139 123 187 243 88 178 180

<지자체 지원을 통한 계약재배 유지: 순창군의 사례>

○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지원 현황

- 2004~2009년: 순창전통고추장원료농산물 계약재배사업단 - 2010년~현재: 농협순창군연합사업단

- 대상품목 : 4개 품목(건고추, 콩, 찹쌀, 겉보리) - 보조금 지원내용(예산액 2억 5천만 원)

지원기준 부담주체 및 비율

행정 농협 업체 농가 비 고

업체인센티브 구매금액의 10% 10% - - - 행정에서 업체지원 가격조정보조금 구매금액의 15% 4.5% 0.5% 5.0% 5.0% 사업단 예탁관리 수매 수수료 구매금액의 5% 5.0% - - - 행정에서 농협지원

- 년도별 사업추진내역

단위: 백만 원

* 2012년 기준: 농가당 수량(76.5kg), 농가당 구매금액(400만원), 농가당 행정지원액(35만 3천원)

자료: 순창군. 2013. 내부자료.

○ 지자체 주도형 계약재배 사례: 순창군 장류산업

- 장류업체와 농업인, 생산자 단체간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

- 장류업체와 농업인간, 장류업체와 생산자 단체간의 계약재배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 활동이 활발함.

연도 품목 구매

나. 지역외에서 원료 확보

○ 지역외에서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공회사가 중심이 되어 원료산지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산지수집상 등과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함.

○ 지자체나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자율적 성격이 강함. 생산자측면에서는 조 직화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가능 함.

- 농가와 가공회사간의 계약거래

- 생산자단체와 가공회사간의 계약거래 - 산지수집상과 가공회사간의 계약거래

- 대규모의 가공회사의 경우, 농가, 생산자단체, 산지수집상 각각 모두와 계약거래

그림 17. 지역외 원료 확보

○ 계약재배 장려사업 도입

- 농업인 생산자 단체와 중소기업 연합체간 계약재배를 통해 대량으로 원 료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 원료구입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계약 재배를 장려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지원대상: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공용 농산물을 수매하고자 하는 자

○ 지원품목: 국내산 가공용 농산물(수산물, 축산물 제외)

○ 지원조건

-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농업경영체 연 3.0%/일반업체 연 4.0%

- 대출기간: 1년 이내(전통주류 가공원료수매자금 2년이내) - 사업의무: 지원금액의 125%이상 수매

자료: http://www.at.or.kr/html/combine/capital_133.html

3.2.2.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

가. 김치 원료(배추)의 안정적인 확보

◦ 현재 배추는 통상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는 있으나 그 기술이 미흡하여 보관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됨.

- 실제로 배추를 4개월 이상 보관할 수 있다면 지리적/계절적 제한성을 극 복하여 배추의 안정적인 물량조달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격의 변동폭도 최소화할 수 있음.

○ 장기저장 기술의 개발과 시설의 확충을 통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시스 템 구축 필요

- 배추는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배추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장기적 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함.

▪재배작형에 맞는 저장기술

▪수확후 장기저장을 위한 전처리 기술

▪비용이 적게 드는 간이저장 등 실용적 저장기술

▪저온저장 기술

▪고성능 기체/습도 조절 포장필름 개발

- 저온저장고 지원의 확대를 통해 저장 공간의 확대 꾀해야 함.

○ 자조금을 활용하여 김치제조사의 개별적 원료 보관 시 일부 지원 - 배추 생산물량의 안정적 확보 능력 확대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를 수매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를 수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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